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의 재정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서론
성매매특별법의 재정
재정과정
본론
성매매 처벌 특별법의 달라진 내용
성매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
결론

본문내용

의 장은 연 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필요한 교재 및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비용의 보조범위)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와 법 제7조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수행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권한의 위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부과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04.24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51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