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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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법이란

국제인권법

본문내용

죄의 정의, ICC 특권면제협정, UN과의 관계협정 및 ICC 재정규칙 등에 대해 논의
ㅇ 2001.9.24.-10.5. 제8차 준비위
ㅇ 2002.4.8.-19. 제9차 준비위
ㅇ 2002.7.1. 발효 확정
- 2002.4.11. 60개국 비준
ㅇ 2002.7.1-12. 제10차 준비위 개최예정
ㅇ 2002.9. 제1차 당사국 총회 개최
ㅇ 2003.1. 재판소 판사(9년 임기의 18명)
국제형사법원은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이다. 1998년 6월 5일부터 7월 17일까지 로마에서 열린 국제형사법원 설립에 관한 유엔국제회의에서는 160개국, 17개 국제기구, 14개 유엔전문기구와 기금, 124개 민간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 국제형사법원 창설이 합의되었다.
ICC는 '집단살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개인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설 국제기구다. 90년대 유고전범재판과 르완다전범재판 등 유사한 형사재판이 있었으나, 이들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한시적이고 사후적인 처리기구였던 데 반해, ICC는 미래의 중대인권범죄들을 처리하기 위한 상설기구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국제형사법원 설립을 위한 로마규약(Rome Statute)-
§국제형사법원 설립을 위한 로마규약(Rome Statute)§
체결일자 및 장소: 1998년 7월 17일 로마에서 작성
발효일: 2002년 7월 1일
서명국: 139개국 (2005년 5월 16일 현재)
당사국: 99개국 (2005년 5월 16일 현재)
2000년 12월 31일까지 서명을 위해 개방
【우리나라 관련사항】
서명일: 200년 3월 8일
국회동의일: 2002년 11월 8일
비준서 기탁일: 2002년 11월 13일
발효일: 2003년 2월 1일(조약 제1619호)
-은 2002년 4월 11일 66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발효요건(60개국 비준)이 충족되었으며, 이로써 국제형사법원은 2002년 7월 1일부터 집단학살(genocide),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다만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도 법원의 관할권 대상으로서 포함되었으나, 동 로마규약의 개정(제121조), 재검토(제123조) 등의 조항에 따라 '침략범죄'의 개념정의, 동 범죄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 행사 조건 등을 새롭게 규정할 조항(provision)의 채택 이후에 행사하도록 하였다(제5조 2항).
국제형사법원의 관할권은 당사국의 재판관할권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국의 재판관할권을 보충(complementarity)하는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당사국 국내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한다('보충성의 원칙').
국제형사법원은 국제사법법원(ICJ, 일명 '세계법원')이 국가간의 분쟁을 다루면서 특정 개인을 처벌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이른바 '개인의 형사책임 원칙'(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즉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에 주요 전범들이 '국가 자신'의 행위 즉 '주권'(sovereignty)의 행사, 상부의 명령 등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원용한 '관념적인 가면'을 벗겨 버렸다. 국가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결국 구성원인 '자연인'에 의해 실행되니 만큼 범죄인이 정치적 이유로 불처벌(impunity)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불처벌 배제의 원칙). 이러한 원칙은 뉴렘버그·동경 국제군사재판(IMT)을 위한 헌장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온 내용으로 근래에 칠레의 피노체트(Augusto Pinochet)에 대한 영국상원의 판례에서도 확인되었다.
아울러 조직수명이 본질적으로 한시적이며 구유고, 르완다에서만 발생된 범죄를 단죄할 목적으로 설립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 등과는 달리, 로마규약에 명시된 범죄를 '항구적' 조직체로서 다루게 될 국제형사법원은 보다 광범위한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며, 법원의 관할권에 속한 범죄는 이른바 시효의 적용대상이 아님(non-applicability of statute of limitation)을 분명히 하고 있다(제29조, '시효 부적용 원칙'). 다만 규약이 발효된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행사(no retrospective jurisdiction)할 수 있게 하였다.
로마규약은 범죄가 어느 나라에서 발생하였는가를 불문하고, 문제된 범죄 피의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또 국가자신의 특정한 안보이익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다 할지라도 국가들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보편적 관할권 원칙').
규약에 따라 법원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다. 다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곳에서도 공판이 가능하게 하였다. 당사국 총회에서 9년 임기의 검사와 18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되, 2명 이상의 동일 국적 판사로 구성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종신형으로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2 선택의정서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사형을 원천 배제하였다.
참고: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 때 로마규약을 서명하였지만 동 규약 협상 중에 자국 군인들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기소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어 집권한 부시 대통령은 형사사법에서의 미국의 주권 약화를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 법원설립에 명백히 반대하였다. 미국은 자국 군인들이 국제형사법원의 기소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면 보스니아에서의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안보리는 2002년 7월 12일 표결을 통하여 타협책을 발표하였다. 미군이 12개월 동안 그러한 기소에서 면제받으며 이후 연례적으로 경신 가능하다는 합의가 그것이다. 미국의 비준 거부로 반인도적 범죄 등에 대한 단죄 목적으로 출범한 국제형사법원의 기본정신은 훼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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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19
  • 저작시기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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