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논함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법인세 의의
1)법인세 납세의무자
2) 법인세 납세의무 범위

Ⅱ. 각 사업연도의 소득
1) 세무조정
2) 익금
3) 손금

Ⅲ. 법인세 과세표준
1) 이월결손금
2) 비과세소득
3) 소득공제
4) 결손금소급공제

Ⅳ. 법인세 세액의 계산
1) 법인세 세율
2) 법인세산출세액

Ⅴ. 법인세 결정세액의 계산
1) 세액감면
2) 세액공제
3)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Ⅵ. 신고와 납부
1) 신고·납부기간
2) 가산세
3) 제출서류
4) 대차대조표의 공고

본문내용


- 세액공제 신청기한
①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②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는 1월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 공제대상세액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
-공제방법 : 농업소득이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7의2
ㅇ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지급금액 × 0.3%
(법인세의 10% 한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2003.12.31 삭제
법§7의3
ㅇ전자상거래이용 구매금액×0.5%
(법인세의 10% 한도)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
법§12 ②
ㅇ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기술취득금액 × 3%(중소기업 7%)
(법인세의 10% 한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5
ㅇ투자금액 ×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10
①4년간연평균발생액초과액×40/100
* 중소기업은 50/100 중 택일
② 당해 과세연도 발생액의 ×15/100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①만 적용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투자금액의 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
○ 투자금액의 × 3% (중소기업은 7%)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25
○ 투자금액의 × 3%
임시투자세액공제
법§26
○ 사업용자산 투자금액×10%
*2003.7.1부터 2004.6.30까지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5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7%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
투자세액공제
법§94
○ 투자금액 × 3%
*2004.1.1이후 투자하여 취득하는 분부터 7%
인턴사원 해외파견비
세액공제
법§10의 2
○ 해외파견비 등 × 7%
*2004.1.1 이후 비용 발생 분부터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특례
법§104의 6
○외국자회사(자분율 50%이상을 6월이상 보유)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법인세법§57 ①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규정 적용
*2003.1.1 이후 최초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적용
전자신고세액공제
법§104의 8
○ 직접 신고시 : 2만원(산출세액 한도)
○ 세무대리인 대행시 : 직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법인세 모두 신고 대행시 납세자 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
*2004.1.1 이후 최초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
3)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당해 사업연도 중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전 각 사업연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직접감면액과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Ⅵ. 차감 납부할 세액의 계산
결정세액을 구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을 더하면 차감 납부할 세액이 된다.
- 법인세 계산구조 -
익 금 (-)세 액 공 제
(-) 손 금 (-)세 액 감 면
────────── (+)가 산 세
Ⅱ.각사업연도소득금액 ──────────
(-)이 월 결 손 금 Ⅴ. 결 정 세 액
(-)비 과 세 소 득 (-)기 납 부 세 액
(-)소 득 공 제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
Ⅲ. 과 세 표 준 Ⅵ. 차감 납부할 세액
(×)세 율
──────────
Ⅳ. 산 출 세 액
Ⅶ. 신고와 납부
1) 신고·납부기간
과세표준의 신고
납세의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가산세
법정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의 제재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
법정 신고기간 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다만, 신고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중 큰 금액을 적용)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
미달신고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적용하며,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이 일정기준금액 이상이고 법정의 부당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30%와 미달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정기간 내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미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의 1일 1만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동안 적용)
3) 제출서류
과세표준의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래 ㉠~㉣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기타 필요한 서류
4) 대차대조표의 공고
내국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 (비영리법인 제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일간신문에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5) 법인세의 자진납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은 신고서상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 내에 분납할 수 있다.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6.04.24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568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