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보증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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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보증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연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Ⅱ.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보증금
1.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1)임대차관계의 당연승계
(2)임대차이 종료와 대항력
(3)그 밖의 제3자에 대한 관계
3)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아울러 전세권등기도 한 경우
2.주택임대차의 존속의 보호
1)임대차기간
2)계약의 갱신
3)임차인의 해지
3.차임 ․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4. 보증금의 효력
1)보증금의 회수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Ⅲ.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Ⅳ. 강행규정

본문내용

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Ⅲ.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임차권이 상속되는지가 문제된다. 민법은 이 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론으로서는 그 상속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임차인이 사실혼 배우자처럼 상속권이 없는 자와 동거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임차인의 상속권자가 있어서 그가 상속을 주장하게 되면, 사실혼 배우자는 그 주택을 인도하고 퇴거를 해야 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상속권 없는 동거가족의 거주의 보호와 상속권자의 상속권의 보호와의 충돌을 가져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잇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위와 같은 승계(그 내용은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가 승계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동법 제9조 4항)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차권의 승계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생기지 않는다.
Ⅳ.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동법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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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4.28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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