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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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복지증진의 책임

Ⅲ. 사회복지사업법의 발달

Ⅳ. 사회복지전달체계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 사회복지위원회
3. 복지위원
4.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
5.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교부 등
(2) 국가시험
(3) 사회복지사의 채용
6.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 복지사무전담기구
8. 지도. 훈련 등

Ⅴ. 지역사회복지계획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절차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시행과 평가

Ⅵ. 사회복지법인
1. 성격
2. 책임
3. 설립과 존속
4. 정관
5. 임원
6. 재산
7. 사업
8. 벌칙과 과태료

Ⅶ. 사회복지시설
1. 시설의 설치
2. 시설의 운영
(1) 보험가입의무
(2) 시설의 안전점검 등
(3) 시설의 장
(4) 운영위원회
(5) 시설의 서류비치
3.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신고 등
(1)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
(2)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4. 재정
(1) 보조금 등
(2) 비용의 징수
(3) 후원금의 관리
5. 비밀누설금지 및 압류금지
6. 지도. 감독 및 평가
(1) 지도. 감독 등
(2) 시설의 평가

Ⅷ.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과 조사
2. 보호의 결정과 보호계획의 수립
3. 보호의 방법
4. 재가복지서비스

Ⅸ.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본문내용

결정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3조의4 제3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방법. 수량 및 제공기간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 그 밖에 보호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보호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제33조의5 제1항). 이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제33조의5 제2항). 그리고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3조의5 제3항).
3. 보호의 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제33조의5)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제33조의6 제1항). 그러나 보호의 실시간 긴급을 요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제33조의6 제2항).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제33조의7 제1항). 그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제33조의7 제2항). 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지급대상,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이용권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3조의7 제3항).
4. 재가복지서비스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제33조의5)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설에의 입소에 우선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1조의2 제2항). 이 재가복지서비스는 보호대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신의 가정에서 받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말한다(제41조의2 제1항).
-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 주간. 단기보호서비스: 주간. 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가정에서 보호대상자를 보호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제41의3).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1조의4).
Ⅸ.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법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아직도 개선과 보완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의 확대다. 사회복지의 무제와 개입대상은 현대사외에서 급속하게 변화한다. 또한, 국민의 욕구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의 근거법의 범위가 협소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나 지원이 제한되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열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으로 간주하는 적극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위하여 각종 위원회가 마련되어 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의 기능을 갖고 있음으로써 그 역할의 중요성이 과거와 달리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도 심의의 자율성과 그 구속력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심의의 기능이 참여자들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자문적 성격이나 현행의 심의적 성격의 차원을 넘어 의결적 성격의 기구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채용문제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 직무에는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매우 진일보한 규정이지만, 그 직무의 정의와 범위가 너무 협소하고 단편적이어서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제한될 염려가 있다. 나아가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복지법, 노인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에 의한 일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인데도 사회복지사 채용이 제한되어 있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의 업무성격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그 업무를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의 총량을 증대시킨다는 취지로 새로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제7조의2)의 문제다. 기존의 사회복지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역사회자원의 이분화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역할 혼동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연구하여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2년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규정의 시행을 2년 뒤로 미룬 것은 오히려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관한 혼란을 가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 같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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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균,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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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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