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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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 의
1. 채권자 대위권
1) 현행 우리제도에서는 별 필요성이 없음
2) 기능
3) 성질
2. 채권자 취소권

Ⅱ. 요 건
1. 채권자대위권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채권의 존재
(2) 채권보존의 필요성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3) 채무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4)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2. 채권자취소권
1) 채권의 존재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1) 채무자의 법률행위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3)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3)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1) 채무자의 악의
(2)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Ⅲ. 행 사
1. 채권자대위권
1) 행사의 방법
2) 행사의 범위
2. 채권자취소권
1) 행사의 방법
(1)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2) 재판상의 행사
(3) 행사의 상대방
(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2)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
(2) 반환의 목적물
3) 행사의 기간

Ⅳ. 효 과
1. 채권자대위권
1) 효과의 귀속
2)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3) 비용상환청구권
2. 채권자취소권
1) 학설
(1) 상대적 효력설 (통설, 판례)
(2) 책임설
2) 상대적 효력
3)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

본문내용

대로 하여 재산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4) 취소소송과 채무자의 파산
사해행위가 있는 후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취소권 행사 할 수 없다.
2) 행사의 범위
(1) 취소의 범위
취소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액을 넘어서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하고 그 후 판결이 있을 때까지 발생한 채권액은 이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반환의 목적물
① 목적물 자체의 반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3) 행사의 기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1) 취소원인을 안 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말한다.
Ⅳ. 효 과
1. 채권자대위권
1) 효과의 귀속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로 한다. 단,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그것이 채권의 목적물과 동종의 것이고, 상계적상에 있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하다.
2)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채무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으나, 언제나 채무자에게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3)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채권의 행사에 대해서 일종의 법정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목적물보관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채권자는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
2. 채권자취소권
1) 학설
(1) 상대적 효력설 (통설, 판례)
사해행위의 취소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이들에 대한 관계에서만 영향을 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책임설
①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
②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은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탈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가능성, 책임법상의 지위의 회복에 있다고 본다.
③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그 사해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법적인 구속을 받게되는 상태, 소위 물상보증인적 지위에 서게 된다고 한다.
2) 상대적 효력
(1) 취소의 효과인 원상회복은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나타난다.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된 재산 중에서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고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복귀한다.
(2) 채무자는 아무런 영향을 가지지 않는다.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희생으로 자기의 채권을 만족하게 된다.
3)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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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18
  • 저작시기200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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