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성격
2> 지방재정의 실태 및 문제점
3> 지방재정의 개선 / 확충 방안
3. 결론
2. 본론
1> 지방재정의 개념 및 성격
2> 지방재정의 실태 및 문제점
3> 지방재정의 개선 / 확충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균질의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함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교부세는 용도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수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본 취지를 벗어난 용도의 지정이나 재정통제는 극구 피해야 한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1〉국가 지방간의 사무재분배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강한 중앙집권적 전통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와 지방간의 업무한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은 그 전제로 되는 국가 지방간의 사무의 재분배문제가 타결되어야 한다. 즉 사무의 권한과 책임 및 재원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각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분배를 구체적으로 법정화함으로써 국고보조금사업의 대상과 보조의 우선 순위가 명료해질 것이며 지방의 중앙에 대한 지나친 국가의존성향도 완화될 것이다.
2〉영세보조의 통 폐합
국고보조사업의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영세하여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하여는 전액 지방채부담, 융자 또는 자체부담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사업은 통 폐합하여 보조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보조금은 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용이 가능케 하여야 한다.
3〉보조금의 적기 지급의 보장
보조금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기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변동이 없어야 하며, 특히 국가의 예산에 집행잔액이 생길 전망이라고 해서 연말에 보조금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시하는 사례는 극구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내시변동의 회수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4〉보조금의 포괄화 메뉴화
포괄식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인 실정에 적합하게끔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의 세분된 보조금을 어느 정도 넓은 범위의 행정항목단위 종합해서 그 범위내의 행정이면 무방하다고 하는 포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메뉴식 보조금은 보조금의 용도를 한 종류만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 유형을 설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응한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다.
5〉보조금 지원체계의 합리적 방안
첫째,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둘째, 국고 보조금은 일반재원(지방교부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보조금 기본단가를 적정화하고 국고보조금부담금액의 산출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넷째, 보조금에 따른 임의 지방비 부담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부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조금의 정리 통합 및 구성요소의 적정화 그리고 보조금의 적기지급 등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이며 이중 자치재정권은 자치권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지방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방세에 대한 자주재정권은 크게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묶여 중앙정부의 법인 지방세법에 의해 모든 세목과 세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가 과세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세율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에는 도축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세목들은 규모면에서 볼 때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탄력세율의 적용 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는 지방세 운영에 있어 자주성이 거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가 세목 및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제한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적인 세목 및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 얻을 있는 편익과 자치단체간의 서로 다른 지방세체제로 인한 세원의 이동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총조세 부담율, 국가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나치게 자주재정권이 제한되어 있어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원칙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결 론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단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재정력의 큰 격차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능한 해결책은 이러한 격차를 최대한 축소하고 격차의 영속화를 저지하는데 있다. 국가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의 기본방향에 비추어 지역재정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투자재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지역재정을 뒷받침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진전이 없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한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경쟁 보다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는 단순히 행정기능의 이양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방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의 개혁과제\"(하연섭), 연세대 사회과학 연구소, 1999
\"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조남성), 한국개발연구원, 1984.
\"지역경제론\" (최재선), 법문사, 1980
\"한국지방자치론-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김병준), 법문사, 1994
\"지방재정 확충방안\"(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2)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1〉국가 지방간의 사무재분배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강한 중앙집권적 전통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와 지방간의 업무한계를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은 그 전제로 되는 국가 지방간의 사무의 재분배문제가 타결되어야 한다. 즉 사무의 권한과 책임 및 재원에 대한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각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분배를 구체적으로 법정화함으로써 국고보조금사업의 대상과 보조의 우선 순위가 명료해질 것이며 지방의 중앙에 대한 지나친 국가의존성향도 완화될 것이다.
2〉영세보조의 통 폐합
국고보조사업의 자금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영세하여 사업효과가 미미한 것에 대하여는 전액 지방채부담, 융자 또는 자체부담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사업은 통 폐합하여 보조함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보조금은 재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용이 가능케 하여야 한다.
3〉보조금의 적기 지급의 보장
보조금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기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변동이 없어야 하며, 특히 국가의 예산에 집행잔액이 생길 전망이라고 해서 연말에 보조금으로 소화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시하는 사례는 극구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금내시변동의 회수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
4〉보조금의 포괄화 메뉴화
포괄식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인 실정에 적합하게끔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현재의 세분된 보조금을 어느 정도 넓은 범위의 행정항목단위 종합해서 그 범위내의 행정이면 무방하다고 하는 포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메뉴식 보조금은 보조금의 용도를 한 종류만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몇 가지 유형을 설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응한 선택을 허용하는 것이다.
5〉보조금 지원체계의 합리적 방안
첫째,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
둘째, 국고 보조금은 일반재원(지방교부세)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보조금 기본단가를 적정화하고 국고보조금부담금액의 산출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넷째, 보조금에 따른 임의 지방비 부담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부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조금의 정리 통합 및 구성요소의 적정화 그리고 보조금의 적기지급 등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권이며 이중 자치재정권은 자치권의 핵심 중의 하나이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조달과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지방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방세에 대한 자주재정권은 크게 제약되어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묶여 중앙정부의 법인 지방세법에 의해 모든 세목과 세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예외적으로 지방정부가 과세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불과하다. 또한 지방정부가 세율을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세목에는 도축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세목들은 규모면에서 볼 때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탄력세율의 적용 폭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에는 지방세 운영에 있어 자주성이 거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지방정부가 세목 및 세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제한이 전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자율적인 세목 및 세율의 결정에 있어서 얻을 있는 편익과 자치단체간의 서로 다른 지방세체제로 인한 세원의 이동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총조세 부담율, 국가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나치게 자주재정권이 제한되어 있어 지방정부 스스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원칙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주는 일이다.
결 론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단일 지방자치단체들 간에도 재정력의 큰 격차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가능한 해결책은 이러한 격차를 최대한 축소하고 격차의 영속화를 저지하는데 있다. 국가의 균형적인 국토개발의 기본방향에 비추어 지역재정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투자재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지역재정을 뒷받침해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지방정부들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큰 진전이 없다는 사실은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한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경쟁 보다는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는 단순히 행정기능의 이양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방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세계화에 대응한 지방재정의 개혁과제\"(하연섭), 연세대 사회과학 연구소, 1999
\"지방재정의 현황과 향후정책과제\"(조남성), 한국개발연구원, 1984.
\"지역경제론\" (최재선), 법문사, 1980
\"한국지방자치론-지방정치·자치행정·자치경영-(김병준), 법문사, 1994
\"지방재정 확충방안\"(배인명), 서울여대 행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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