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규제 정책과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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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규제 정책과 향후 토지정책의 방향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토지정책의 의의
2. 토지정책의 내용과 실재
3. 토지소유 및 거래정책 규제
4. 토지세제와 토지공개념 제도
5. 토지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경제발전과 도시화 진전에 맞게 적기에 적합한 토지자원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별법상 불합리하게 지정되거나 중첩 지정된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사한 목적의 제도 통합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적업무, 등기업무 등 각 부처에 산재 되어 있는 토지관련 제도들은 토지관련 주문 부처인 건설교통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2). 토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토지행정의 정보화
부동산의 효율적인 활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 주의 하나는 부동산의 정보화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분야는 어떤 다른 분야 못지않게 정보화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형도, 지하시설물도 등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종합전산망, 토지거래전산망, 지가전산망을 통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부동산의 정보화가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연계성이 미흡하고 기초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하여 정보의 효율성이나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정보망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입력 자료의 정확성을 강화하여 시간과 비용의 중복을 줄이고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7.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국토활용에 있어 환경의 질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역시 새로운 토지정책의 한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좁은 국토 적 조건에서 농업적 생산 활동, 공업적 토지의 활용,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상업 활동 공간, 주거 공간 등으로 국토를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삶의 조건을 형성,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한한 국토자원을 아끼고 보전하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다 많은 편리성과 안락함을 추구하다보면 지속가능하지 않은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최근의 전 국토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개발의 양상이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이 ‘단순한 개발의 규제를 넘어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 공간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사고의 틀을 다시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
Ⅲ. 결 론
60년대 이후 땅값 상승률은 항상 경제지표를 앞서갔다. 60년대 땅값은 연평균 50% 가까이 올랐다. 이후 70~80년대 20%대에 이어 90년대 급격한 경제위기 등 여파로 한 자릿수 이하로 안정되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2~3년 동안 7~8%를 넘나드는 지가 상승곡선을 보면 지난 `개발성장시대`의 잔영이 떠오른다. 더욱이 가용 토지를 늘리기 위해 토지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방침에 그동안 효율적인 국토개발 및 관리, 지가안정에 중점을 둔 토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10년 전 아파트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가용 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취했던 정책을 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기우(杞憂)가 아님을 알 수 있다. 93년 당시 `신경제5개년 계획`일환으로 사실상 무제한 개발이 허용된 준농림지를 도입하는 등 가용 토지를 대폭 확대했다. `제2의 토지개혁`이라고 불릴 만큼 이후 영향을 미쳤던 정책의 근거논리는 `토지가 모자라니 토지투기가 만연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 현 정책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국토의 26%를 차지하는 준농림지 개발허용은 수도권 곳곳에 나타난 난개발과 지가상승의 결과를 낳고 있다. 한 예로 경기도 용인지역은 이른바 `포도송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변 교통체증 등 주민들의 불편함은 극에 달하고 있다. 또 당시 정부가 내세웠던 땅투기 억제효과는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개발정책에 편승해 땅값 상승은 진행 중이다. 물론 불합리한 토지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투자와 채용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나무랄 근거는 없지만 규제를 확 풀기 전에 정부가 그 동안 견지해온 `선 계획-후 개발원칙`을 뒷받침하고 투기를 억제할 견고한 장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방안과 맞물려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지자체에 넘겨 정부가 원칙 없이 앞서서 규제를 풀고 뒷감당은 지방이 알아서 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서울 인근 한 지자체가 공단 및 주택단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정부산하 공기관과 포괄적 개발을 협의했지만 정부가 서둘러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는 바람에 계획자체가 백지화될 상황이라는 한 지자체 공무원의 전언에서 선계획-후개발은 더욱 공허하게 들린다.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땅 투기를 확실히 근절할 만한 대책이 전제돼야 땅은 늘리고 투기는 막는다는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토지가 모자란다며 10년마다 땅 투기를 초래할 실책을 거듭할 때 서민의 박탈감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일이다.
앞으로 크게 변화 할 토지정책의 새로운 흐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려면 토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민족공동체유지의 기반이라는 기본 인식 하에 유한한 토지자원이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이용, 개발, 보전되게 함으로써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토지정책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토지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며, 토지소유이용계획개발. 거래보상. 평가. 개발이익환수. 조세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정보화개방화통일 등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토지정책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우리의 토지정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한국조세연구원 www.kipf.re.kr
국세청 www.nfs.go.kr
김형선, 「부동산정책론」, 부연사, 2005
한국부동산신탁,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 세계화지방화시대의 대응」, 1995
김창섭,「토지비축을 적극 활용하는 이유」, 토지연구 제1호, 한국토지공사, 1999
정진환, 김재영, 「행정학원론」, 학문사, 1997, pp.135~136.
김형렬. 「정책학」. 법문사 1993, pp.14~16.
김상태,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참조, 2000. 6월. pp4~7.
박원석,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1995, p.21.

키워드

행정학,   부동산,   토지정책,   8.13,   ,   땅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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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7
  • 저작시기2004.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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