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무역 - 철강 수출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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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삼성물산

삼성물산 연혁

삼성물산 상사

사업개황

< 무역의 절차 >
1.무역업신고
2.해외시장조사
3.예비적 교섭단계(Preliminary Negotiation)
4.신용조사
5.물품매도확약서(offer)발송과 승낙
6.무역계약의 체결
7.신용장개설과 내도
8.수출 승인 및 면제
9.수출 품목 생산 또는 조달
10.운송계약의 체결
11.보험계약의 체결
12.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부속서류 발급
13.수출통관 및 선적
14.수출입대금결제
15.관세 환급 또는 상계
16.클레임과 중재
17.수출입 종결

결론

본문내용

의를 갖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위장적 클레임이라고도 함.
※ 삼성물산의 경우에도 클레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특히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 클레임을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계약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일부로 제품에 하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제품을 일부러 험하게 다룬다.)
만약 posco base인 경우 포스코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전에 50톤의 물건이 모두 깨진 적도 있었는데, 포스코가 책임을 졌다. 기타 작은 규모의 수출입을 할 경우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상사중재
1)타협에 의한 방법= 당사자 상호간에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절충하여 일을 처리하는 직접적인 교섭을 말하는 것.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방법.
2)제 3자의 판단에 의한 방법
() 조정: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공평한 제 3자가 조정인으로서 제시한 조정안에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나 당사자의 일방이나 또는 쌍방이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조정이 성립될 수 없고, 법적 구속력도 갖지 못한다.
(2) 중재: 당사자가 국제재판소라는 법원기관에 의하지 않고 정식 소송절차가 없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 3자를 선임하여 그 제 3자로 하여금 분쟁을 해결하게 함으로써 그 중재판단에 복종한다고 하는 일종의 사적 재판.
(3) 소송: 공권력에 의해 분쟁과 이해에 대한 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대립한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이를 관여시키고, 또한 이를 심판하는 일체의 소송절차.
17. 수출입 종결
<기타 인터뷰 내용>
◎ 계약 체결의 과정
- 신규 제품이 나왔을 때 Offer를 하고
- test를 한다. 이 때 철강 제품의 경우 테스트 기간만 1년이 걸린다. 작년에 자동차용
철판을 테스트 했는데, 강도나 여러 가지 조건을 테스트 하는 데 1년이 걸렸다.
- 샘플링을 하는데,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싼 값에 제공하기도 한다.
-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양해각서):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
-거래: 철강 파트의 경우 계약기간을 보통 6개월로 잡는다. 장기간의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 인터넷 발전이 가져온 변화
- EDI system을 통한 결제 방식의 변화 등.
-일부 다른 무역회사는 중재 알선 사이트를 이용하기도 하나 삼성물산은 각국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주재원들이 직접 정보를 알아본다. 이 것이 삼성물산이 가진 장점이기도 하다.
◎ 무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 지피지기.
◎ 다른 무역회사와는 다른 삼성물산만의 무역의 특징은?
- 종합상사
- 삼성이라는 Brand name이 가져오는 이점- 신뢰
이 신뢰를 바탕으로 단순한 back to back이 아닌 복합적 서비스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결론
이번에 우리와 인터뷰 해주신 분은 작년에 입사하신 분으로 성실히 잘 답변해 주셨다. 1조처럼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고계약을 체결하는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 싶었으나 규모가 큰 회사인 만큼 빈번한 계약이나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 번계약이 체결되면 장기적인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오랜 기간동안 테스트를 하고 전략을 세우는 치밀함을 보인다.
삼성물산이 쌓아 온 신뢰와 탄탄한 기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신중히 노력한다. 어떤 프로젝트는 10년 동안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내 최대의 종합상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심을 엿볼 수 있었다.
삼성물산과 연결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한국타이어와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인터뷰를 요청하는 메일을 읽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음 조사 대상 기업으로 한화를 꼽게 되었다. 한화는 무역게시판이 따로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무역 분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었기에 연락을 하기 쉬울 것 같아 연락을 하였으나 한화 역시 연락이 되질 않았다.
그러던 중 삼성에 연락을 취해 가장 활발한 무역업을 전개하는 삼성물산 상사 중 철강파트와 연락이 되어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삼성물산은 현재 포스코 등 국내 철강업체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철강 제품 특히 주로 가전제품/자동차/캔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철강 제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그 방식이 직수출 무역이었다.
철강제품 이어서 그런지 특별한 가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보호무역이 아닌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통은 자국의 유치산업과 성숙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삼성물산 철강 파트는 국가가 수출입행위에 대해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맡겨두는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아무래도 철강제품이 무게가 나가서 일까 해상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하여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삼성물산과 연결이 되어 뜻 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것을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평소에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다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때는 체계적인 공부를 통하여 삼성물산의 보다 정확한 무역 내용을 알고 싶다.
*목 차
삼성물산
삼성물산 연혁
삼성물산 상사
사업개황
< 무역의 절차 >
1.무역업신고
2.해외시장조사
3.예비적 교섭단계(Preliminary Negotiation)
4.신용조사
5.물품매도확약서(offer)발송과 승낙
6.무역계약의 체결
7.신용장개설과 내도
8.수출 승인 및 면제
9.수출 품목 생산 또는 조달
10.운송계약의 체결
11.보험계약의 체결
12.원산지증명서 및 기타 부속서류 발급
13.수출통관 및 선적
14.수출입대금결제
15.관세 환급 또는 상계
16.클레임과 중재
17.수출입 종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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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2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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