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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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탁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탁에 대하여
1. 공탁의 정의

2. 공탁의 종류
① 변제공탁
② 담보공탁
③ 보관공탁
④ 특수공탁
⑤ 몰취공탁
⑥ 집행공탁

3. 공탁의 목적물

4. 공탁소(공탁기관)
(1) 공탁 공무원
(2) 공탁물 보관자

5. 공탁의 규정형식

6. 공탁의 관할
(1) 변제공탁의 관할
(2) 재판상 보증공탁 및 집행공탁의 관할
(3) 원격지 모사전송에 의한 변제공탁 특례
(4) 시·군 법원에 공탁신청을 할 경우에 유의할 사항
(5) 시·군 법원 공탁공무원의 직무범위
① 변제공탁
② 보증공탁
③ 집행공탁
④ 몰취공탁

7. 공탁행위능력

8. 공탁의 요건
(1) 공탁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3)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받기를 거절한 경우(수령거절)에 공탁할 수 있다.
① 변제의 제공은 계약에서 정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② 변제의 제공은 약정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변제의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④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⑤ 변제의 제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⑥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하여야 한다.
(4)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에 공탁을 할 수 있다.
(5)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불확지)에도 공탁을 할 수 있다.

9. 공탁의 회수
(1) 변제공탁의 회수원인
① 채권자가 공탁수락을 하기 전
②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 전
③ 공탁으로 질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아야 함
(2) 모든 공탁물의 공통적인 회수원인
① 착오공탁
② 공탁원인의 소멸
(3)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자가 공탁물을 회수

10. 공탁금 국고귀속
(1) 시효의 기산일
(2)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방법
11. 담보공탁의 종류
(1) 영업보증공탁
(2) 재판상 담보공탁
- 민사소송상의 담보공탁
- 민사보전상의 담보공탁
- 민사집행상의 담보공탁
- 세법상의 담보공탁

12. 집행공탁의 종류
▶ 집행기관이 하는 공탁
가. 부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강제경매에 있어서 공탁
② 강제관리방법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공탁
③ 부동산의 담보권실행공탁
나. 선박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공탁
①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
ⅰ) 강제경매절차 취소의 보증공탁
ⅱ)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 공탁
② 담보권실행의 공탁
다. 동산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강제집행의 공탁
ⅰ) 집행정지중의 매각에 의한 매득금의 공탁
ⅱ) 집행관의 배당유보공탁
ⅲ) 집행관의 불출석공탁
ⅳ) 압류취소동산의 매득금의 공탁
ⅴ) 집행법원의 배당유보공탁 및 불출석공탁
② 가압류집행의 공탁
ⅰ) 가압류금전 등의 공탁
ⅱ) 가압류동산의 매득금의 공탁
③ 가처분집행에 있어서 공탁
④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의 공탁
라. 채권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채권의 매각명령에 의한 공탁
② 관리명령에 의한 공탁
③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공탁
▶ 제3채무자의 공탁
가. 강제집행에 의한 공탁
① 금전채권의 압류금액이 금전채권액의 이하인 경우의 집행공탁
② 금전채권의 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의 집행공탁
③ 압류의 경합 혹은 배당요구의 경우의 공탁
④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나. 가압류집행의 공탁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집행공탁
② 가압류집행이 된 금전채권에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
③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④ 공탁소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다. 담보권실행, 행사의 공탁
▶ 가압류 및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가. 가압류해방금 공탁
①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효력
③ 권리실행
나.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① 가처분해방금의 의의
② 효력
③ 권리실행

본문내용

탁절차에 관해서는 전술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공탁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라. 채권강제집행 등의 공탁
① 채권의 매각명령에 의한 공탁 -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지금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채권의 매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매각하고 그 매득금 및 매각에 관한 조서를 신속히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명령에 의한 공탁 - 압류된 채권에 관해 매각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와 동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고, 그 채권의 관리명령을 발할 수가 있다. 이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의 경우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법원에 의해 강제관리와 같은 공탁(유보공탁 또는 불출석공탁)이 행하여진다.
③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공탁-유체동산의 청구권이 압류되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그 인도를 받은 경우에 동산집행의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득금으로는 배당에 참가한 각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데도 경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득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 제3채무자의 공탁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에 있어서 집행채권의 존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보아서 압류채권자가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실행권이 발생한 후에 제3채무자에 대해 직접 지급청구를 하거나 혹은 이행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 일방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을 하던가 혹은 공탁을 하여 환가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가. 강제집행에 의한 공탁
① 금전채권의 압류금액이 금전채권액의 이하인 경우의 집행공탁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압류가 제3채무자가 부담하는 금전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 전액을 집행 공탁할 수 있다. 또한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전액에 관해 제3채무자 공탁이 가능하다.
② 금전채권의 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의 집행공탁
③ 압류의 경합 혹은 배당요구의 경우의 공탁 - 제3채무자는 압류가 된 금전채권에 관해 새로이 다른 채권자의 압류 혹은 가압류가 집행되고, 각 압류의 합계액이 금전채권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압류경합이 되고, 그 채권의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할 수 있다. 또한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여야 하며,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의무공탁이라 한다.
④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그 액면가로 집행채권의 대물변제로 공하는 명령이고 ,전부의 효력이 발생한 압류된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집행이 종료된다.
나. 가압류집행의 공탁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집행공탁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있었던 경우에도 제3채무자 공탁이 인정되고, 공탁에 의해 면책될 수 있다. 이 경우의 공탁금액도 가압류된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가압류금액 어느 것도 무방하고,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하여 면책될 수 있다.
② 가압류집행이 된 금전채권에 압류가 된 경우의 공탁
③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 가압류 집행된 금전채권에 관해 새로이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등이 되어 가압류집행과 경합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그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된다.
④ 공탁소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 가압류집행을 받은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등이 있었던 경우에는 압류 등의 경합이 되고,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제3채무자인 공탁소는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 담보권실행, 행사의 공탁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행사로서 압류가 된 경우의 제3채무자 공탁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의 경우와 같게 취급되게 된다. 다만, 금전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 또는 행사에 의한 압류와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집행이 경합한 경우에 있어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
▶ 가압류 및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가. 가압류해방금 공탁
① 가압류해방금의 의의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금액이 가압류해방금이다.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효력
공탁된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집행의 정지나 취소로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으로, 또한 가압류의 효력도 그 위에 이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물에 대해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음과 같이 가압류해방금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③ 권리실행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고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본 집행에 의한 압류를 하는 것에 의하여 다른 압류 등이 되어 있지 않은 한도 내에서 공탁금을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소로부터 실행을 할 수가 있다.
나. 가처분해방금의 공탁
① 가처분해방금의 의의
법원은 가처분 명령을 발하게 될 경우 보전하여야 할 권리가 금전의 지급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가처분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또는 이미 시행된 가처분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전의 액을 가처분명령에 있어서 정할 수가 있다.
② 효력
이 공탁을 한 경우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공탁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가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의 결정을 얻게 된다. 이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③ 권리실행
공탁된 가처분해방금은 가처분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이므로 일반형 가처분해방금에 있어서는 가처분채권자가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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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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