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序論)
Ⅱ. 본론(本論)
1. 시대적(時代的) 배경(背景)과 최승로(崔承老)
(1) 시대적(時代的) 배경(背景)
(2) 최승로(崔承老)
2. 최승로(崔承老)의 상서문(上書文)
(1) 5조치적평(五朝治績評)
(2) 시무28조(時務二十八條)
3. 최승로(崔承老의) 정치사상(政治思想)
(1) 5조치적평(五朝治績評)에 나타난 정치이념(政治理念)
(2) 불교(佛敎)의 비판(批判)과 유교적(儒敎的) 정치이념
(3)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지배체제(支配體制)의 강화(强化)와 권력관(權力觀)
(4) 공신(功臣)과 귀족관료(貴族官僚)의 특권(特權) 옹호(擁護)
(5) 민생문제(民生問題)의 해결(解決)
(6) 중국(中國)과의 관계(關係)와 중국(中國)에 대한 태도
Ⅲ. 결론(結論)
Ⅱ. 본론(本論)
1. 시대적(時代的) 배경(背景)과 최승로(崔承老)
(1) 시대적(時代的) 배경(背景)
(2) 최승로(崔承老)
2. 최승로(崔承老)의 상서문(上書文)
(1) 5조치적평(五朝治績評)
(2) 시무28조(時務二十八條)
3. 최승로(崔承老의) 정치사상(政治思想)
(1) 5조치적평(五朝治績評)에 나타난 정치이념(政治理念)
(2) 불교(佛敎)의 비판(批判)과 유교적(儒敎的) 정치이념
(3)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지배체제(支配體制)의 강화(强化)와 권력관(權力觀)
(4) 공신(功臣)과 귀족관료(貴族官僚)의 특권(特權) 옹호(擁護)
(5) 민생문제(民生問題)의 해결(解決)
(6) 중국(中國)과의 관계(關係)와 중국(中國)에 대한 태도
Ⅲ. 결론(結論)
본문내용
것을 건의하였다.
제 15조에서는 왕실 내속의 노비를 감소시키고 왕궁 내의 말 숫자를 줄일 것을 건의하면서 그 이유로 역사(役事)가 번거로워 백성들이 그 해를 받고 있기 때문임을 들었다.
제 16조에서는 승려들이 사찰을 지을 때 백성들을 함부로 징발하여 백성들이 괴로워하므로 이를 금지시켜 백성의 수고를 덜 것을 건의하였다.
제 17조에서는 존비의 구분이 없이 재력에 따라 집을 지으므로 서로 다투어 큰 집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폐단이 많으니 신분에 따라 가옥의 크기를 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제 20조에서는 왕이 공덕에 사용하는 재물은 백성의 것으로서 백성에게 수고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지나친 불교의 숭배는 억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제 21조에서는 음사가 지나쳐 백성이 고통스럽고 번폐스러움이 도를 넘으니 이를 제한하여 백성을 쉬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이 조목에서는 ‘민력을 쉬게 하여 환심을 얻으면 그 복은 반드시 기원하는 복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민생의 안정이 곧 정치적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의 사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당시는 신분제 사회로 최승로 또한 신분에 따른 규제를 철저히 하여 귀족들의 특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승로의 백성에 대한 태도는 고려 이전의 고대적 민중관(民衆觀)에 비해 큰 진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백성을 노예적으로 무제한 착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지만 최승로의 사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탈피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결부시켜 여러 방면으로 민생의 안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 중국과의 관계와 중국에 대한 태도
최승로는 국내적인 문제만을 그의 시무책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면에서도 정책을 건의하였는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제 5조와 11조가 그것이다. 우선 제 5조에서는 중국과의 빙례(聘禮)를 위한 사신 외에 무역으로 인한 사자(使者)의 왕래가 빈번하여 중국의 천시(賤視)를 받을까 염려되고, 또한 배가 난파되어 죽는 자가 많으니 조빙 할 때의 사신 편에 무역을 겸행케 하고 그 밖에 때에 어긋나는 매매는 일체 금지하도록 건의하였다. 즉 중국과의 사무역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다.
