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도에 관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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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담보제도에 관한 인적담보와 물적담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本
1. 담보제도의 의의
2. 인적담보제도
(1) 의의
(2) 연대채무
(3) 보증채무
(4) 연대채무와 연대보증과 보증채무와의 관계
(5)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의 비교

3. 물적담보제도
(1) 의의
(2) 물적 담보제도의 유형
(3) 법정담보물권
(4) 약정 담보물권
(5) 전형적 담보제도
(6) 비전형 담보제도
4. 인적담보제도와 물적담보제도의 비교

Ⅲ. 結

본문내용

무의 유무에 따라 유담보형의 양도담보와 청산의무를 남기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구별된다지만, 판례는 제607조, 제608조와 관련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만을 인정한다.
③ 양도담보의 기능
ㄱ. 우선변제절차의 간이화
민법전에서의 담보물권의 실행방법은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매의 절차는 번잡하여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양도담보에서는 경매에 의하지 않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경매에 따른 위와 같은 문제점은 없다.
ㄴ. 많은 자금의 유통을 가능케 함
민법전에서의 담보물권의 실행방법인 경매에서는, 일반적으로 시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처분된다. 따라서 융자받을 때의 채권자에 의한 담보물권객체의 평가가 시가보다도 훨씬 낮게 행하여지므로, 채무자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양도담보에서는 경매에 의하지 않고 우선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단점은 없다. 즉, 양도담보 객체의 값이, 민법에서의 담보물권에서보다 높게 평가되어 더 많은 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다.
ㄷ. 직접점유의 이전 없는 동산담보의 실현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는 동산에 있어서는, 민법전에서의 담보물권에 의해서는 그 담보권설정자가 동산의 직접점유를 담보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서 그 동산의 소유자가 계속해서 용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질권에서는 질물의 소유자가 그 질물을 점유할 수 없고 또한 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도담보에서는 양도담보 설정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담보에 의하여, 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인정되는 것과 같게 된다.
④ 양도담보의 설정
ㄱ. 설정계약과 공시방법
양도담보권은 양도담보계약과 그 목적물의 권리이전에 필요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성립한다. 동산인 때에는 인도가 있어야 하며, 인도의 방법에는 점유개정도 포함된다. 부동산인 때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등기실무상으로 '양도담보계약'을 등기원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다).
⑤ 양도담보의 효력
양도담보권자의 일반채권자가 행한 담보목적물의 압류는 마치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담보권을 압류한 것과 같은 관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에 설정자는 압류채권자에게 변제해서 양도담보권을 소멸시킨 다음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양도담보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했을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3) 가등기담보
① 가등기담보제도의 의의
가등기담보제도란 채무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시에는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예약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가등기를 해 두는 담보방법을 말한다.
② 기능
가등기담보제도는 등록세등 기타 비용이 저렴하고, 소유자가 후순위담보의 설정이 가능하며, 저당권에 비해 요건의 엄격성이나 실행절차의 번잡을 피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나, 고리대금업자들에 의한 폭리행위로 악용 될 위험이 많아 현재는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③ 설정계약의 내용
설정당사자사이에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을 하고, 채무불이행시 소유권이 이전하며 그를 위한 가등기를 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④ 공시방법 및 효력
가등기담보의 공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담보가등기는 일반 적인가등기와는 달리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의해 경매에 부쳐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 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⑤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ㄱ.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가등기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행의 통지(통지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당시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인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등에게 통지할 것), 청산기간의 경과(실행의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야함), 청산금의 지급, 소유권의 취득의 순서에 의해 실행할 수 있다.
ㄴ. 경매에 의한 실행
이 경우에 경매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권은 저당권으로 본다.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인적담보제도와 물적담보제도의 비교
구분
인적담보제도
물적담보제도
의의
채무자의 책임재산과 제3자의 책임재산을 추가하는 방법에 의한 제도
책임재산을 이루는 재화 중 어느 특정의 것으로써 우선적으로 채권담보에 충당하는 제도
종류
①보증채무. 연대채무
②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채무
①전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 질권.저당권
-법정담보물권 : 유치권.법정질권.저당권
②비전형담보물권 : 양도담보.가등기담보
장단점
①담보로서의 효력은 불확실 하나 절차가 간편하다.
②물적담보물을 갖지 못한자의 유일한 수단이다.
담보로서의 효력은 비교적 확실하나, 절차가 복잡한다.
효과
책임재산을 증대시키고 지급불능의 위험이 분산된다.
채무불이행시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깨고 우선 변제한다.
Ⅲ. 結
담보제도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회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담보제도에는 인적담보제도와 물적담보제도로 나뉘고, 인적담보제도에는 보증채무와 연대채무 등이 있고 물적담보제도에는 전형담보물권과 비전형담보물권(양도담보,가등기담보)으로 나뉘고 전형담보물권에는 약정담보물권(질권.저당권)과 법정담보물권(유치권.법정질권.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에서 확실한 채무 이행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담보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유용성과 채권자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제도는 채무자나 약자 등의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유용성과 채권자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 등을 위하여 현장 위주의 현실적 담보평가 제도가 정착되고, 사업성 및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확보, 보증제도의 법적 안정성과 보증인 보호와 저당권의 종류 확대와 유통 강화를 통하여 담보제도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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