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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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아동복지법의 발달

Ⅲ. 전달체계
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2. 아동위원
3. 아동복지지도원
4. 보건소

Ⅳ. 복지조치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
2. 보호조치
(1) 보호조치의 내용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3. 친권상실 및 후견인
4. 아동복지시설
(1) 설치, 휴지 및 폐지
(2)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3) 아동복지시설의 고유업무 외 사업
(4) 시설 종사자
(5) 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 폐쇄 등
5.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Ⅴ.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업무
2. 아동학대의 신고
(1) 신고자
(2) 긴급전화
(3) 응급조치의무 등
3.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심리

Ⅵ. 아동의 보호
1. 아동 위해행위 금지
2. 국가의 의무
3. 수급금품의 보호 및 비밀누설의 금지

Ⅶ. 재정지원 및 제한
1. 비용 보조
2. 비용의 징수
3.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4. 면세
5. 보조금의 반환명령

Ⅷ. 벌칙

Ⅸ.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본문내용

아동의 보호 및 치료(제25조 제1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32조).
3.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제34조 제1항). 이 대여의 대상.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4조 제2항).
4.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제35조).
5.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제37조)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제33조).
-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Ⅷ. 벌칙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복지를 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제29조), 이를 포함한 동법의 위법행위의 여러 가지 형태를 처벌하고 있다.
아동위해행위금지규정(제29조)을 위반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된다(제40조). 특히, 상습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제40조의2).
- 제29조 제5호 도는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9조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41조).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제14조 제2항)
- 아동복지지도원의 조사(제30조 제1항)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제19조 제2항)을 인정받은 자
-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제21조)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비밀주설금지(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특히, 아동복지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제43조).
Ⅸ. 결론( 문제점과 개선방향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의 역사는 다른 사회복지법보다는 깊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복지법이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많다.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위원규정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제6조는 관계기관과의 협력기관으로서 아동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완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3항에 아동위원에게 ‘적절한 교육이 필요함’을 규정하였으나 어떠한 수준과 범위의 교육을 어떻게 실시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아동위원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교육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아동의 보호기간연장의 문제다. 제11조에 의하면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교육훈련중인 자, 학원교육증인 20세 미만의 자, 기타 장애. 질병의 사유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아직 현실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아동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호는 무시되고 있다. 오히려 제11조에 해당되지 않는, 즉 교육훈련과정에 포함되지 못한 아동들이 시설의 도움이 더 필요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다.
셋째, 아동놀이시설의 안전기준의 확보다. 제16조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가 아동복지전용시설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동의 안전이 보호되기가 어렵다.
넷째, 아동학대관련 조문의 문제다. 먼저, 아동학대신고의무의 강제성이다.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신고의 임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시민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강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동학대행위의 다양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29조의 금지행위는 11가지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양한 학대행위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다. 나아가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 형량의 문제다. 학대에 의한 아동 사망의 경우 징역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형법의 상해치사는 최고형이 징역 15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사망자에 대해 관대할 뿐만 아니라 형량에 있어서 법의 통일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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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0년.
남일재,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현사, 2005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 2004년.
박석돈, 사회복지법제강의, 양서원, 2005년.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송인규, 사회복지법원론, EM커뮤니티,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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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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