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에 대한 입장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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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군체육부대(상무)에 e스포츠팀을 창단하는 것을 포함해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의 프로게이머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상무의 인원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군에 체육부대를 창설하거나 경찰의 체육부대 창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스포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 특례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과연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점이다. 오래 전 병력 자원이 풍부했던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기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병역 특례 제도를 오늘에도 계속 유지해야 하는가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병역이 ‘신성한 의무’라고 할 때, 그것은 ‘전혀 다른 형식’으로 대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병역에 상응하는 형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모르되, 특정한 업적을 성취했다고 해서 아예 병역을 면제해주는 형식은 병역 의무의 신성성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그때그때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병역 특례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국위 선양에 대한 대가로서 병역 특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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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9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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