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평가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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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현행 교원평가제도의 골격
1. 승진평정의 법적 근거 및 기능
2 .승진평정의 내용

Ⅲ. 교원평가제 추진 내용과 일정

Ⅳ. 교원평가제도의 쟁점
1. 새 교원평가 도입의 문제
2. 교원평가에 대한 기본인식
3. 교원평가제 관련 한국교총의 대안

Ⅴ. 외국의 교원평가제
1. 일본
2. 미국(워싱턴 중심)

Ⅵ. 결 론

본문내용

해 이뤄진다. 교사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전문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다. 평가내용은 적절한 수업 장비·자원 활용, 교과과목에 대한 전문 지식, 다양한 질문 전략 등이다. 평가결과는 교장의 경우, 직무훈련과 능력개발 연수에 활용되며 교사는 능력개발, 승진, 성과급 등 보수체계와 연계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 캐나다
평가목적
학생지도 능력 신장
평가대상
교사 및 보조교사
평가내용
담당교과 지도 영역에서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정부에서 130개 항목 제시)
평가방법
교사가 매년 자기연찬 계획 수립
교사의 자기연찬 계획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평가 항목을 설정
방법은 주로 관찰, 면접, 계획서, 보고서 검토 등
1년 2회 평가
평가자
학교장
결과활용
승진, 보수, 상여금 등에 적용
교사들은 평가에 합격해야하며 자기발전을 위한 권고를 받음
불합격시 자기연찬을 재수립해야 하나 드문 경우임
◎ 호 주
평가목적
보상과 징계를 통한 교육의 책무성 제고
평가대상
모든 영구직 및 임시직 교사
평가내용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면담
교육활동관찰(학급운영 및 관리, 학생들의 대회 수상 등 특별활동 지도실적, 견학 실적,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기금모집, 소년단 등)
수업지도안, 교재준비, 과제물, 학습결과 및 성적표 등의 문서 검토
평가방법
3등급으로 평가하며 평가시 교장과 면담을 통해 평가결과에 상호 합의한 후 서명
평가자
교장 또는 주임교사
결과활용
승급, 승진, 월급 수준 조정
“개선요망”(Need Improvement) 교사는 개선 프로그램 이수, 전근, 교육청 업무보조로 파견
◎ 독일 (바이에른)
평가목적
수업전문성 신장
승진, 급여지급 기준 마련
평가대상
평생 고용된 공무원 신분의 모든 교원
평가내용
전문교과능력 및 적성, 자격 등
(수업과 교육을 가장 중요시함)
평가방법
수업 내외적인 관찰(사전통보 없는 수 회의 수업참관)
학생과제물 등 문서 검토, 다른 평가인의 의견 참고
평가인(교장 등)과 교사의 대화
교육위원회 서면 제출 전 교사에게 전달, 토론
3주내 이의제기
평가주기는 4년이며 시기는 교육부가 결정
평가자
교육청 장학사
결과활용
승진, 급여 조정 등에 반영
◎ 싱가포르
평가목적
전문성 신장
승진 및 보수 기준 마련
평가대상
모든 교원
평가내용
수업 내외적인 관찰(매년 수업 참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면담
평가방법
매년 1학기 말에 교장이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 대한 평가 실시,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
연수프로그램 및 자격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
평가 결과는 비공개
평가자
학교장
결과활용
승진, 급여 조정 등에 반영
Ⅵ. 결 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평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점임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부는 새로운 교원평가 제도를 만들었고, 점차 그것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정부, 교사,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이 모두 달라 찬반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새로 시행되는 교원평가 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한국교총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도는 교원들의 승진을 위한 평가 도구였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평가는 없었던 샘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원들의 전문성과 수업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새로운 평가제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교원평가 제도는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할 특징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그것은 어느 한쪽의 강요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교원들과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납득하고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교육부가 제시한 교원평가 제도는 일단 교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교원들의 절대 다수가 이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제도를 강요한다면, 교원들의 반발만 사게 될 것이다.
둘째, 평가는 하되, 그 평가로 인해서 교사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평가의 목적은 수업의 질의 향상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원들이 평가에 지나치게 매달린 나머지 수업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에게 관심을 쏟을 시간을 뺏는다면 이는 평가의 의미를 잃는 것이다.
셋째, 교원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해야한다.
물론 이 직업적 특수성이 교원들의 나태와 무기력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나, 고등교육기관도 아닌 초중등교육기관에서 교사들 간에 무한 경쟁을 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초등교육과 같은 의무교육에서는 효율성 보다 더 중요한 배워할 덕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넷째, 평가자의 자질에 관해서도 다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평가자로서 초중등교육 수준의 학생들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며, 교원들을 접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학부모들을 평가자로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평가 참여는 전적으로 평가를 받는 교사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자신이 있는 교원 이라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도 평가를 맡길 것이고, 이렇게 학부모와 학생에게 평가를 받는 다는 것이 곧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교원들은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기 위해 너도 나도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으려 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부모와 학생들을 소비자로서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위의 특징을 가진 새로운 교원평가제도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1년여의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평가의 본래 목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원평가제도는 교원평가의 의미보다는 교원평정의 의미가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 진실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바탕으로 평가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교원평가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 차
Ⅰ. 문제제기
Ⅱ. 현행 교원평가제도의 골격
1. 승진평정의 법적 근거 및 기능
2 .승진평정의 내용
Ⅲ. 교원평가제 추진 내용과 일정
Ⅳ. 교원평가제도의 쟁점
1. 새 교원평가 도입의 문제
2. 교원평가에 대한 기본인식
3. 교원평가제 관련 한국교총의 대안
Ⅴ. 외국의 교원평가제
1. 일본
2. 미국(워싱턴 중심)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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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16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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