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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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역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집단의 정의 및 특성
1-1. 집단의 정의
1-2. 집단의 유형
1-3. 집단에의 참가이유
1-4. 집단의 발전단계
1-5. 집단분석의 틀(Framework)

2. 집단의 구조적 특성
2-1. 집단의 크기
2-2. 역할
2-3. 집단의 규범
2-4. 지위
2-5. 집단 응집력

3. 집단의 유효성

4. 현대적 의미의 작업집단 : 팀(team)
4-1. 팀의 정의
4-2. 팀의 필요성
4-3. 팀의 유형
4-4. 성공적인 팀 운영을 위한 조건 : 임파워먼트

본문내용

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⑤ 프로세스/활동 : 집단의 운영과정의 운영과정과 관련된 요인들은 집단의 유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집단의 유효성은 집단이 속해있는 조직, 집단 및 개인관련 요인 등 집단 내ㆍ외부의 매우 광범위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들 요인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다른 요인들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집단의 유효성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집단의 유효성은 집단 내외의 매우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4. 현대적 의미의 작업집단 : 팀(team)
: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기업이 살아남고 나아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의 기본 운영단위를 ‘부’나 ‘과’와 같은 부서 중심에서 ‘팀’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제는 거의 모든 기업이나 조직에서 ‘팀’이란 단어는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4-1. 팀의 정의 : 팀은 상호 보완적이 능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으로 작업하여 그 결과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집단이다.
4-2. 팀의 필요성
: 팀은 일종의 과업 지향적인 작업집단이다. 조직에는 과거부터 팀이란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팀과 비슷한 형태로 작업집단이 운영되어 왔다. 그럼에도 현재 침이 각광 받는데 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① 과거의 작업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 : 과거의 분업의 원칙에서 어느 정도 작업의 효율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제품계획, 재료조달, 생산, 판매 등 여러 과정 중 부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특히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웅을 위해서는 각 기능의 조정 필요성을 줄이고 각 기능별로 구분된 업무를 확대하여 어느 한 곳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팀이다. 팀은 각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팀 내부로 통합하고 각 담당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의 위양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② 동기유발에 효과적 : 완결적이지 않고 주어진 일만 수행하는 작업자에게는 일에 대한 열의나 주인의식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완결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작업결과가 결정되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작업자는 일에 대한 만족과 몰입이 증대될 것이다. 팀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재설계 함으로써 구성원들을 동기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4-3. 팀의 유형
4-4. 성공적인 팀 운영을 위한 조건 : 임파워먼트
: 임파워먼트는 증가된 과업에 대한 내적 동기부여이다.
중간관리자나 리더들이 권한관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지지가 필요하다.
임파워먼트는 팀이 수행하는 작업수행방식의 변화와 병행되어야 한다.
작업자의 일에 대한 의욕과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 공정위 신유형거래팀 신설..내달 조직개편
[이데일리 2005-11-15 12:01]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15일 본부·팀제 중심의 `1처 4본부 2관 2단`으로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공정위는 특히 IT와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신유형거래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행정자치부의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무처 조직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편이 기업규제적 기능을 축소하고 시장친화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을 규제하고 기업내 부당지원을 조사하는 일을 담당해왔던 독점국 및 조사국을 없앤 것과 기업결합·불공정행위·기업담합 등을 감시하는데 초점을 둘 시장감시본부 및 카르텔조사단을 설치키로 한 것이 이같은 의도를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시장감시본부는 기존 독점국과 경쟁국, 조사국을 통폐합한 조직으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기업들의 법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역할을 맡게 된다. 카르텔조사단은 기업간 경쟁을 봉쇄하는 각종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들도 신설됐다.
특히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건처럼 IT분야의 새로운 불공정행위를 담당하기 위한 신유형거래팀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신유형거래팀은 IT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업종에서 발생하는 법위반 유형을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또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시책을 추진할 기업협력단도 설치키로 했다. 종전 경쟁국과 하도급국이 나눠져 추진했던 중소기업 지원관련기능을 집중 추진토록 하겠다는 것.
아울러 기존 소비자보호국을 소비자본부로 재편해 소비자관련 정책을 담당케 했고, 서울사무소에 신고사건 처리 등 집행업무를 맡겨 정책과 집행을 이원화했다. 서울사무소는 소비자 관련 신고 뿐 아니라 경쟁국, 하도급국에서 처리해왔던 각종 불공정행위 신고사건도 처리하게 된다.
허 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계급제적 다계층 구조를 수평적 구조로 전환해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본부·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내달 중순까지 관련법령 개정과 후속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부장과 단장은 2~3급, 팀장은 3~5급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 활용범위를 넓혔다"며 "특별승진제를 활용해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는 최대한 능력에 맞는 자리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자부에서 외부에 맡긴 용역에서는 장기적으로 위원회와 사무처를 분리·대립 구조로 가져가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허 처장은 "위원회를 배심제로 구성해 사건처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무처에서는 처장과 부위원장을 없애고 차관급의 총장을 세우는 안이 제시됐다"며 "법개정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야 할 사안으로 장기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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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나 (ray@edaily.co.kr)
기사원문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8&article_id=0000330292§ion_id=101&menu_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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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17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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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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