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실기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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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작업의 종류(운반,채굴,성토,하역,지반고르기 작업)
55. 가설계단 설치기준
- 가설계단의 1단의 높이는 (22㎝), 발판의 폭은 (25~30㎝)를 표준
- 계단 발판에서 높이 (90㎝)이상의 난간대 설치
- 계다느이 폭은 옥내(75㎝)이상, 옥외(65㎝)이상
- 지주 및 난간기둥의 간격은 (120㎝)~(150㎝)
- 계단의 경사는 (35°)가 가장 적당하다
56. 띠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루프 형태로 주철근끼리 연결시켜놓은 것 (추락사고 예방)
57. 낙하물 방지만 설치기준
- 설치높이는 (10M)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2M)이상
-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내지 (30°)를 유지할 것
58. 건설작업시 적당한 공기량
- 1인당 필요공기량 (10㎥)
- 고압일때 공기량(4㎥)
- 자연환기 불가능할 때 (근로자 1인당 100㎥/hr)
59.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작업시 준수사항(366조)
60. 아파트공사등 고소작업시 조치사항(판망대난간)
61.- 크레인 운전자 준수사항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운전한다. 로프와 화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서히 내려 놓는다)
- 성유로프 폐기사항(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62. 달비계, 5m이상 의 비계 조립해체변경시 근로자 준수사항(372조)
63. 강교량(거더교) 상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안전시설 및 용도
(안전난간 설치 - 근로자의 추락방지,
안전방망 설치 - 재료,기구,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방지)
64. 강관틀비계 조립시 위험예방 조치사항(379조)
65.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사항(유지각도)
66.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의 방호장치(톱날접촉예방장치, 반발예방장치)
67. 비탈면 보호방법(콘크리트 타설, 아스팔트바름 등)
68. 수직갱, 잠함, 우물통 내부 굴착 작업시 준수사항(437조)
69. 이동식 크레인 방호장치(과권브)
70. 강관 사용 거푸집 동바리 설치시 수평연결재 설치기준 (높이 2미터 이내마다~, 멍에 등을 ~)
71. 철골작업시 악천후로 작업 중지할 사항(456조의5)
72. 낙하물방지망 설계기준
- 설치위치 : 최하단에서 (10m)이상
- 설치방법 : 돌출길이 - 수평거리(2m)이상, 방망의 설치각도 (20~30도)
- 그물코 규격 : (10*10㎝) 이하
73. 터널시공계획시
- 사전조사내용(낙반 출수, 지형 지질, 지층상태)
- 시공계획시 작성내용(굴터환)
74. 교량상부에서 근로자 추락방지 대책(판,난간,망)
75. 고정식 사다리설치기준(
76. 거푸집동바리 붕괴원인
(- 거푸집동바리의 재료불량
-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불량
- 콘크리트 타설방법 불량)
77. 콘크리트 펀프카 사용시 콘크리트 운반용 기계 및 기구 3가지(버킷,호퍼,타워슈트)
78. 이동식 비계 설치시 준수사항(381조의3)
79. 작업발판 설치시 준수사항(371조)
80. -굴착전 지반붕괴 및 지하매설물 등의 손괴 방지하기 위해 조사할 사항 (형균지매)
- 지반붕괴 방지를 위해 사전 조사사항 (작함)
81. 항타공법 3가지(압입식, 충격식,보링식,어스오거식)
콘크리트 말뚝 단점
(- 말뚝이음이 어렵고 이음이 2개이상일 경우에는 신뢰성이 크게 저하된다.
-중간 이상의 강성을 갖는 토층에서는 타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 무거워서 취급이 어렵다
- 타입시 말뚝 본체에 압축 또는 인장력이 작용하여 균열이 생기기 쉽고, 균열사이로 수분이 유입되어 철근이 부식될 우려가 있다.)
82. 거푸집동바리 조립순서 (기초-기둥-내벽-큰보-작은보-슬래브-외벽)
83.- 8가닥의 와이어가 200톤을 들고 있다. 1가닥의 장력
(200/8=25톤)
- 안전율을 고려하여 한 가닥의 안전하중
(안전율=극한하중/사용하중 ... 안전하중=25/5=5톤)
84.- 낙석위험대비책(흙근방)
- 사면에 있는 기계의 전도방지 대책(유지갓)
85. 거푸집 안전담당자 직무(안재작)
86. 해체시 작업계획(458조)
87. 화물을 싣고 리프트 운행중 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
(- 각 층에서 탑승대기중인 작업자는 안전난간이나 문짝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리프트 위치를 확인해서는 안된다.
- 자재 인양 작업중 안전모 미착용
- 고소로의 자재 운반방법 불량에 의한 화물의 낙하 위험
- 탑승시 탑승자의 마스트 중심 쪽으로 탑승)
88. 비탈 개굴착을 보고 안전대책
(- 안식각 고려하며 터파기한다
- 관의 외압이 최대 10㎏/㎠를 넘어서는 안된다
- 화물을 인양시 지지점을 최소 2개소 이상 묶고 이동할 것)
89. 트럭후진시 안전조치사항(유도자배치, 차량계 운행기계에 근로자 접근금지)
90. 동바리 설치상태에서 유의할 점
(-목재를 지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한다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상단 또는 멍에에 고정한다)
91. -10m이상 굴착시 설치해야할 계측기(수경하응)
- 계측기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 대응방안(감시자배치, 띠장보강, 버팀대보강)
92. 구르기 쉬운 관 현장야적시 (깔판 깔목 사용, 쐐기이용)
93. 구조물위에 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구조적인 안전선확보위해 사전 검토할 사항(활전지)
94. 철근의 이음방법(겹침이음,기계적이음,용접이음,가스압접)
95. 건물외벽 돌마감공사 시 개선하여야할 불안전요소
(작업발판 끝부분 작업시 안전난간 미설치로 작업자의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안전난간 설치
2미터 이상 고소 작업시 작업발판 미설치 고정상태불량으로 추락위험이 있으므로 낙하추락방지망 설치
하부의 작업자 안전모 등 복장 보호구 착용상태 불량이므로 복장단정
작업장의 안쓰는 자재 및 공구 등 정리정돈 상태불량으로 전도 등 미끄러짐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장 정리정돈
개구부 덮개 및 방망의 미설치로 추락이 발생한다
96. 도장작업중 불안전요소
(작업발판의 설치불량, 관리감독의 상태소홀, 작업방법 및 자세불량, 작업복장 불량 및 안전대 미착용)
97. 건설기계의 명칭
- 천공기: 암석에 착암으로 구멍 뚫기
- 굴삭기(백호) : 굴착작업(토석채취)
98. 경사로 설치기준
-비탈면의 최대경사각 : 30도
-계단참의 설치간격 : 7m이내
-경사로의 최소폭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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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27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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