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청구의 포기에 대한 이해와 법적 효력 및 요건,시기,방식등 전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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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1) 자백과의 구별
2) 일부포기 · 인낙
※ 청구의 포기와 소의 취소와의 구별

Ⅱ. 법적성질
(1) 사법행위설
(2) 양성설
(3) 소송행위설

Ⅲ. 요건
1. 당사자에 대한 요건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Ⅳ. 시기와 방식

Ⅴ. 효과
(1) 소송종료효
(2) 기판력 · 집행력 · 형성력
(3) 하자를 다투는 방법
(4) 청구의 인낙과 해제

본문내용

을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심의 판결은 당연히 실효된다.
(3) 하자를 다투는 방법
청구의 포기 인낙도 조서작성 전이면, 자백의 철회에 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착오를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다수설). 그러나 조서작성 후에는 그 하자는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때에 한하여 (예: 대리권의 흠, 형사상 처벌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때)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재심의 방식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즉 그 무효확인소송이나 기일지정신청의 방식으로 당해 소송의 속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청구의 인낙과 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주장을 승인하는 관념의 표시에 불과한 소송행위이며 실체법상 채권 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계약 따위의 법률행위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의 인낙 자체에 계약해제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인낙조서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인낙 자체를 실효시켜 구소를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다. 나아가 인낙은 소송행위이므로 그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관련판례1>
대법원 1995.7.25. 선고 94다620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공1995.9.1.(99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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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예비적 청구만을 대상으로 한 인낙의 가부
【판결요지】
원심에서 추가된 청구가 종전의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청구된 것임이 분명하다면, 원 심으로서는 종전의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먼저 판단하여 그 이유가 없을 때에만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하거나 일부 판결을 할 수 없으며, 피 고로서도 위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도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제230조
<관련판례2>
대법원 1991.12.13. 선고 91다8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2.2.1.(9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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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갑,을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담보로 제공한 뒤 담보권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을 앞으로 그 매수지분을 초과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 어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어서, 갑,을 2인이 특정토지를 서로 다른 비율로 공동매수한 후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차용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 하였는데, 담보권자가 그 권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을 앞으로 당초의 매수지분을 초과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공동매수인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청구에 관한 인낙조서의 기판력은 그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존부나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나.민사소송법 제202조,제20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273 판결(공1987,527),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공 1989,812),1990.6.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공1990,1551)/ 나.대법원 1982.3.9. 선고 81다464 판결(공1982,427),1987.3.24. 선고 86다카1958 판결(공1987,722),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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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7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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