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지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

2. 중대한 영향력

3. 지분법 적용시 사용해야 할 지분법피투자회사 재무제표 관련

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회계처리

5. 투자제거차액

6. 단계적 취득

7. 피투자회사의 자본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 증자 및 감자

8. 지분법자본변동

9. 내부미실현손익

10. 피투자회사의 실적 악화로 지분법투자주식 금액이 ‘0’이 되었을 때

11.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감액회계 적용

1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13.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14. 해외소재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 환산

15.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

16. 주석공시 사항

17. 기타 특이한 경우

본문내용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증권
▣ 지분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식
① 벤처캐피탈, 뮤추얼 펀드 등의 주식
- 공정가액 평가가 중요하여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상하며, 공정가액 변동을 당기손익 처리함
- 이 외에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이 해당
② 12개월 이내 매각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고 있는 주식
- 매각계획이 취득시점에 명백히 문서화되어 있는 등 적극적으로 매수자 찾는 증거가 있어야 함
- 12개월 이내 매각하지 못하면 매수시점에 소급하여 지분법 적용하고 재무제표 재계산
③ 외감법 적용대상이 아닌 피투자회사로서 지분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은 피투자회사의 주식
2. 중대한 영향력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 보유한 경우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2)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① 피투자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
③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선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④ 피투자회사의 주요 거래가 주로 투자회사와 이루어지는 경우
▶ 거래금액뿐만 아니라 거래의 성격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 투자회사로부터 매입한 부품이 피투자회사 제품의 핵심부품일 뿐만 아니라
매입처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투자회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우
⑤ 피투자회사에게 필수적인 기술정보를 투자회사가 제공하는 경우
▣ 지분율 산정과 관련한 주요 체크사항
①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중대한 영향력 판단을 위한 지분율 계산에는 포함하나
지분법 평가를 위한 지분변동액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음
② 상법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는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산정에 제외
③ 지분법피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 소각 목적이라면 소각 완료 이후의 지분율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④ 지배,종속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주식을 보유 시에는 단순합계로 계산
(3) 지분율이 20% 이상이어도 중대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① 법적 소송이나 청구로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하는데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이나 법규 등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③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대부분을 특정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6.04.17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34479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