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ㆍ 기본권 ㆍ 재산권) 프랑스 혁명 시기의 두 개의 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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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 ㆍ 기본권 ㆍ 재산권) 프랑스 혁명 시기의 두 개의 인권선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과제물 1> 프랑스 혁명 시기의 두 개의 인권선언
ⅰ. 첫 번째 인권선언 :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ⅱ. 두 번째 인권선언 : 1793년 로베스피에르의 인권선언
ⅲ. 사유재산권 질서
ⅳ. 자유권 대 사회권


<과제물 2> 국가책임의 제도적 사회복지와 재산권의 긴장관계
ⅰ. 제도적 사회복지
ⅱ. 재산권
ⅲ. 긴장관계


<과제물 3>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할 복지의 적절한 수준 - 의료보험제도

본문내용

반적으로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소득이 올라가고 그 소득은 자신의 재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의 질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과제물 3>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할 복지의 적절한 수준 -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의료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모든 의료욕구를 완벽한 수준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보험급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보험급여는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에 의한 의료의 남용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급여에 개인의 진료비 지불능력이나 지리적 여건 등에 제한 없이 같은 요구에 대하여는 같은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상대적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간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제도시행 초기의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고 또한 제도의 확대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저부담저급여의 체제를 유지하여 국민의 부담도 낮게 유지하면서 보험급여의 수준도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에 그치고 있어 보험급여일수에 제한이 있고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가 미흡한 등 보험급여의 불 형평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제는 의료보험의 질적 수준을 높여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고부담고급여의 체제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시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며 국민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무분별하고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의료보험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있다. 좋은 취지의 이 제도는 365일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HIV감염인, AIDS환자들에게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급여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및 보호자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가서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다시 구청에 가서 연장승인 신청을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연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1회 연장승인 일수는 60일이므로 자주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보험급여일수에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언제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둘째로,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 치료목적이 아니거나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하여는 비급여 대상으로 하여 진료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하고 있다. 단순한 피로 및 권태, 주근깨, 점, 사마귀, 여드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 융비술(코 높이는 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등을 제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예방접종과 건강진단을 비급여 대상으로 하면서 조합별로 피보험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사업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질병의 치료 그 자체에 중점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 질병의 예방차원에서 예방접종, 건강진단(특히 암진단, 성인병진단 등)도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민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질병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 때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nursing home), 가정보건서비스, 호스피스 등도 점차 의료보험급여 범위에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수진단장비 중 컴퓨터단층촬영(CT)은 1996년부터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자기공명영상촬영(MRI)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 보청기, 의수족, 의안 등과 치아결손에 대한 보철 등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방 의료에 대한 보험급여는 1987년부터 의료보험에 포함되었으나 그 급여범위는 진찰, 입원과 시술행위 중에서는 침, 구, 부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제에 대하여는 첩약은 규격, 등급, 가격 등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단미엑스산제(가루약) 68종으로 조제할 수 있는 56개 처방이 급여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약제급여가 허용되는 품목과 처방수의 한정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 질병이 한정되어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단미엑스산제보다는 첩약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첩약을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첩약을 보험급여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한약재를 규격화하고 과학화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한약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격 면에서도 유통마진을 줄여 적정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진료시 본인부담률은 외래의 경우 의원급은 30%, 병원종합병원은 40~55%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입원시에는 진료비의 20% 수준이나 의료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식대, 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기준병실인 6인실과의 입원실료 차액)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본인부담률은 40~55%에 달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의료보험의 본인부담률이 높을 경우 그 만큼 사회보장적 효과를 떨어뜨리게 되며 또한 저소득층 등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진료시 본인부담의 수준은 불필요한 진료, 과잉진료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까지 점차 낮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로, 우리 의료보험은 현재는 질병, 분만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제공, 즉 현물급여에 국한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이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나, 의료급여의 충실화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선진국에서처럼 질병, 분만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게 된 소득의 보장, 즉 상병수당 또는 분만수당의 실시 문제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분만수당의 실시 문제가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김성옥, ≪재산권의 정당화 논변 연구≫, 장안논총, 제 13집, 1993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1998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2000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05.28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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