모성 보호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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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우리나라 모성보호제도의 현황
1) 현행법상의 모성보호 규정과 적용 대상
2) 현행법 준수 실태

2. 개선방향
1) 여성건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2) 관련 법의 개정과 국가 정책의 마련
3)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에의 접근성 강화

본문내용

의 건강보호를 도모할 뿐 아니라 기업과 사회, 국가에 건강한 인력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므로 모성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그 비용은 사회보장차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모성권리를 위해 관계법령을 통해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현행법의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여성, 노동계에서는 현행 모성보호규정이 국제적 기준과 남녀평등 실현을 이루어내기에는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모성보호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여성인력에 대한 전근대적인 관점과 기업주의 낮은 법 준수 의식이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업주 전담제도와 맞물려서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기피와 차별, 그리고 기업내 복지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평등권의 기본 전제가 되는 모성보호 권리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잡아보았다.
1) 여성건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 모성건강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것이다.
- 여성은 우선적으로 여성자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 건강에 대해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것은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을 갖는다.
- 이러한 여성건강권을 여성자신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인정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
2) 관련 법의 개정과 국가 정책의 마련
-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를 위한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가 분담해가야 한다. 이는 여성의 모성기능이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는 것과, 아이의 양육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이 함께 키워가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 현재 개정활동이 진행중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의 보호를 받는 여성들은 임금노동자에 국한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령, 사회경제적,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여성요구의 다양성이 참작되어져야 한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여성, 장애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 임신중인 여성노동자를 위한 특별한 보호가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임신중
시간외근로.야간근로 절대 금지 및 교대제 근무 제한, 임신중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확보와 적절한 휴게시간, 작업환경에 대한 조치,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에게 야간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업무성격과 24시간 근무사업장에서는 임신중인 여성노동자들도 교대제근무를 허용하고 있다.일부 국가들은 임신, 출산 여성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제한하고 있다.[여성근로자 건강관리 지침서]에 따르면, 임신중의 증상인 입덧, 악조(惡阻), 빈혈, 유.조산의 징후, 부종, 임신중독증, (하지)정맥류, 기타 합병증의 증상에 대응하여 근무시간의 단축 또는 휴업을 조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산후 전신상태의 회복이 양호하지 못한 회복부전 증세에도 근무시간의 단축 또는 휴업을 조치토록 하고 있다.
- 국제기준에 따른 모성보호의 확대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
① 산전후휴가 기간의 확대 및 소득보장 : ILO 103호협약(모성보호에 관한 협약)에서는 산후 6주간이상의 휴가를 포함하여 12주로 규정되어 있고, 가능한한 14주 이상으로 연장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5일 ILO 총회에서는 협약을 개정하여, 12주에서 14주로 연장하는 것을 의결한 바 있다. 또한 ILO 103호 협약에서는 사용자가 여성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의 비용부담을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임신, 출산관련 질병에 따른 추가 휴가 허용 ; ILO 103호협약에 따르면 임신에 기인한다고 진단되는 질병에 대하여 국내의 법률이나 규칙에 산전의 추가휴가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며, 분만에 기인한다고 진단되는 질병에 대하여 산후의 휴가를 연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 모성기능에 위해한 업무, 유기용제에 대한 여성노동자의 취업 금지.
ILO 협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성기능에 위험한 작업과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토록 하 고 있다.
· 임신한 여자와 수유중인 여성은 벤젠 또는 벤젠을 함유한 제품으로 하는 작업공정에 취업시켜서는 안됨
· 모든 여성과 18세미만의 연소자는 납과 관련한 공정에 고용하지 못하고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고용할 수 있음.
· 백연.유산염납 및 이러한 안료를 함유한 다른 제품을 포함한 공업적 페인트칠 작업에 고용을 금지함.
· 방사선작업에 가임 여성을 종사하는 것에 대해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모든 배려가 있어야 함.
· 화물운반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종사하는 경우에는 하물의 최대 중량은 성년 남성노동자에게 허용되는 기준보다 낮아야 함.현행 MSDS제도(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할 때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상 주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고 사용 노동자들에게 교육하도록 되어 있음)의 정착화 및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에 대한 관리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여성의 생식기에 특별하게 영향을 주는 물질에 대한 관리가 내실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3)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에의 접근성 강화
- 전 생애를 통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보장체계에 의한 여성의 접근을 보장한다.
- 모성보호에 관해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약물남용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마련과 이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들의 성인지적 관점, 인권 및 도덕적, 전문적인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서비스 및 훈련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의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여성건강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를 지원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문간의 조정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네트웍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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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14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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