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육아의 양육권에 대한 문제-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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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다음과 같은 주제를 선택한 동기

. 문제 제기

․ 호주제란?

◈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다

◈존치론 :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

◈존치론 :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

◈존치론 : 호주제 폐지는 가족해체를 불러온다.

외국의 가족 제도

民法中改正法律案

결론.

본문내용

제252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각각 “가족”으로 한다.
제398조제1항중 “兄弟姉妹?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⑨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家族 및 親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⑩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호 및 제314조제1호중 “친족?호주?가족”을 각각 “친족”으로 한다.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친족?가족 또는 호주”를 “친족”으로 한다.
⑫밀항단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同居親族?戶主?家族”을 “동거친족”으로 한다.
⑬범죄인인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중 “戶主, 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⑭법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戶主?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⑮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6항 단서중 “親族?戶主 또는 同居의 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戶主 또는 家族”을 “가족”으로 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直系血族?兄弟姉妹 또는 戶主”를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재외공관공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配偶者?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이거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配偶者?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배우자, 친족”으로 한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정및호적정리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중 “死亡?戶主相續”을 “사망”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전염병예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본문 및 단서중 “戶主 또는 世帶主”를 각각 “세대주”로 하고, 동호 단서중 “家族”을 “세대원”으로 한다.
지방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6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直系親族, 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親族?戶主?家族關係”를 “친족관계”로 한다.
제27조제2항중 “直系親族?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헌법재판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중 “親族, 戶主또는同居의家族”을 각각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으로 한다.
제328조제1항중 “同居親族, 戶主, 家族”을 “동거친족 또는 가족”으로 한다.
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중 “親族, 戶主, 家族 또는이러한關係”를 “친족 또는 친족관계”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중 “直系親族, 兄弟姉妹와戶主”를 각각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14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제201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14조의2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 家族이나”를 각각 “형제자매나”로 한다.
제341조제1항중 “兄弟姉妹, 戶主”를 “형제자매”로 한다.
결론.
이처럼 호주제라는 법률 하나로 인해 수많은 이혼모들이 자신의 아이의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 남자들에 비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행 사실이다. 호주제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남녀차별의식을 조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 나라의 고유제도가 아니며 폐지되어도 가족제도상 혼란은 없다. 따라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상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에 부합하는 가족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호주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물론 호주제가 폐지가 된다고 해서 꼭 이혼 후 여성들에게 자신의 아이의 양육권 문제가 유리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여자라서 여자이기 때문에 받는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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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6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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