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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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배경과 연혁 ------------------------------------------ 1
1. 입법배경
2. 연혁

Ⅱ. 아동복지법의 내용 -------------------------------------- 2
1. 아동복지법의 이념
2. 용어의 정의
3. 책임주체
4. 실시주체
5. 보호조치
6. 아동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7. 아동학대
8. 아동 보호를 위한 절대적 금지사항
9. 비용

Ⅲ. 아동복지법의 2004년 주요 개정 내용 -------------------------- 7
1. 개정 아동복지법
2. 아동복지법 개정 이유
3. 개정 아동복지법의 주요내용
4. 개정 전 아동복지법과의 비교와 개정 아동복지법의 세부 내용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4
1. 일반가정의 아동보호대책의 개선
2. 탈시설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변화
3. 아동상담소의 활성화
4. 아동수당의 조기도입
5.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

Ⅴ. 적용 사례 ---------------------------------------------- 15
1. 보도자료
2. 아동학대 관련 통계

Ⅵ. 정리 ------------------------------------------------ 17

<참고문헌> ---------------------------------------------- 17

본문내용

가 3세 되는 해에 이혼하였다. 조부모 슬하에서 양육된 영빈이는 5세부터 가출을 시작하여, 앵벌이, 도벽 습관이 생기고 본드흡입까지 하여 경찰에 단속되어, 유관 기관원과 함께 귀가한 사실이 수도 없다. 생부는 자식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여 아 들을 싫어하고, 처지를 비관하여, 영빈이가 가출과 귀가가 반복될 때마다 인수를 거부하 게 되었다. 유관기관원들이 아들을 학대하고 때린다고 신고하였다. 이로 인해 직장도 그 만두고 안정을 잃게 되어 음주, 손찌검, 방탕한 생활을 지속하였고, 영빈이의 양육을 소홀 히 하여 학교 출석일수도 1/3 수준에 불과하다. 자포자기 상태인 생부는 영빈이가 가출하 고 나가도 그대로 방치하며 오히려 귀가를 거부하여 영빈이의 문제행동지도가 불가능하 고, 아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며 아동복지시설에 수용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부모의 무관심과 방임으로 일관된 환경 속에서의 영빈이 문제행동은 당연해 보인다. 문제 있는 가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안정되게 생활하며 문제행동 교정 및 지도를 받는 것이 훨씬 나은 것으로 보여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검토 중이다.
⑤ 버려지는 아이들(유기)
자녀를 길가, 놀이터, 놀이방등에 놓아두고 잠적해 버려 아동상담소에 의뢰되는 기아들 이 상당수 있다. 보통 연령이 낮아, 대응능력이 없고, 신체적심리적인 쇼크로 말을 잃어 버리거나 질병을 수반하게 된다. 지금의 여건이 절대 절명의 경우로서 아이를 돌볼 수 없 다 해도 그 아이가 독립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생년월일과 이름은 바로 찾아야 되지 않겠 는가? 먼 후일 핏줄을 찾고 싶은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 아동학대 관련 통계
2001년도 중 전국 17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된 아동 학대행위 건수는 2,606건으로 서(“2001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행위자의 88%는 부모였고 피해 아동의 53%는 본래의 가정으로 복귀조치 된 바 있으며 아동학대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수 사 의뢰 된 것은 4%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는 아동학대행위의 발생 및 사후조치에 있어서 부모 등 가정구성원과 피해자 와의 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동학대행위와 관련된 형사 정책으로서의 보호처분은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정구성원인 경우와 가정 구성원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아동학대행위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모 등 가정구성원의 아동학대행위는 대부 분 현행 가정폭력범죄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3호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바, 동 법률은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 여 판사가 심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 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는 목적으로 형 사 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가정구성원인 경우의 보호처분은 동 법에 따 라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 중 일부(동 법 제40조제1항제 3467호)만 따로 떼어 아동복지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음으로 가정구성원의 아동학대행위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와 가정구 성원이 아닌 자가 행한 아동학대행위와 관련된 보호처분은 검사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형의 선고나 집행의 유예를 받을 정도에 이른 사건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형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의 보호처분이 있으므로 그 적용을 받도록 하고 역시 아동복지 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특히 아동복지법이 “아동”을 위한 “복지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 법률안이 제안이 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사회복귀상의 어려움을 시정하기 위한 보 호 처분과 관련된 8개 조문을 아동복지법에 규정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법률체 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Ⅵ. 정리
우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 공무원이 학대사실 발견 즉시 당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아동복지법 관련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탁가정 아동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학대아동에 대한 지원과 학대한 어른에 대한 후속대책을 위해 기존 사회복지관에 아동학대 전담요원을 두는 등 예방과 치유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우리아이들도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래야만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후대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심리적으로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사회복지법론 - 김근조. 광은기획. 1999. (586p~593p)
★ 사회복지법제론 - 박송규. 법문사. 2003. (465p~517p)
★ 2004년 모부자복지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4. (1p~139p)
★ 아동청소년복지론 - 장인협오정수. 서울대학교출판부
★ 아동청소년복지론 - 표갑수. 청주대학교출판부
★ 아동복지업무 지침 - 보건복지부
★ 2004 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 수행지침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예방지침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 http://1391.seoul.go.kr
★ http://my.netian.com/~hong0kim/welfarelaw/text04/아동복지법_2000경원대.htm
★ http://cedu.kangnam.ac.kr/bo6/law_4/law_4_4.htm
★ http://www.babycom.pe.kr/News/200009/News092503.htm
★ http://www.kwf.or.kr/danbi/111/danbi05.htm
★ http://www.ueic.or.kr/netwotk/78/welfar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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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8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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