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상 상업 등기의 효력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현행 상법상 상업 등기의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論

Ⅱ 商 業 登 記 의 槪 要
제1절 商業登記의 意義
제2절 商業登記의 目的 및 必要性
제3절 商業登記의 種類

Ⅲ 登 記 事 項
제1절 登記事項의 意義
제2절 登記事項의 種類
제3절 支店의 登記

Ⅳ 登 記 節 次
제1절 登記의 申請
제2절 登記機關과 그 設備
제3절 登記節次

Ⅴ 商 業 登 記 의 效 力
제1절 效力과 範圍
제2절 商業登記의 推定力
제3절 商業登記의 公信力

Ⅵ 結 論

본문내용

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명목상 理事 및 代表理事에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登記義務者는 아니지만 (등기의무자는 會社)理事로서의 責任을 진다고 한 판례가 있다. 日東京高判 1969.2.28
예컨대 株主總會의 선임결의 없이 명목상 理事로 취임하고 그 등기를 승낙한 자는 善意의 제 3자에 대하여 理事로서 責任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不實登記의 출현에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3) 제3자의 善意
제 39조의 보호를 받는자는 善意의 제 3자이며, 善意인 것이 過失로 인한 것인 경우에도 보호를 받는다. 이에 관하여는 제 3자의 重過失로 부실등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 3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느 입장이 있다.
善意라 함은 등기와 사실이 일치 하지 않음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한며, 등기부를 閱覽하거나 전산등기부의 기재서면의 교부에 의한 열람을 하는 등으로 積極的으로 신뢰한 경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 3자의 善意.惡意는 부실등기된 자와 거래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판례에 의하면, 제 3자가 株式會社의 代表理事로 선임되어 등기된 자를 會社의 적법한 대표자로 믿고 거래를 한 후에 理事들을 선임한 株主總會의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회사는 善意의 제 3자에 대하여 거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 이상의 요건이 겆추어진 경우에는 부실등기를 한 자는 그 등기의 내용이 사실과 상위함을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컨대 支配人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는 甲을 故意 또는 過失로 支配人으로 등기한 자(乙)는 甲이 乙을 대리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 善意의 제 3자(丙)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丙은 등기에 따라 乙을 支配人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사실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Ⅵ. 結 論
商業登記(commercial registration, Handelsregister)라 함은 商法의 규정에 의하여 商業登記簿에 하는 등기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34조, 34조의 2)를 말한다. 상업등기부에는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지배인·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외국회사에 관한 각종의 등기부가 있다(非訟 136조).
商業登記制度의 目的은 商人의 企業에 관한 사항을 公示하는데 있다. 商人은 일면에서 자기의 기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것을 원하는 동시에, 다른 면에서는 또 일반대중의 信用 을 얻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公示하는데 이익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그 公示의 결과로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될 때 그 편익은 더욱 큰 것이다. 한편 商業登記는 商人과 거래관계를 가지는 일반대중도, 이것에 의하여서만 기업상의 여러 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대중을 위하여서도 필요한 제도인 것이다.
商業登記에는 모든 등기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一般的 效力과 특정한 등기사항에 대해 등기자체에 따르는 特殊的 效力 및 사실과 다른 등기에 대해 公信力이 인정되는 不實登記의 效力이 있다.
종래에는 一般的 效力은 登記와 公告를 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特殊的 效力은 등기만으로 인정되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구분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公告制度가 폐지됨으로써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게 되었다.
商業登記의 效力은 登記事項이 사실로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상업등기에는 등기사항의 존재에 대한 사실상의 推定力이 있을 뿐이고, 訴訟에 있어서 등기사항이 원용된 경우에 그 사항이 존재를 부인하는 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률상의 추정력은 없다느 것이 通說이다.
商業登記制度는 중세 이탈리아의 商人團體名簿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訴訟이 제기되었을 때 그 상인이 어느 단체에 속하는가를 확정하기 위한 근거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 후 18세기 오스트리아에서 近代的인 商業登記制度가 시작되었고 現代的인 상업등기제도는 獨逸의 구상법에 의하여 정비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상법도 이를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상업등기제도는 商去來의 안전을 위하여 상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公示하고 나아가 상인 자신이 信用을 유지하는 제도로 확립되었다.
구체적으로 商業登記制度는 상인간 혹은 當事者간 去來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써 공시주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商人과 상대방인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하는 것이며, 어느 편에나 다 필요, 불가결한 制度이다. 상인의 편에서 보면 기업의 구조나 책임관계 등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기 때문에, 때로는 營業상의 기밀을 유지하는데 다소 불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정한 事項을 公示함으로써 상인 자신의 社會的 信用을 유지, 증대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 公示한 사항을 선의의 제 3자에게까지도 對抗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상인에게 利益이 된다.
또 상인과 거래하는 一般공중의 편에서 본다면 登記事項에 관하여 일일이 조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으며 자기가 하는 去來行爲의 法律的, 經濟的 效果를 손쉽게 예측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이것은 결국 거래를 원할하게 하고, 長期的으로는 不實企業의 自然淘汰를 촉진하게 되므로 國民經濟的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때문에 商業登記 節次와 方法을 따르고 그 방법에 따른 效力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權利를 찾을 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다. 때문에 商業登記의 모든 效力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은 法曹界 관련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공중의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된다.
참 고 문 헌
윤주한, 商法學原論, 貿易經營社, 2002.
이기수, 第4版 商法總則·商行爲法學, 博英社, 1998.
이철송, 第4版 商法講義, 博英社, 2001.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商法講義 (上), 法文社, 2000.
손주찬, 第12訂增補版 商法 (上), 博英社, 2001.
전계원, 商業登記實務講義, 育法社, 2000.
최기원, 第12新訂版 商法學新論 (上), 博英社, 2001.
권오복, 商業登記, 육법사, 1996.
정동윤,商法 (上) (改訂版), 法文社, 2001.
정찬형,第5版 商法講義 (上), 博英社, 2001.
정쾌영 外, 법무사 商法, 고시연구원, 2001.
최기원, 新訂6版 商法學原論, 博英社, 2002.
  • 가격3,000
  • 페이지수35페이지
  • 등록일2006.04.10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277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