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융제공, 신용위험 인수, 매출채권 관리 및 대금
회수 등을 제공
3) 신용조사
5.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신기술사업이란? R&D, 상업화자금, 기술도입 등 지원하는 사업
- 벤쳐캐피탈이란? 1)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회사,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산업자원부 감독)
- 현재,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4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70여개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경영 기술지도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운용
4)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상의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IV.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1. 신용사업
1) 조합원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2) 조합원에 대한 대출
3) 내국환
4)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5)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6) 어음할인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보험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5. 증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1)-6)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회수 등을 제공
3) 신용조사
5. 신기술사업금융회사
- 신기술사업이란? R&D, 상업화자금, 기술도입 등 지원하는 사업
- 벤쳐캐피탈이란? 1) 여전법상 신기술사업금융회사,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산업자원부 감독)
- 현재,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4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70여개
1)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경영 기술지도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 운용
4) 정부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상의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IV.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1. 신용사업
1) 조합원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2) 조합원에 대한 대출
3) 내국환
4)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5)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
6) 어음할인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보험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5. 증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1)-6)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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