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환경 (A+완성)]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문제점 및 황우석 교수의 인간체세포 배아복제 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입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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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과환경 (A+완성)]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문제점 및 황우석 교수의 인간체세포 배아복제 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입장) 전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개념 및 필요성
1. 체세포 배아복제의 개념
2. 체세포 배아복제의 필요성

Ⅲ. 인간체세포 배아복제의 문제점
1. 생명윤리적 관점
2. 연구난자의 기증적 관점
3. 법적 관점
4. 배아복제의 상업적 이용의 관점
5. 기술적 안정성의 관점

Ⅳ. 황우석 교수의 인간체세포 배아복제 사태에 대한 나의 견해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처럼 엄청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을 황우석 교수 개인의 뛰어난 능력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일부 개인적 능력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황우석으로 표상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재능이 거대 산업복합체 구상에 적합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채택돼 키워졌다고 보는 편이 옳다.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배후가 누구냐?”라고 묻겠지만, 이 복합체는 몇몇 개인이 아닌 시스템 자체가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여러 나라가 연루되듯이 그 시스템은 국가 단위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처럼 논문 사기라는 표피적 사건 너머를 꿰뚫어보면 엄청난 사태의 뿌리에 거대 산업으로 변형된 생명공학 연구의 속성이 닿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는 10여년 전 게놈 프로젝트 출범 당시 많은 과학자들이 우려했던 사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오늘날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지에 대한 주도권은 결코 과학자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자연의 비밀을 파헤치려고 과학자가 되는 이야기는 위인전에나 등장할 뿐 현실에서는 대학이든 연구소든 팀에 속해서 주어지는 일을 해야 한다. 과학자가 실험실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원론일 뿐이다. 연구비를 얻으려면 많은 시간을 연구계획서 작성이나 로비에 할애해야 하고, 과학자로 성공하려면 과학자-사업가나 과학자-정치가의 덕목이 빠질 수 없다.
생명공학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국가 간 경쟁’은 오늘날 생명공학의 정치화와 상업화가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배아 줄기세포의 원천기술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매달린 것도 “이러는 동안 경쟁국들이 약진한다”는 논리였다. 우리가 과학의 상업화와 정치화에 저항하기 힘든 것은 우리의 과학이 이 거대 복합체 속에 옴짝할 수 없이 구조적으로 포박돼 있기 때문이다.
생명공학의 위세와 거기에 투여되는 엄청난 연구비를 부러워하는 다른 과학 분야들도 생명공학을 벤치마킹해서 자신들의 상업적 가치를 부각시키려고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생명공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머지않아 과학 전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윤리를 짓밟고 논문을 조작해서 그를 지지해준 숱한 사람들을 우롱한 황우석 교수와 공동연구자들의 죄는 매우 중하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사태가 재현되지 않게 하려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대 산업복합체의 구조적 요인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태를 살펴본다. 현행의 우리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는 등 인간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인간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간 생명의 시기에 대해서는 해석을 통하여 답을 구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먼저 형법은 제250조 이하에서 살인죄 등 인간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구성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학설은 보호의 범위를 진통 시부터라고 해석하는 데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69조 이하에서는 낙태에 관한 죄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태아의 생명과 부녀의 생명·신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낙태죄에 있어서의 보호 범위는 자궁에 착상한 이후부터 진통이 시작되기 전까지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한편 모자보건법은 제14조에서 일정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은 "잉태된 때"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때의 잉태된 때란 자궁 착상 시라고 설명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인간 생명의 시작시점을 자궁착상 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인간 생명의 시작 시점을 자궁착상 시라고 파악하는 경우 인간 개체 복제가 아닌 인간 배아 복제에 대한 연구의 경우에는 자궁에 착상시킬 목적이 아닌 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생명·신체의 불가침성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보호를 침해하는 것도 인간 개체 복제가 아닌 한 성립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헌법의 규정들 역시 인간 개체 복제의 경우에는 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자궁에 착상될 목적이 아닌 인간 배아 복제의 경우에는 침해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Ⅴ. 참고자료
1. 교황청 생명학술원,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생산과 과학적 치료적 활용에 관한 선언>,2000
2. <인간 그리고 복제> http://neverdie.compuz.com/biology/
3. 길원평,<배아복제 실험에 대한 유감>, 한국창조과학회
http://www.kacr.or.kr/library/itemview.asp?no=1889
4. 전방욱/강릉대 교수(생물학), <논의 생략한 배아복제 연구>, 한겨레 왜냐면
http://www.hani.co.kr/section-001062000/2004/11/001062000200411031910120.html
5. 박병상, <(생명공학) 배아복제 논쟁의 초점과 그 윤리적 대안>,[박병상의 환경이야기]
http://inha.net/members/technote/read.cgi?board=phd02&y_number=714
6. [한겨레21 2006-03-21], <줄기세포 산업복합체의 음모>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6&article_id=0000011268
§ion_id=105&menu_id=105
7. [블로그] 골치 아픈 너무나 골치 아픈 '황우석 쓰나미'
http://mail.cultizen.co.kr/content/?cid=1862
8. 이숭구,『인간복제, 그 위험한 도전』,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9. 김무환, “인간 복제에 대한 신학적 고찰”, 영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10. 강경선(서울대 수의대 교수), “생명윤리 공개 세미나”, 사랑의 교회, 2004.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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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2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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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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