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目 次-
Ⅰ. 序 論 .......................................................3
Ⅱ. 本 論 .......................................................5
1.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5
1) 인터넷의 의의와 특성 .........................................5
2) 인터넷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문제 .............................6
2. 프라이버시권 .................................................8
1) 프라이버시권리의 형성과정 ....................................8
2)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의 확립 ...............................10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11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1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립배경과 확립 ........................12
3)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13
4) 개인정보보호의 입법동향 .....................................14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권리와의 관계 ........................15
6) 개인식별정보의 컴퓨터처리와 네트워크 이용 ...................16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나라의 법제도 .......................16
5.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21
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제도 ................................21 2) OECD 권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21
3) 최근 일본에서 제정 예정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내용 .........22
6.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23
7. 미국 및 EU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움직임의 차이점 .............26
1) 서 ..........................................................26
2) EU의 개인데이터보호지침의 제정과 미국의 대응 ................27
3) 세이프 하버 협정 ............................................27
Ⅲ. 結 論 ......................................................29
Ⅰ. 序 論 .......................................................3
Ⅱ. 本 論 .......................................................5
1.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5
1) 인터넷의 의의와 특성 .........................................5
2) 인터넷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문제 .............................6
2. 프라이버시권 .................................................8
1) 프라이버시권리의 형성과정 ....................................8
2)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의 확립 ...............................10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 ............................11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1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립배경과 확립 ........................12
3)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13
4) 개인정보보호의 입법동향 .....................................14
5)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알권리와의 관계 ........................15
6) 개인식별정보의 컴퓨터처리와 네트워크 이용 ...................16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다른 나라의 법제도 .......................16
5.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제도 ......................................21
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제도 ................................21 2) OECD 권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21
3) 최근 일본에서 제정 예정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내용 .........22
6. 미국의 개인정보보호제도 ......................................23
7. 미국 및 EU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움직임의 차이점 .............26
1) 서 ..........................................................26
2) EU의 개인데이터보호지침의 제정과 미국의 대응 ................27
3) 세이프 하버 협정 ............................................27
Ⅲ. 結 論 ......................................................29
본문내용
U의 데이터 관리자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정부규제에 의한 부담이 적은 틀이 창출되며, ③‘충분한 수준의 보호’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미국의 기업과 그 외의 조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게 되고, ④데이터 이전이 중단되지 않도록 동의한 기준을 실행하는 것으로 필요한 법적 도움을 주게 된 것을 들고 있다.
세이프 하버 원칙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①고지, ②선택, ③데이터의 이전, ④시큐리티, ⑤데이터의 완전성, ⑥접속, ⑦중재라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세이프 하버에 가입하는 조직은 개인에 관한 정보의 취득 및 이용의 방법, 질문 또는 클레임을 신고할 조직의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는 제3자의 종류, 개인정보의 이용 및 공개를 제한하기 위하여 조직이 개인에 부여하는 선택 및 수단에 대해서 개인에게 고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이 개인에 대해서 ①본래의 취득목적 또는 사후적으로 개인이 승인한 목적 이외의 목적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공개, ②본래의 취득목적 또는 사후적으로 개인이 승인한 목적 이외에 원래 목적과 모순된 용도로의 사용을 행하는지 및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는지에 대해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선택을 행사하기 위해선느 명확하고 용이하게 그리고 수월한 방법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데이터의 이전에 있어서, 제3자로의 개인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통지 및 선택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시큐리티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작성, 유지, 이용 또는 배포를 행하는 조직은 해당 정보의 분실, 오용 및 부정접속, 공개, 변용 및 파손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관리를 해야만 한다.
데이터의 ‘완전성’이란 세이프 하버 원칙ㅇ 따라 조직이 데이터의 이용목적,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관련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직은 취득목적 또는 개인이 사후적으로 승인한 목적에 반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할 수 없다.
접속이란 개인에게 인정되는 조직이 보유하는 자신에 관한 정보에의 접속을 말한다. 개인에게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중재란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이프 하버 원칙의 준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세이프 하버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입과 신청에 기초한 제도이며, 이 점에서 보면 종래의 자율규제와 같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과 보호를 행하는 것을 프라이버시 정책 등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표명하여 해당 방침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려고 한 사업자가 표명한 방침에 반한 경우에는, 종래의 자율규제와는 달리,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Safe Harbor Enforcement Overview - Federnal and State "Unfair and Deceptive Pratices" Authority and Privacy(July 14, 2000).
