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문제의 현황 및 아동학대보호 사업의 개선방안(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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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문제의 현황 및 아동학대보호 사업의 개선방안(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아동학대의 개념정의
1) 아동학대의 일반적 개념
2) 의학적 정의
3) 법적 정의
4) 사회 복지적 정의
2.아동학대의 유형과 특징
3.아동학대의 국내 현황
4.아동학대의 발생원인 분석
1) 아동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5.아동학대의 이론적 특징 분석
1) 정신병리학적 관점
2) 발달학적 관점
3) 사회구조적 관점
4) 생태학적 관점
6.아동학대로 인한 후유증 및 징후
1) 신체 정서학대와 방임으로 인하 후유증
2) 성적학대로 인한 후유증
3) 아동학대의 징후
7.아동학대의 문제점
8.우리나라 아동학대 보호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1)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현황
2) 아동학대 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하여야 한다.
③ 행동 개선 프로그램
- 분노조절 훈련, 부모역할훈련,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훈련해야한다.
아동양육을 포함하여 아동과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과의 상호작용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분노와 공격성을 조절하는 훈련,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훈련, 특히 아동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 부모로서의 효과적인 역할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행동을 습득하고 개선한다.
또한 학교사회사업을 통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로 지킴이 단을 조직하고 모니터하여 고위험 집단의 가정 및 아동을 지원하는 어린이 지킴이 활동은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적응 행동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행동개선 프로그램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제1차 예방의 여러 시책과 유사할 수 있고, 또 그 대상이 중복될 수 있으나 제2차 예방의 시책들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⑤ 가정방문 서비스(outreach)
- 출장서비스로서의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아동학대 전문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학대의 예방을 도모한다.
또한 아동학대 위험이 높은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이나 관련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고, 나아가 가정 내 아동, 가족의 역학관계와 지역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에게 필요한 보건과 복지 서비스 양면을 고려하여, 보건소의 방문 간호사, 지역사회의 영양사와의 팀 접근(team approach)을 계획하여 실시할 수 있다.
* 3차 예방프로그램
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의 아동학대에 개입하여 치료 할 뿐 아니라 아동학대의 재발방지를 막는 프로그램
-1391 체계 : 신고된 사례를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Hot-Line 체계
-아동을 일시 격리시킬 수 있는 쉼터
-사례의 특성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 네트워크
-상담치료 프로그램
-가정지원서비스
-학대부모에 대한 치료
지역사회 자원 동원
학대 가해 부모, 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결여되기 쉬운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함으로써 학대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가족의 식품, 의료, 의복, 교통 및 기타 기초적인 욕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서비스, 필요한 가정에 대한 일시위탁보호, 법률적 원조 등이 있다.
진행중인 3차 예방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저소득층 성폭력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한 방문상담 프로그램, 피학대 아동과 가족을 위한 심리사회 치료 프로그램, 피학대 아동을 위한 쉼터 학대아동을 위한 아름방 운영, 아동학대 재발방지 프로그램 '학대가정을 위한 가족중심 non-stop 서비스' 등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Ⅲ.결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란 점에서 아동학대방지 규정의 제정과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사회 중심의 연결망 구축, 신고의식의 제고,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
개정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방지 규정은 가정폭력방지법과는 달리 가해자인 부모나 보호자를 심하게 처벌할 경우 아동의 생계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처벌 위주보다는 상담, 교육, 등 재발을 예방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인 부모가 학대행위를 계속하며 그 학대의 정도가 아동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적적한 아동보호기관이나 위탁가정 또는 그룹홈 등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가해자의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만일 부모의 미성숙, 정신적 이상 등의 이유로 심각한 아동학대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통해 아동을 영구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할 것이다.
아동의 분리보호에 수반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동의 유기나 유괴, 또는 매춘강요, 인신매매, 혹사 등 상업적 악용의 경우 학대행위자는 기존의 관련 법 규정에 비해 가중 처벌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의 법 집행 의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신고 받고 아동을 치료, 보호하며 가해자를 상담, 교육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별로 설치되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가정에 대한 방문, 개입,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요청을 받은 가족, 교사, 고용주,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아동과 관계된 사람들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 치료 후의 아동의 가정복귀 등을 포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강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 내에 발생되는 학대가 신고 되지 않으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거나 의심될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누가 개입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포함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 의무와 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장 등에 관한 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경찰, 교사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공무원 및 민간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모, 부모의 무지나 무관심, 체벌이나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용 등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굿네이버스(http://www.goodneighbors.org)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http://korea1391.org)
2004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아동복지론(2005)-청목출판사-
홍전희(2004) 아동학대의 실태와 대처방안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http://www.korea1391.org
http://www.1391.busan.kr
http://education.sangji.ac.kr
http://www.jesusw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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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13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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