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오염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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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내공기오염의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내공기 오염 물질 현황

2. 새집증후군 관련 소비자 생활 행태

3. 새집증후군 발병 및 피해 실태

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 측정결과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으로 추정할 수 있음
- 흥미 있는 것은 새집증후군 증세 개수는 무직/기타(노인), 주부, 영유아 순으로 많으나
이용한 병원 개수는 영유아, 학생, 주부 순으로 나타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들 위주로
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 새집 증후군 발병/미발병 집단의 특성
- 새집증후군이 발병한 집단과 발병하지 않은 집단의 신규 가재도구 구입정도, 실내공기질 개선 정도, 가족원 수, 평형, 거주기간, 거주 층 등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새집증후군이 발병한 집단의 신규 가재도구 구입정도가 미발병집단보다 많았으며 이는 신규 가구 등도 새집증후군의 한 원인이 됨을 시사한다.
- 실내공기 질 개선 노력정도에서는 새집증후군 발병 집단이 미 발병 집단보다 자연환기나
공기청정기 구입 등의 방법을 더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새집 증후군 발병/미 발병 집단의 특성>
구분
새집증후군 발병집단
새집증후군 미 발병진단
t값
신규구입 가구/가전
평균 갯수
4.69개
4.11개
1.83**
환기를 위한 방법
평균 갯수
2.91개
2.70개
1.660*
가족원 수
3.71명
3.65명
0.671
평형
31.7평
31.8평
- 0.158
거주 월수
10.96개월
10.18개월
1.254
거주 층
9.9층
9.0층
1.482
소득
370.3만원
362.7만원
0.491
*p<.10 **p<.05 ***p<.01 ****p<.001
4.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 측정결과
◇ 측정대상 : 서울지역 신축 후 2년 미만 4개 단지 33평형 아파트 18가구 측정
- 1년 미만인 주택 12곳과 2년 미만인 주택 6곳을 선정하여 시험실시
◇ 측정시기 : 2004년 4월
◇ 측정기관 및 시험방법
- 시험은 정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2004. 2. 20)하여 공동으로 수행
- 시험방법은 현재 공인될 예정으로 있는 공정시험방법을 준용하여 실시
□ 측정결과
측정세대
포름알데히드
HCHO(ppm)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신축연월
비고
A단지
A-1
0.03
0.3
2002년 8월
2년 미만
A-2
0.25
0.9
A-3
0.17
0.8
A-4
0.03
0.3
A-5
0.04
0.4
A-6
0.07
0.6
B단지
B-1
0.07
1.0
2003년 6월
1년 미만
B-2
0.16
1.2
B-3
0.08
1.0
C단지
C-1
0.11
0.9
2003년 12월
1년 미만
C-2
0.04
0.4
C-3
0.03
0.4
D단지
D-1
0.13
0.4
2003년 5월
1년 미만
D-2
0.08
0.6
D-3
0.12
0.6
D-4
0.09
0.4
D-5
0.09
0.5
D-6
0.07
0.7
최소
0.03
0.3
최대
0.25
1.2
평균
0.09
0.6
비고
1. 포름알데히드 -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 0.08ppm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 일본 후생노동성 권장치 : 0.4㎎/㎥
-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 중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WHO 권고기준인 0.08ppm을 초과하는 가구는 총 18가구 중 8가구(44.4%)로 나타났으며, 적게는 0.03ppm, 많게는 0.25ppm(권고기준의 3.1배)까지 나타나 가구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o 조사대상 18가구의 평균치는 0.09ppm으로, WHO 권고기준인 ‘0.08ppm’을 1.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은 일본 후생노동성 권장치인 ‘0.4㎎/㎥’를 초과하는 가구는 총 18가구 중 11가구(61.1%)로 나타났으며, 적게는 0.3㎎/㎥, 많게는 1.2㎎/㎥(권장치의 3배)까지 나타나 이 역시 가구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o 조사대상 18가구의 평균치는 0.6㎎/㎥으로, 일본 후생노동성 권장치인 ‘0.4㎎/㎥’를 1.5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신축 공동주택의 오염물질 방출의 주 원인인 건축자재에 대한 관련법의 강화 및 정비 필
요하다.
◇ 현행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에 의하면 대상건물이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어, 실제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며 오염물질 관련 법적 인증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건축업자들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다.
⇒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대상건물에 아파트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도 법규에 포함시켜 소비자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오염 물질 관련 권장 기준치 마련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2003. 5. 29 개정된『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前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에서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 전에 실내공기 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장 기준치도 제시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o 선진국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해 연구하고 실제 측정치를 바탕으로 그 권장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권장 기준치 마련이 필요하다.
3. 실내 공기 질 개선에 필요한 지속적인 소비자 정보제공 필요
- 신축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입주 전 베이크 아웃 시행 여부나 입주 전 개조 여부, 입주 시 신규 가재도구 구입정도, 평상시의 환기 방법 등의 거주 행태 등이 실내공기 질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조사대상 아파트가 신축 후 2년 이하 아파트들 임에도 베란다 확장, 마감재 교체 등의 개조를 실시한 가구가 36.1%나 되고 있는데 개조를 할 경우, 포름알데히드 등의 오염물질이 증가된다는 연구가 있는 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며 평상시 자연환기 등, 실내공기 질 개선과 관련 지속적인 소비자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신축 공동주택 입주 소비자들에게 실내공기 질 개선 관련 방법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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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12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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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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