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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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법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란?

2. 비정규직법
­ 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
­ 비정규직법의 제정 배경
­ 비정규직법의 제정 과정

3. 비정규직을 보는 노, 사, 정 의 입장
­ 노동계의 입장
­ 경영계의 입장
­ 정부측의 입장

4. 결어

본문내용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국가의 예를 보더라도 점차 기간제 근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가는 추세입니다.ILO협약·EU지침도 기간제 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해 규제토록 명시하고 있어, 독일(2년), 영국(4년) 등 대부분 국가에서 기간제한을 통해 규율하고 있습니다.(독일은「아젠다2010」개혁입법에 의해 신규창업시에는 4년까지 허용)영국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를 새로 규제하면서 사용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과거 판례로 기간제 사용사유를 제한하다가 ‘01년 입법으로사유제한을 폐지하고 기간제한(2년)을 채택(’03년 아젠다 2010 개혁입법 : 신규창업시에는 사용기간을 4년까지 연장)했습니다.OECD 회원국 중 기간제 사용기간을 제한한 국가 사례로는 2년(독일), 2~3년(벨기에), 3년(네덜란드·슬로바키아), 4년(영국·아일랜드), 헝가리(5년) 등 입니다.또한 사유제한·기간제한 규제가 없는 나라 : 미국·일본·호주·캐나다·스위스·체코·덴마크·한국·폴란드·오스트리아 등입니다.Q) 파견대상 업무 규정방식은 무엇인가요?A) 파견대상업무는 비정규직 법안의 유일한 규제완화 조항으로 노동계의 정서적 반발을 감안하여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파견업무는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이 네가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현행 26개 업무로 한정된 파견대상업무는 특정 직종에 편중되고 신규 전문직종은 반영하지 않고 있는 등(예 : 컴퓨터 전문가는 허용, 네트워크 전문가는 제외),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지티브 방식으로 하되 시행령 개정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파견요건 중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를 “전문지식·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로 수정했습니다.Q) 불법파견시 고용의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A) 개정 법률에서 파견기간(2년) 초과의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현행 고용의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의무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고용의제 규정이 소위 ‘불법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시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으나 개정 법률에서는 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됨을 명문화하여 고용의무 미이행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개정 법률은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파견사업주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여 불법파견에 대한 근절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4. 결어
서민의 한사람으로 비정규직 법을 보았을 때, 정부가 의도한 방향대로 아니, 정치인이 의도했던 방향으로 나아가 줄지 의문이다.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집단에서 불만이 제기 되고 있는 것만 봐도 무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양극화 해결 방안으로 나온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 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것 이다. 어떠한 정책이 나오든지 그 정책을 원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고 이용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매우 도덕적인 인격체임을 가정하고 있는듯하다. 계약이 끝나면 정규직 직원이 되니까 계약기간동안 노동자가 더 열심히 일하려 할까? 사용자는 빨리 계약기간이 끝나서 정규직으로 체용하고 싶어 할까? 정부에서 분명 좋은 의도로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들려고 했을 것 이다. 하지만 조금 더 고민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벤치마킹이 통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외국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까지 반드시 성공 한다는 보장은 없다. 법 집행 기간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남아있다. 좋은 의도는 그대로 두고 더 연구하고 조율해서 노, 사, 정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비정규직법이 필요 없을 만큼 모든 고용이 안정되고 모두 잘살았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바람일 뿐이고, 비정규직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가정 하라면 계약을 한 고용자와 피고용자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신설됐으면 좋겠다. 노동위원회나 노동법을 이용한 제소를 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용자의 업무 전반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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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3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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