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청소년 복지 현황과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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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년비행의 정의

청소년 비행의 동향

범죄 유형별 동향

범죄 연령별 현황

남녀별 현황

비행소년의 법적처리

처리기관

소년보호사건 처리 현황

소년원

수용 대상, 절차 및 기간

소년원 교육

특성화교육

개방적 인성교육

완전한 사회복귀 지원

교육 성과

본문내용

소년비행의 정의
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
범죄소년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형사책임을 부과시킨다.
촉법소년
촉법소년이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이지만 형사책임은 부담시키지 않는다.
우범소년
우범소년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이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자다.
비행소년의 법적처리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추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처리기관
경찰
12세이상 14세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검찰
소년범죄의 처리
학생범죄의 처리
소년원
주임무: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과정 수업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소년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로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퇴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목적: 소년원을 학교체제로 전환하게 된 데에는 비행으로 인해 학업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재비행을 하지 않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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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3페이지
  • 등록일2006.04.12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34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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