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론면접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사학법에 대한 토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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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삼성]토론면접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사학법에 대한 토론 예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토론면접

■ 토론면접에서의 유의점

■ 사학법 개정에 관한 찬반 토론

본문내용

교육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 미국식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내건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개정된 사학법이 사학법인을 공공성의 측면보다는 사적 영역으로서 국가의 규제를 받음으로서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사립학교의 움직임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일반기업에서도 사외 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업의 사외 이사제도와 사학의 개방형 이사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사외이사 추천권은 사주의 모임인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이 경우 사외이사제를 통해 사주의 경영 정신과 취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는 경영진이 아닌 학교 운영위원회에게 추천권을 줌으로써, 건학이념과 반대되는 이사라도 무조건 받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과 차별화 되는 교육으로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외이사제는 모든 기업에 강제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이러한 이념적인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이해해야 하고,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한나라당이 이것을 반대하려면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사학법인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들고 반대를 해야 하는데, 대안없이 무조건적 반대만 하니 매번 발목잡기 당으로 비난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와 관련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 아마도 사립법인이 기득권층이고 또한 매우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같은 편"으로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 한나라당은 24일 '개방형 이사'의 비율과 추천 주체 등을 사학 재단의 자율로 결정하게 하는 내용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재개정안은 또 개정 사학법의 핵심 조항중 하나인 사학재단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학원비리 등으로 이사장이 해임된 사학에 투입되는 임시이사의 파견 주체도 현행 정부에서 법원으로 바꿨고, 임시이사의 임기 또한 '2년에 1회 연임 가능'으로 한정했습니다. 교원의 면직·징계 사유와 관련해서는 '불법적 학교단위 노동운동'으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사학법특위 위원장은 "양보할 것은 최대한 양보하고 지킬 것은 끝까지 지켰다"며 유연한 자세로 재개정에 동참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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