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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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폐지에 대한 논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스크린쿼터란 무엇인가?
2. 스크린쿼터제의 변천사
2.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
2.1. 한국 영화업계 vs. 한국 관객
2.2. 한국 영화 제작업자 vs. 영화 상영업자
2.3. 한미 통상 마찰
2.4. 극장주 vs. 배급사
3. 스크린쿼터제의 폐지를 둘러싼 갈등
3.1. 스크린쿼터제 폐지의 찬성론
3.2. 스크린쿼터제 폐지의 반대론
4. 주요 국가의 스크린쿼터제 운영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독과점으로 각 나라가 지닌 고유한 정체성과 그들만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현재 행해지는 할리우드의 독점적 지배력을 고려할 때 스크린쿼터제는 우리의 문화 주권을 지키고 주체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문화정책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50%에 달하는 한국영화의 시장 점유율만 본다는 한국영화가 할리우드 영화와 맞설 수 있는 듯 보인다. 경제논리를 무기로 한 외부의 압력과 한국영화의 급속한 성장이 다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에게는 영화가 돈을 버는 상품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는 그 이상이다. 영화는 문화의 일부분이며 우리의 정신세계를 담고 있는 문화는 결코 시장경제의 논리에 쉽게 양보할 것이 못된다. 보이지 않는 문화전쟁이 한창인 이때 스크린쿼터제는 국수주의가 아닌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고 잘못된 세계주의에 맞서는 평화적 무기로 보아야 한다. 스크린쿼터제가 제공하는 안정 속에 한국영화가 지금처럼 양적, 질적 성장을 계속하고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체질개선에 힘쓴다면 한국영화는 강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문화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주요 국가의 스크린쿼터제 운영 사례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총 11개국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이상 3개국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스리랑카이며 나머지 4개국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이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는 비유럽 영화에 대하여 60%의 영상 프로그램 쿼터를 유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극장경영자가 비유럽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에 대비하여 최소 25%(연간 9 1일)를 고유의 언어 또는 스페인어로 더빙한 유럽영화 상영에 할애하고 있다.
) 프랑스의 영화보호장치는 60%법을 두어 텔레비젼 방송프로그램의 60%이상은 유럽공동체의 제작물, 그 반은 프랑스 제작물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영화는 이제 제작의 문제가 아니라 배급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프랑스는 60%법을 시행함으로써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협상'에서, 영화와 TV프로그램을 일반 상품과 분리하여 현행 스크린쿼터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집요한 문화시장 개방 요구를 하였으며 프랑스는 이에 대응하여 문화 예외론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영화산업을 지켜나가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들은 우선 한국은 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고 있고 파키스탄은 외국영화 상영 전용극장과 자국영화 상영 전용극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외화 상영 전용극장에 대한 연간 15%이상 자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는 자국의 영화산업을 위해 폐지했던 스크린쿼터제를 다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국가 중 브라질의 경우에는 연간 49일 이상의 사영일수를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날짜는 매년 일수조정이 가능하다. 멕시코의 경우에는 원래 30%였던 스크린쿼터제를 1993년부터 5%씩 연차적으로 줄여나갔다. 그러나 현재는 자국내 시장점유율 감소, 자국의 영화 제작편수 감소 등의 문제발생으로 다시 스크린쿼터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영화산업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나타나는데 전 세계영화를 독점하려는 미국(전 세계 영화의 80% 점유)과 그에 대응하여 경쟁하는 다른 그룹들의 나라들로 나뉘어진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영화를 자동차와 같은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외국과의 투자협정 체결 시에는 영화 상품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는 제외시켜야 하는 논의를 제시한다.
이에 비해 미국과 영화산업 내에서 경쟁하는 다른 국가들은 영화는 상품보다는 가치관을 담고 있으므로 하나의 문화로 보아야 하며 자국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의 존속은 투자 협정 시 예외조항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제시한다.
Ⅲ. 결론
자국의 영화를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화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것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한 민족의 영혼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많은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 축소를 목숨 걸고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크린 쿼터제는 적극적인 영화진흥책이라기보다는 압도적인 할리우드 영화의 위력으로부터 한국 영화 보호를 위한 수동적 방어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화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연결된다는 점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들로도 알 수 있듯이 스크린쿼터제가 폐지 또는 축소 될 경우 자국의 영화는 그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한국영화, 나아가 우리의 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크린쿼터제는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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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4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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