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간통죄(姦通罪)의 내용
1. 의의와 배경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4. 친고죄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Ⅶ. 結
Ⅱ. 간통죄(姦通罪)의 내용
1. 의의와 배경
2. 보호법익
3. 구성요건
4. 친고죄
5. 간통죄의 형사처리절차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죄의 존치론과 폐지론
Ⅴ. 간통죄의 실증적 고찰
1. 간통죄의 실태
2. 간통죄의 폐단 및 처벌사례
Ⅵ. 개선 방향
Ⅶ. 結
본문내용
의 간통행위와 반사회적 성격의 간통행위를 구분하고, 반사회적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제재를 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간통행위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란 피해자인 배우자나 가족들의 중지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지속함으로써 가정과 혼인의 가치를 현저히 욕보인 경우일 것이다. 즉, 간통의 초범에 민, 형사상의 책임을 바로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진제를 적용하여 2회 이상 상습이 이뤄질 때 현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다. 그밖에 현행 간통죄가 징역형만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중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도도 모색해 봄직하다.
그리고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이용하기 위해 고소규정에서 이혼소송 없이도 고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여성보호에 있어서도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아직은 열악한 처지의 여성을 보호하는 법적·사회적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간통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여성을 보호하려면 이혼을 막으려 하기보다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확보될 수 있는 노동 및 복지정책,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공동의 책임과 가사노동의 가치의 적정 산정, 부부재산공동명의제의 보편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Ⅶ. 結
이처럼 간통죄는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안이다. 혼인순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훼손함은 물론 여성들에게 실익도 없으니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폐지에 대한 의견에 찬성을 한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은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자신의 사랑에 대해 선택의 권리도 있게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폐지는 어렵지만(지금은 과도기라 생각 된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반듯이 폐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선 개선 방향에서 다루었듯이 다른 법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시기가 이르다고 본다. 아직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폐지를 반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현실적 사회에서 경제적 독립을 통해 자리매김하기에는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이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사회는 간통을 성적 선택이나 사랑의 선택으로 보는 시선보다 죄악시, 범죄시하고 있다. 가정은 사회구성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고 남과 여의 평등한 결합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결합은 남과 여의 선택에 의한 결과인데 이런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이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 파괴된다면, 남겨진 한쪽이 받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또한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한 인간에게 안겨주었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국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부정한다면 간통죄의 존속의 타당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간통죄의 폐지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성적 대상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위치가 제대로 서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선행된 후에 폐지가 논의 되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이혼으로 깨어진 가정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어떤 접근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 전에 “간통사건으로 손목에 수갑을 차고 붙잡혀 가는 부모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비애는 간통죄를 논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는 한 법조인의 의견을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간통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폐지나 개정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전통적 가치관에 비추어 그 사회적 파장이 아주 클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속에 이루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간통을 비롯한 성도덕 관련사범에 대하여는 (형)법적 제재보다는 결혼을 포함한 (성)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바람직한 대책일 것이다.
【 참 고 자 료 】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0-22), 1991, p.26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이지은 기자, [간통죄 합헌 결정!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동아일보, 2001, 12.
(http://youni.biz/technote-top/read.cgi?board=beautiful_lady&y_number=74&nnew=1)
※ 진민순 (한국시민법률상담소), [누구를 위한 고소인가?]
(http://slsl.x-y.net/family/adultery.htm)
※ 과수원 BBS-course/Logic 보드, 2001.
(http://bbs.msquare.or.kr/list.bbs/course/Logic/61.html)
※ 김일수 (고려대 교수·법학, 본보객원논설위원), [간통죄 전면폐지 안 된다]
(http://www.yesu.kimc.net/49sung-3.htm)
그리고 이혼이나 개인적 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간통을 규제하려는 차원에서 법을 이용하기 위해 고소규정에서 이혼소송 없이도 고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법이 있다.
여성보호에 있어서도 좀 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아직은 열악한 처지의 여성을 보호하는 법적·사회적 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간통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여성을 보호하려면 이혼을 막으려 하기보다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확보될 수 있는 노동 및 복지정책, 자녀양육에 대한 부부공동의 책임과 가사노동의 가치의 적정 산정, 부부재산공동명의제의 보편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Ⅶ. 結
이처럼 간통죄는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는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안이다. 혼인순결의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훼손함은 물론 여성들에게 실익도 없으니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폐지에 대한 의견에 찬성을 한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사랑은 개인적인 문제로 보고 자신의 사랑에 대해 선택의 권리도 있게 때문이다. 지금 당장의 폐지는 어렵지만(지금은 과도기라 생각 된다.) 시간이 지나면 아마 반듯이 폐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선 개선 방향에서 다루었듯이 다른 법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시기가 이르다고 본다. 아직은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폐지를 반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현실적 사회에서 경제적 독립을 통해 자리매김하기에는 주변 여러 가지 여건이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아직 사회는 간통을 성적 선택이나 사랑의 선택으로 보는 시선보다 죄악시, 범죄시하고 있다. 가정은 사회구성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단계이고 남과 여의 평등한 결합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결합은 남과 여의 선택에 의한 결과인데 이런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이 한쪽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 파괴된다면, 남겨진 한쪽이 받을 피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또한 가족제도를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한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
한 인간에게 안겨주었던 정신적, 물질적 보상을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국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부정한다면 간통죄의 존속의 타당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간통죄의 폐지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성적 대상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일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에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아직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바라보는 여성의 위치가 제대로 서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선행된 후에 폐지가 논의 되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이혼으로 깨어진 가정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비화될 위험을 안고 있다. 어떤 접근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 전에 “간통사건으로 손목에 수갑을 차고 붙잡혀 가는 부모나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비애는 간통죄를 논하는 모든 이들이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는 한 법조인의 의견을 심사숙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간통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폐지나 개정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전통적 가치관에 비추어 그 사회적 파장이 아주 클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속에 이루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간통을 비롯한 성도덕 관련사범에 대하여는 (형)법적 제재보다는 결혼을 포함한 (성)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바람직한 대책일 것이다.
【 참 고 자 료 】
※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90-22), 1991, p.261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 이지은 기자, [간통죄 합헌 결정! 이에 대한 여성들의 입장], 동아일보, 2001, 12.
(http://youni.biz/technote-top/read.cgi?board=beautiful_lady&y_number=74&nnew=1)
※ 진민순 (한국시민법률상담소), [누구를 위한 고소인가?]
(http://slsl.x-y.net/family/adultery.htm)
※ 과수원 BBS-course/Logic 보드, 2001.
(http://bbs.msquare.or.kr/list.bbs/course/Logic/61.html)
※ 김일수 (고려대 교수·법학, 본보객원논설위원), [간통죄 전면폐지 안 된다]
(http://www.yesu.kimc.net/49sung-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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