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종류와 재테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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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가 불가능하나 배서에 의한 양도는 가능하며 할인매출의 특성상 만기후의 경과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 없이 액면금액만을 지급하는 데 유의하여야 함
어음관리구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의 예탁금을 어음 및 국공채 등 단기금융상품에 직접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단기 저축상품
● 상품특징 : 수시 입출금식, 실적배당, 금전신탁과 유사
● 취급기관 : 종합금융회사
● 참고사항
- 거래방법은 실물이 아닌 "어음관리구좌"통장으로만 거래됨
- 만기후 인출하지 않으면 원리금이 자동 재예탁되는 방식으로 예탁기간이 연장됨
>> 종합금융사에서 취급하는 대표적 단기상품이다. 며칠간 또는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를 때, 목돈을 단기간 운용할 때 최고로 유용한 투자수단이다.
20대!! 우리가 알아야 할 재테크 비법
1. 월급의 40%, 최소 30%는 저축하는 습관을 가진다.
2. 차곡차곡 목돈을 모은다.
3. 주택관련상품에도 꼭 가입한다.
4.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5. 보너스로 목돈을 마련하자.
6. 신종 금융서비스와 소득공제 혜택 등 금융기관 서비스를 잘 이용하자.
Tip! 주거래 은행을 활용하자.
대부분의 은행이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단골고객을 정하 여 우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은행과 거래하는 것보다 안전성 및 수익성 그리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우수한 은행 1~2개를 골라 집중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회 초년생이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 (단위 : 연, %)상품명
가입대상
가입금액
가입기간
특징
근로자 우대저축
연간 급여 3천만원 이하
월 1만원~50만원
3~5년
비과세
근로자 우대신탁
상동(1인 1통장)
높은 금리
주택청약 예금
20세 이상
(1인 1통장)
2백만원~1천 5백만원
1년 이상
아파트 청약 우선권 부여
주택청약 부금
20세 이상 1인 1통장
월 1만원~50만원
-
아파트 청약 우선권 부여
소득공제 혜택
(불입액의 40%범위 내 최고 1 백 80만원)
신개인연금신탁
20세 이상
월 1만원~1백만원
10년 이상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불입액의 40%범위 내 최고 72만원)
(참고문헌 및 사이트)
1. 생활인의 재테크 오동일, 민태욱 부연사 2002년
2. 내 몸에 맞는 재테크 문순민 김영사 1996년
3.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4. 이모든 http://www.emoden.com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4.16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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