제 11조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좇지 않을 수는 없으나 사방(四方)의 습속이 각기 토질에 따라 다르므로 모든 것을 같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차마(車馬)와 의복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풍속을 따르게 하여 사치과 검소가 중용을 얻게 할 것이며 구차하게 모든 것을 중국과 같게 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이상의 두 조항에서는 최승로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가 유학자였다는 것에 주목하여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상당히 자주적인 입장에 서있었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높이 살만 한 점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최승로와 그가 올린 상서문인 시무28조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서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정치사상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다. 다시 한 번 간추려보면, 최승로는 유교적인 정치 이념을 가지고 불교를 배척하였으며, 지방을 통제하여 토착세력을 억압하고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이룩하려 하였다. 또한 유교사상 아래에서 왕권의 전제화에 반대하였고, 공신세력과 귀족관료들의 특권을 옹호하여,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민생의 안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주적인 입장에 있었다.
최승로의 시무28조는 천재적인 한 정치사상가의 주장이라기보다, 신라 하대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변혁의 추이(推移)를 통해 여러 가지 여건을 수렴(收斂)하면서 도달한 국가적, 사회적 의견의 합일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최승로는 이러한 추이방향을 종합할 수 있는 위대한 지적(知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28조는 대부분 성종에게 채납(採納)되어 직접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었다. 즉 최승로의 시무28조는 성종 대에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체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셈이었으며, 또한 고려 정치제도 정비의 정신적 기준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초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최승로의 시무28조는 당시의 고려사회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얼핏 산만한 듯 보이면서도 결국은 유교적 정치이념에 귀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승로의 시무28조가 지니는 중요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승로의 시무28조는 ‘고려시대에 있어서 많은 경륜(經綸)들이 시무론이나 기타의 형식으로 나타났겠지만, 하나의 개혁안이 왕이나 당시의 지배층에게 채택되어 실천을 본 점과 당시대의 시대정신뿐만 아니라 후세 유교정치이념의 수립에 크게 영향을 준 것에 있어서는 성종 대 최승로의 시무28조만한 것이 없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의 정치사상이었던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인 귀족정치가 고려 초기의 문벌귀족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무28조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金哲埈, <崔承老의 時務二十八條>, 『韓國古代史硏究』, 知識産業社, 1975
金塘澤, <崔承老의 上書文에 보이는 光宗代의 ‘後生’과 景宗元年 田柴科>, 『高麗光宗硏 究』(李基白 編), 一潮閣, 1981
朴龍雲, <光宗과 景宗의 王權强化策>, 『高麗時代史』, 一志社, 1985
______, <成宗의 體制整備와 貴族社會의 형성>, 『高麗時代史』, 一志社, 1985
李基白, <成宗代의 政治的 支配勢力>, 『韓國史』4, 國史編纂委員會, 1974
______, <崔承老와 그의 政治思想>, 『崔承老上書文硏究』, 一潮閣, 1993
______, 閔賢九 編, <儒敎的 政治理念의 確立>,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高麗篇, 一志 社, 2003
河炫網, <崔承老의 政治思想>, 『韓國中世史硏究』, 一潮閣, 1988
제 15조에서는 왕실 내속의 노비를 감소시키고 왕궁 내의 말 숫자를 줄일 것을 건의하면서 그 이유로 역사(役事)가 번거로워 백성들이 그 해를 받고 있기 때문임을 들었다.
제 16조에서는 승려들이 사찰을 지을 때 백성들을 함부로 징발하여 백성들이 괴로워하므로 이를 금지시켜 백성의 수고를 덜 것을 건의하였다.
