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관련법률 / 여성복지]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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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녀고용 평등법

①남녀고용평등법이란?
② 설립 목적
③남녀고용평등법 제정배경
④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⑤남녀고용평등법의 성격
(1) 양성간의 차별금지법·모성보호법 및 근로여성복지법
(2) 개별적 근로관계보호법
(3) 강행법
(4) 근로기준법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⑥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범위
⑦남녀고용평등법의 연혁
⑧ 남녀 고용평등법의 한계와 문제점

(2) 여성발전기본법
①여성발전기본법이란?
②목적
③여성발전기본법의 계획
④여성발전기본법의 구성

(3)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②목적
③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
④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내용
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본문내용

여성정책관련 협조 부서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여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법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분석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3.12〕
제8조
① 여성부 장관은 정책의 평가에 관한 지원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 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3.12〕
제9조
① 여성부 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의 방향, 절차, 대상정책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정책의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3.12〕
제10조
① 조정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의장은 여성부 장관이 된다.
③ 의장은 조정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3.3.12〕
(3)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무엇인가?
→ 1999년 2월 제정된 법률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성희롱 또한 남녀차별로 간주함)
②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의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취지
→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장 제 1조)
④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과 내용
→ 총 5장 4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총칙, 성차별의 금지, 전담기관, 조사의 절차, 보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① 제 1장 총칙
- 이 법률의 목적이 제 1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제 2조에서는 ‘남녀차별’, ‘성희롱’, ‘공공기관’, ‘사용자’ 등의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다.
② 제 2장 남녀차별의 금지
- 제 3조부터 제 6조까지는 각각 고용,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 제 7조에서는 성희롱 역시 남녀차별로 간주,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 8조에서는 ‘남녀차별금지의 예외’로서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③ 제 3장 전담기구
- 제 9장에서는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시정권고 기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개선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부장관 소속하에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 10장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 등을 규정한다.
- 제 11장부터 20장까지는 각 회의에 대한 구분과 의결 방법, 회의에 필요한 인원 등을 규정한다.
④ 제 4장 조사 등의 절차
- 제 21조에서는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의 시정신청 규격을,
- 제 22조부터 제 35조까지는 시정신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한 조사의 방법 등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 결과의 통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제 5장 보칙
- 국회에의 보고, 권한의 위임,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
① 2001년 1월 29일의 개정안
→ 제 3장 제 10조의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에 있어서 제 10조의 2, 3, 4 항목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신분보장 등을 새로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를 더 자세히 정의하기 위한 개정으로 보인다.
② 2003년 5월 29일의 개정안
→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는 내용이었던 제 3장 제 10조의 2 내용이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위원장을 제외한다)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로 개정되었다. 남성, 여성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정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는 제 4장 제 27조의 내용이 ‘조정은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수락한 후 조정서에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되었다.
→ ‘위원회는 직권으로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하고 남녀차별여부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을 당해 공공기관의 장, 사용자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제 4장 제 30조 ②번 항목이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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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4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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