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사회복지사업법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법제론]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사회복지사업법의 기본내용

4. 사회복지법인

5.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6. 사회복지시설

본문내용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종사자(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숙소를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그 종사자의 숙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과 같이 거주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의 규모이하로 하고,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종사자의 숙소는 1인당 20제곱미터이내로 한다.
4) 보험가입의무 <동법 34조의2>
보험가입 시설의 범위 <시행령 18조의2>
5) 시설의 안전점검 <동법 34조의 3> 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시설의 범위 <시행령 18조의3> 한다.
6) 시설의 장 <동법 제 35조>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제7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7) 운영위원회 <동법 제36조>
①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4조>
8) 시설의 서류비치 <동법 제 37조> 비치할 서류 <시행규칙 25조>
9) 시설의 휴지,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직권에 의한 개선, 정지, 폐쇄 <동법 제40조>
신고에 의한 휴지, 재개, 폐지 <동법 제38조>
10) 시설수용인원의 제한 <동법 제41조>
각각의 시설은 그 수용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19조>
법 제4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중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 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중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11) 시설의 평가 <동법 제43조> 평가기준 <시행규칙 제27조>
12) 보조금 <동법 제42조> 대통령령이 정한 자<시행령 20조>
13) 비용의 징수 <동법 44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시행령 21조>
14) 후원금 관리 <동법 45조>
15) 비밀누설의 금지<동법 47조>, 압류금지<동법 48조> 및 청문<동법 49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6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 한 허가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6) 포상<동법 50조>, 지도-감독<동법 5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동법 52조>
①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 지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7)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법 53조>
1.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임대, 담보제공 또 는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1 년 이상 장기차입 하고 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 한 자
3.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보조금을 법에 규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법 54조>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한 자
2.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한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설치, 운영한 자
4. 시설운영의 휴지 및 폐지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설거주자 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 시설거주자의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 명령이 나, 시설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 는 자로서 그 엄부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 을 누설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의 보고를 한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법 55조>
. <동법 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지 아니한 자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동법 58조>
1. 법인이 임원을 임면하고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 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설의 장이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시설 내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시설을 설치한 자가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7.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후원금의 수입, 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18) 양벌규정 <동법 56조> 행위자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키워드

추천자료

  • 가격1,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05.27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155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