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제도 - 코코넛케이스 사건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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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분쟁해결제도 - 코코넛케이스 사건규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의의

Ⅱ. 사실관계

Ⅲ. 쟁점
1.절차적 쟁점
2.실질적 쟁점
(1)보조금과 관련한 쟁점
(2)피해에 대한 쟁점
(3)농업협정 적용문제
(4)적용법규에 관한 쟁점

Ⅳ. 패널의 판정

Ⅴ. 의의 및 검토

Ⅵ. 관련사례
1. 캐나다의 미국산 옥수수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사례
2. 보조금 협정 관련 분쟁사례

Ⅶ.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1. 분쟁해결절차 시한 비교
2. GATT 보조금규정 제6조와 제16조 (국문)
3. 농업협정 제6조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한 수출보조금의 허여가 다른 수입체약국과 수출체약국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체약국의 정상적인 상업이익에 부당한 장애를 야기시키며, 본 협정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따라서 체약국은 일차산품의 수출에 대한 보조금의 허여를 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체약국이 자국영역으로부터의 일차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어떤 형태의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허여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 해당산품의 세계수출무역에서 동국이 차지한 몫과, 이러한 무역에 영향을 주었거나 영향을 주고 있는 모든 특별요인을 감안하여, 동 상품의 세계수출무역에 있어서 동 체약국이 차지하는 공정한 몫을 초과하는 방법으로 전기 보조금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또한 체약국은 1958년 1월 1일부터 또는 그 이후에는 가급적 조속한 시일로부터 일차상품이외의 산품의 수출에 대하여 동종상품의 구매시장 구매자에 대하여 부과된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상품이 수출을 위하여 판매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어떠한 형태의 보조금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허여하는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체약국은 1957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설하거나 현행 보조금을 확대함으로써 보조금의 허여범위를 1955년 1월 1일 현재의 범위이상으로 확대하여서는 아니된다.
5. 체약국단은 본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고 체약국의 무역 또는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주는 보조금 허여를 회피함에 있어서, 본조의 규정의 유효성을 시제 경험에 비추어 심사하기 위하여 본 규정의 운영을 수시로 검토하여야 한다.
3. 농업협정 제 6 조
국내보조 약속
1. 각 회원국의 양허표 제4부에 포함된 국내보조 감축약속은 이 조와 이 협정 부속서 2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감축대상이 아닌 국내조치를 제외한 농업생산자를 위한 모든 국내보조조치에 적용된다. 약속은 보조총액측정치의 합계와 "연간 및 최종 양허약속수준"으로 표시된다.
2. 농업 및 농촌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직·간접 지원조치는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중간평가합의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에서 농업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투자보조금과 개발도상회원국의 저소득 또는 자원빈약 생산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농업투입재 보조금은 그 밖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국내보조 감축 약속에서 면제되며, 또한 불법적인 마약작물의 재배로부터의 작목 전환 장려를 위하여 개발도상회원국의 생산자에게 지급되는 국내보조도 국내보조 감축약속에서 면제된다. 이 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보조는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 합계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3. 회원국은 특정년도에 현행보조총액측정치 합계에 따라 표시된 농업생산자를 위한 국내 보조가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에 명시된 당해 연간 또는 최종 양허약속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나라의 국내보조 감축약속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가. 회원국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보조를 현행보조총액측정치 합계에 산입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를 감축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1) 그 밖의 경우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나 당해년도 중 이러한 보조가 동 회원국의 기초농산물의 총생산가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품목특정적 국내보조, 그리고
(2) 그 밖의 경우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에 포함되도록 요구되나 이러한 보조가 동 회원국의 총농업생산가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품목불특정적 국내보조로서
나.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항에 따른 최소허용비율은 10%로 한다.
5. 가. 아래의 경우 생산제한계획에 따른 직접지불은 국내보조 감축약속 대상에서 면제된다.
(1) 이러한 지불이 고정된 면적과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또는
(2) 이러한 지불이 기준 생산수준의 85%이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3) 축산에 대한 지불이 고정된 사육두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나. 위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직접지불에 대한 감축약속의 면제는 회원국의 현행보조총액측정치합계를 계산할 때 직접지불액을 제외시킴으로써 반영된다.
부속서 4
국내보조 : 보조상당측정치의 계산
1.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상당측정치는 부속서 3에 정의된 시장가격지지가 존재하나 보조총액측정치의 구성요소의 계산이 비현실적인 모든 기초농산물에 대하여 계산된다. 이러한 품목의 경우, 국내보조 감축약속 이행을 위한 기준수준은 아래 제2항에 따라 보조상당측정치로 표시되는 시장가격지지 요소와 아래 제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평가되는 비면제 직접지불과 다른 비면제보조로 구성된다. 중앙 및 지방수준의 보조도 모두 포함된다.
2. 제1항에 규정된 보조상당측정치는 시장가격지지를 받고 있으며, 최초의 판매시점과 가장 근접한 기초농산물에 대해 품목특정적인 기준으로 계산되며, 보조총액치중 시장가격지지 구성요소의 계산이 비현실적인 품목에 한한다. 이러한 기초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지지의 보조상당측정치는 적용관리 가격과 동 가격의 적용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재정지출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3. 제1항에 해당되는 기초농산물이 비면제 직접지불 또는 감축약속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 다른 품목 특정적인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보조상당 측정치의 기초는 상응하는 보조총액측정치의 구성요소에 대한 계산이 된다.(부속서 3의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에 명시됨)
4. 보조상당측정치는 관련 기초농산물의 최초 판매시점과 현실적으로 가장 근접한 보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농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정책은 동 정책이 기초농산물 생산자에게 이익을 주는 만큼 포함된다. 생산자가 부담하는 특정의 농업부과금 또는 수수료는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조상당측정치를 감소시킨다.
4. 참고문헌
성재호: 국제경제법, 박영사 2003, p197-201
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3, p315-328
박노형: WTO법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한국법제연구원: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p175-216
법무부: WTO 보조금협정 연구서, 2003.10
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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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4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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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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