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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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동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직업안정법의 노동자 고용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간접고용은 금지되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청사업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평등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 적정인력 확보, 비정규직 확대저지 및 정규직화
구조조정의 과정 속에서 정리해고와 함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강요, 인원축소와 배치전환을 통한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으로의 신규인력 투입 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재의 증가, 과로사와 직업병의 증가, 근골격계 질환 등 강화된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비정규직은 ‘임시적이거나 주변적인 일자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상시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대중적 노동자군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살인적인 무권리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적정인력 확보와 정규직화 요구는 정규직?비정규직 모두에게 있어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의 가장 기본이 된다.
-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 동일노동?동일임금
단지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은 반사회적일 뿐 아니라 정규직을 포함하여 노동자 대중 전반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70%가 여성노동자인 현실은, 남녀차별이 이제는 고용형태에 따라 구조화되었음을 나타내준다.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철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요구일 뿐 아니라 노동자대중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 스스로의 단호한 의지와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안>
1. 근로자 파견사업체에 공급하는 노동자를 정부에서 관리한다.
2. 파견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는 정부산하 비정규직 공급 및 관리 인력사업부를 신설한다.
3. 이 신설인력사업부를 통해 등록된 노동자들을 파견업체에 공급한다. 무분별한 파견업체 의 정리필요.
4. 근로계약은 파견업체, 노동자, 정부산하 신설인력사업부간의 삼자가 동시에 계약한다.
5.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려는 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임금 등을 정부기관 신설 인력사업부에 미리 근로조건, 임금을 제시하고, 이에 정부기관은 노동자의 동의를 하는 자만을 파견업체에 공급한다.
6. 근로계약에 제시된 임금, 처우 등이 근로과정과 계약 기간 후에 변형되거나 동일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자가 항시 이 신설인력사업부에 고발, 신고 등을 할 수 있게하여 파견업체에게는 영업정지 와 과태료를 징수케 한다.
비정규직 사용사업체및파견업체는 정부산하기관 인력사업부의 간섭을 벗어나고자 정규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7. 비정규직을 정부산하기관 신설 인력사업부에서 사후 관리를 하며, 종전 계약기간이 끝난후에도 차후 취업에 관련하여 노동자 공급을 원활히 하고 적절히 보급하도록 노동시장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8. 동일업종의 정규직과의 임금의 손실분을 정부가 노동자에게 최대한으로 보상하도록한다. 정부 보조금을 사업주나 기업에게 우회적으로 주는 것보다 차별된 임금만큼 직접 노동자 개인에게 보상하도록 하여 기업의 비정상적인 정부자금 유출, 유용을 막는다.
9. 이로 인해 정부의 부담을 점차적으로 줄이려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방향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업장의 임금 개선을 유도한다.
10. 기간제 노동자, 단시간근로자등을 정부산하기관 신설 인력관리사업부에서 등록시킴으로인해 사업주, 비정규직 사용사업자의 통제적인 기능을 확립할 수있어 임금덤핑, 사용자들의 부당한 차별및 처우와 그에 대한 문제를 쉽게 식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처우및 차별을 예방할 수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11.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집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동일업종, 유사업무, 노동자 개인 경력에 맞추어 적정한 임금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적절한 노동자 수급을 원할히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효과:1. 비정규직 임금덤핑규제, 위장도급근절, 비정규직 차별임금및 처우개선,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전환. 비정규적 노동자에 대한 국가 재정 부담으로 비정규직 양산 제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전환하는 사업장 증가.
2. 정부산하 비정규직 인력 공급및 관리사업부 신설로 각 지역에 고용창출을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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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6.05.29
  • 저작시기2005.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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