제 17조에서는 존비의 구분이 없이 재력에 따라 집을 지으므로 서로 다투어 큰 집을 짓기 위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는 폐단이 많으니 신분에 따라 가옥의 크기를 규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제 20조에서는 왕이 공덕에 사용하는 재물은 백성의 것으로서 백성에게 수고를 끼치고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지나친 불교의 숭배는 억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제 21조에서는 음사가 지나쳐 백성이 고통스럽고 번폐스러움이 도를 넘으니 이를 제한하여 백성을 쉬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 특히 이 조목에서는 ‘민력을 쉬게 하여 환심을 얻으면 그 복은 반드시 기원하는 복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민생의 안정이 곧 정치적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그의 사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당시는 신분제 사회로 최승로 또한 신분에 따른 규제를 철저히 하여 귀족들의 특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승로의 백성에 대한 태도는 고려 이전의 고대적 민중관(民衆觀)에 비해 큰 진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는 백성을 노예적으로 무제한 착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지만 최승로의 사상은 이러한 관점에서 탈피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결부시켜 여러 방면으로 민생의 안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6) 중국과의 관계와 중국에 대한 태도
최승로는 국내적인 문제만을 그의 시무책에서 다룬 것이 아니라 외교적인 면에서도 정책을 건의하였는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제 5조와 11조가 그것이다. 우선 제 5조에서는 중국과의 빙례(聘禮)를 위한 사신 외에 무역으로 인한 사자(使者)의 왕래가 빈번하여 중국의 천시(賤視)를 받을까 염려되고, 또한 배가 난파되어 죽는 자가 많으니 조빙 할 때의 사신 편에 무역을 겸행케 하고 그 밖에 때에 어긋나는 매매는 일체 금지하도록 건의하였다. 즉 중국과의 사무역을 금지시킬 것을 주장한 것이다.
제 11조에서는 중국의 제도를 좇지 않을 수는 없으나 사방(四方)의 습속이 각기 토질에 따라 다르므로 모든 것을 같게 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특히 차마(車馬)와 의복의 제도는 우리나라의 풍속을 따르게 하여 사치과 검소가 중용을 얻게 할 것이며 구차하게 모든 것을 중국과 같게 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
이상의 두 조항에서는 최승로가 중국에 대한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그가 유학자였다는 것에 주목하여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상당히 자주적인 입장에 서있었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높이 살만 한 점이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최승로와 그가 올린 상서문인 시무28조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서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정치사상에 대하여도 알아보았다. 다시 한 번 간추려보면, 최승로는 유교적인 정치 이념을 가지고 불교를 배척하였으며, 지방을 통제하여 토착세력을 억압하고 중앙집권적인 통치체제를 이룩하려 하였다. 또한 유교사상 아래에서 왕권의 전제화에 반대하였고, 공신세력과 귀족관료들의 특권을 옹호하여,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민생의 안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주적인 입장에 있었다.
최승로의 시무28조는 천재적인 한 정치사상가의 주장이라기보다, 신라 하대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변혁의 추이(推移)를 통해 여러 가지 여건을 수렴(收斂)하면서 도달한 국가적, 사회적 의견의 합일방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최승로는 이러한 추이방향을 종합할 수 있는 위대한 지적(知的)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28조는 대부분 성종에게 채납(採納)되어 직접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었다. 즉 최승로의 시무28조는 성종 대에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체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셈이었으며, 또한 고려 정치제도 정비의 정신적 기준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초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최승로의 시무28조는 당시의 고려사회를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사료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여러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얼핏 산만한 듯 보이면서도 결국은 유교적 정치이념에 귀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승로의 시무28조가 지니는 중요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승로의 시무28조는 ‘고려시대에 있어서 많은 경륜(經綸)들이 시무론이나 기타의 형식으로 나타났겠지만, 하나의 개혁안이 왕이나 당시의 지배층에게 채택되어 실천을 본 점과 당시대의 시대정신뿐만 아니라 후세 유교정치이념의 수립에 크게 영향을 준 것에 있어서는 성종 대 최승로의 시무28조만한 것이 없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의 정치사상이었던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중앙집권적인 귀족정치가 고려 초기의 문벌귀족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무28조가 갖는 역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金哲埈, <崔承老의 時務二十八條>, 『韓國古代史硏究』, 知識産業社, 1975
金塘澤, <崔承老의 上書文에 보이는 光宗代의 ‘後生’과 景宗元年 田柴科>, 『高麗光宗硏 究』(李基白 編), 一潮閣, 1981
朴龍雲, <光宗과 景宗의 王權强化策>, 『高麗時代史』, 一志社, 1985
______, <成宗의 體制整備와 貴族社會의 형성>, 『高麗時代史』, 一志社, 1985
李基白, <成宗代의 政治的 支配勢力>, 『韓國史』4, 國史編纂委員會, 1974
______, <崔承老와 그의 政治思想>, 『崔承老上書文硏究』, 一潮閣, 1993
______, 閔賢九 編, <儒敎的 政治理念의 確立>, 『史料로 본 韓國文化史』高麗篇, 一志 社, 2003
河炫網, <崔承老의 政治思想>, 『韓國中世史硏究』, 一潮閣,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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