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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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미국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 직무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연방정부의 행정부서는 보건인간봉사성(D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으로 여기에서는 사회보장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대한 교부금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동복지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모자보건서비스 및 모성, 영유아보호,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다양한 공중보건활동 등이 있으며 특히 아동과 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리된 형태의 담당 부서가 없고 가족 및 아동서비스 관련 부서에서 모자가정, 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빈곤가구의 50%가 여성가구주 가구이며 이혼여성의 80.2%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저임금, 고용의 불안정성, 생산직과 서비스직 중심의 고용형태를 보인다. 이들의 낮은 교육수준, 지역노동시장의 제조업일자리 감소, 인종적인 격리, 불충분한 아동보호시설 등은 여성들의 취업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모자가정이라고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생계비, 주거보장, 보육지원, 식품비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공공부조의 한 유형인 TANF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Vision House와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노숙 편모여성들과 자녀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모자가정의 지역사회통합을 목표로 사례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소득, 양육, 의료, 교통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십대의 미혼모가 증가함에 따라 미혼모 관련 정책은 예방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십대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절제교육, 기술교육, 피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후대책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미혼모들을 모자가정으로 책정하여 공적부조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미혼모 관련 서비스에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상담서비스와 쉼터가 있다. 이들은 미혼모들에게 입양 또는 양육을 선택하도록 하고, 주거보호, 상담,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선택을 지원한다. 이런 기관들은 대부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낙태를 예방하고, 임신한 여성들에게 출산이후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미국에서는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의 29%가 그녀들과 가까운 사람들-남편, 전남편, 남자친구, 전남자친구-에 의해서 가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는 매년 4백만 건의 가정폭력이 집계되고 있고, 병원 응급실을 찾는 여성의 1/4이 가정폭력을 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보건복지성, 경찰청, 법무성 등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성의 아동가정복지국은 각 지역의 상담소와 쉼터에 가정폭력예방 및 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해 및 쉼터의 예방상담을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1800개의 가정폭력관련 서비스가 있는데 이 가운데 약 1200여개가 쉼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 위기상담, 법률구조, 아동보호,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며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의 기금과 기부금 및 회원비 등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있다. 미국에는 DHHS에서 뿐만 아니라 법무성 산하의 범죄피해자지원국에도 가정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서 매춘에 대한 정책이 상이한데, 뉴욕주,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형법상에 매춘을 범죄사건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매춘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 매춘을 하는 남성도 매춘여성과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네바다주의 경우는 경찰이나 행정관청의 허가와 통제 속에서 매춘이 허용되고 있기도 하다. 통제방법으로는 등록대장이나 등록카드, 매춘여성에 대한 의료감시 등이 활용된다. 그러나 매춘이 완전히 개인에 맡겨져 포주행위나 호객행위는 금지하되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매춘은 허용되는 주도 있다. 미국에는 매춘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탈매춘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로 개인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는 다양한 민간기관들이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여성들은 잔여주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평등고용 중심의 여성정책의 맥락 속에서 다양한 여성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한 세기 동안 여성의 지위와 복지가 향상되었으나 아직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사회적 지위가 취약하고, 사회참여에 있어서 차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가구주 또는 미혼모들은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일차적으로 공공부조의 대상으로서 다양한 급여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받고 있다. 또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은 정부의 폭력방지정책에 의해 보호받으며 종교단체와 여성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서 피해를 극복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은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여성클라이언트를 위한 자원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나 전반적으로 서비스 인력과 프로그램의 전문성은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고 있으며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영역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 외(1999), 「각국 여성관련 행정기구의 현황」.
윤혜미(2000), '미국의 복지개혁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사의 역할의 변화', 「2000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DCCADV(D.C. Coalition against Domestic Violence). http://www.dccadv.org.
www.acf. dhhs.gov/programs/opa/facts/domsvio.htm
www.ojp.usdoj. gov/ovc/help와 Encyclopedia of Social Work
www.sirius.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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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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