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제품 및 공급단가(2006년 운영모델 및 수량,단가 계약) [제품리스트]로 대체 한다. 2. 공급단가 : "을"은 "갑"과의 합의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제품을 공급 받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 즉 급격한 환율조정 및 국내에 물가 변동시 "갑"과 "을"은 재견적을 협의할수있다 3. 대금결제 : "을"은 "갑"과의 계약한 기본계약서대로 대금결제를 이행한다. "을"이 "갑"에게 주문한 제품이 선적후 "을"이 인수하지 않을시에는 선입금 50%의 대금을 "갑"의 자산으로 인정하며, 제품또한 "갑"의 자산으로 인정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