제재조치의 내용은 세이프 하버에 가입하고 있는 조직이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이프 하버에 가맹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기준에 위반한다는 고지를 상무성이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그 사실이 공개되게 된다. 실제로 위반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이른 경우에는 위원회의 권한에 의하여 민사벌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Ⅲ. 結 論
디지털 시대는 두 가지 상반된 정치적 사회적 전망을 가능태로 제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이 형상화한 빅 브라더(Big Brother)에 의한 정보독재의 암울한 미래상과 시민혁명에 의해 부분적으로 실현된 국민주권시대를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장미빛 미래상이 그 두 가지 가능태의 양극단에 자리하고 있다. 이 두 극단적 미래상은 인류가 피해가야 할 악몽과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몽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현실적 대안은 악몽을 피하고 몽상의 현실태를 간취해 내는 것일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현실적 대안은 감시체제로서의 현대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 역기능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공동체의 근본규범인 헌법적 발상전환을 요구하며 그 핵심적 요소는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최대한 권능화(empowerment)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정치과정과 사회 생활 속에서 개인을 권능화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보장이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정보통제권은 사생활관련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사생활 보호권 혹은 프라이버시권의 우산 속에 안주함으로써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정보의 역활과 본질을 담아내어 실질적으로 개인을 권능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정보통제권은 디지털 시대에 국민주권을 실질화하는 독자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지 인터넷통신의 쌍방향성과 공개성, 익명성, 지속성 등에서 오는 권리 충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방송과 신문에 대한 개념정립과 법률적용의 문제, 자율규제의 한계문제, 그에 따른 자기제재(self-sanction)의 위헌성 여부 문제 등이 헌법 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법리 재정립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형법과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성폭력행위자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법규정을 하나로 통일해 기본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과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처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우리의 헌법규정과 헌법현실과의 상관관계에서 풀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신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될 수 있을 지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세이프 하버 원칙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①고지, ②선택, ③데이터의 이전, ④시큐리티, ⑤데이터의 완전성, ⑥접속, ⑦중재라는 준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세이프 하버에 가입하는 조직은 개인에 관한 정보의 취득 및 이용의 방법, 질문 또는 클레임을 신고할 조직의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는 제3자의 종류, 개인정보의 이용 및 공개를 제한하기 위하여 조직이 개인에 부여하는 선택 및 수단에 대해서 개인에게 고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이 개인에 대해서 ①본래의 취득목적 또는 사후적으로 개인이 승인한 목적 이외의 목적에 의한 제3자에 대한 공개, ②본래의 취득목적 또는 사후적으로 개인이 승인한 목적 이외에 원래 목적과 모순된 용도로의 사용을 행하는지 및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는지에 대해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이 선택을 행사하기 위해선느 명확하고 용이하게 그리고 수월한 방법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데이터의 이전에 있어서, 제3자로의 개인정보의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통지 및 선택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또한 시큐리티 측면에서, 개인정보의 작성, 유지, 이용 또는 배포를 행하는 조직은 해당 정보의 분실, 오용 및 부정접속, 공개, 변용 및 파손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절한 관리를 해야만 한다.
데이터의 ‘완전성’이란 세이프 하버 원칙ㅇ 따라 조직이 데이터의 이용목적,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관련되는 것이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직은 취득목적 또는 개인이 사후적으로 승인한 목적에 반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할 수 없다.
접속이란 개인에게 인정되는 조직이 보유하는 자신에 관한 정보에의 접속을 말한다. 개인에게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중재란 효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이프 하버 원칙의 준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
이러한 세이프 하버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입과 신청에 기초한 제도이며, 이 점에서 보면 종래의 자율규제와 같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과 보호를 행하는 것을 프라이버시 정책 등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표명하여 해당 방침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려고 한 사업자가 표명한 방침에 반한 경우에는, 종래의 자율규제와는 달리, 법적으로 제재조치가 가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 Safe Harbor Enforcement Overview - Federnal and State "Unfair and Deceptive Pratices" Authority and Privacy(July 14, 2000).
제재조치의 내용은 세이프 하버에 가입하고 있는 조직이 준수사항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이프 하버에 가맹함으로써 얻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기준에 위반한다는 고지를 상무성이 받은 날로부터 30일 후에 그 사실이 공개되게 된다. 실제로 위반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이른 경우에는 위원회의 권한에 의하여 민사벌 등의 제재조치가 내려진다.
Ⅲ. 結 論
디지털 시대는 두 가지 상반된 정치적 사회적 전망을 가능태로 제시하고 있다. 조지 오웰이 형상화한 빅 브라더(Big Brother)에 의한 정보독재의 암울한 미래상과 시민혁명에 의해 부분적으로 실현된 국민주권시대를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의 장미빛 미래상이 그 두 가지 가능태의 양극단에 자리하고 있다. 이 두 극단적 미래상은 인류가 피해가야 할 악몽과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몽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현실적 대안은 악몽을 피하고 몽상의 현실태를 간취해 내는 것일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현실적 대안은 감시체제로서의 현대사회가 가지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그 역기능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과제는 공동체의 근본규범인 헌법적 발상전환을 요구하며 그 핵심적 요소는 공동체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최대한 권능화(empowerment)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정치과정과 사회 생활 속에서 개인을 권능화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보장이다. 그러나 기존의 개인정보통제권은 사생활관련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사생활 보호권 혹은 프라이버시권의 우산 속에 안주함으로써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정보의 역활과 본질을 담아내어 실질적으로 개인을 권능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개인정보통제권은 디지털 시대에 국민주권을 실질화하는 독자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지 인터넷통신의 쌍방향성과 공개성, 익명성, 지속성 등에서 오는 권리 충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방송과 신문에 대한 개념정립과 법률적용의 문제, 자율규제의 한계문제, 그에 따른 자기제재(self-sanction)의 위헌성 여부 문제 등이 헌법 제21조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더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법리 재정립과 그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형법과 정보통신기본법, 정보통신사업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성폭력행위자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법규정을 하나로 통일해 기본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정보문화 형성과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처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우리의 헌법규정과 헌법현실과의 상관관계에서 풀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신기술의 발달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될 수 있을 지를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추천자료
- 정보보호와 현대 수학 ; 공개키 암호와 수학
- 기업에서의 정보보호 문제의 중요성과 법적 보호
-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연구
- 정보통신보호법상 스팸메일 규제 방식에 대하여
-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와의 개념 구별 연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내용에 대한 연구
- 정보보호 정의, 목적, 피해 사례
- 개인정보유출
- 개인정보유출의_현황과_문제점_및_대책방안
- 정보보호와 현대 수학 공개키 암호와 수학
- [정보유출]개인정보유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방안[2012년 A+추천 레포트★★★★★]
- 정보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에 의한 내부망 보호
- 개인정보유출 문제점 및 대응방안,의의,실태,사례,관련법률,판례
- [기술, 반도체신소자기술, 첨단기술, 나노바이오기술]기술과 반도체신소자기술, 기술과 첨단...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