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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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호주제의 정의 ‥‥‥‥‥‥‥‥‥‥‥‥‥1
2. 호주제 관련 법조항 ‥‥‥‥‥‥‥‥‥‥‥22
3. 호주제 연혁 ‥‥‥‥‥‥‥‥‥‥‥‥‥‥1
4. 호주제 논의 전에 확인해야할 점 ‥‥‥‥‥1

Ⅱ. 본 론 (1)
1. 호주제 반대의 입장 ‥‥‥‥‥‥‥‥‥‥‥3
2. 호주제 찬성에 대한 반론 ‥‥‥‥‥‥‥‥‥3
3. 호주제 반대의 근거 ‥‥‥‥‥‥‥‥‥‥‧‥‧4

Ⅲ. 본 론 (2)
1. 호주제 폐지론에 대한 비판 ‥‥‥‥‥‥‥‥7

Ⅳ. 호주제의 개선방향
1. 모자의 호적상 동적의 문제 ‥‥‥‥‥‥‥‥19
2. 인수 입적시 부의 동의 ‥‥‥‥‥‥‥‥‥‥20

Ⅴ. 결 론

본문내용

점을 안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부정적 역할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부계 혈통주의가 반드시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이 나름대로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도 일정하게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므로, 지금 정작 우리가 할 일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일 것이다.
▲ 참고문헌
1.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제2판
2.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8
3. 구상진 변호사, 正統家族制度守護 汎國民聯合, 2003.9.15「토론안」
4. 김상용/ 고시계,‘호주제, 양성평등과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일제의 잔재‘, 2003. 5
5. 김상용/ 고시연구,‘호주제, 사라져야 할 일제의 잔재’, 2003.5
6.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성특별위원회 공동협력사업 1999.11
7.「호주제폐지,우리는 평등이라 말한다」여성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 2003.6.5
8. 곽배희,「어떻게 할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02.3.25
9. 김준원 전남대학교 교수, 전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 2003.9.15「토론안」
▲ 참고자료
- 호주제 관련 법 조항
<민법 >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復興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79조(家族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入籍한 자는 家族이 된다.
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入籍) 호주는 他家의 호주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
제791조(分家호주와 그 가족) ① 分家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에 입적한다.
②本家호주의 혈족아닌 分家호주의 직계존속은 分家에 입적할 수 있다.
제793조(호주의 입양과 廢家) 一家創立 또는 分家로 因하여 호주가 된 자는 他家에 입양하기 위하여 廢家할 수 있다.
제794조(女戶主의 혼인과 폐가) 女戶主는 혼인하기 위하여 廢家할 수 있다.
제795조(他家에 入籍한 호주와 그 가족) ① 호주가 廢家하고 他家에 入籍한 때에는 가족도 그 타가에 입적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그 타가에 入籍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一價를 創立한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同居하며 서로 扶養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忍容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
④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의 家에 入籍한다.
제980조(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離籍된 때
3. 女戶主가 親家에 復籍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他家에 入籍한 때
제981조(호주승계개시의 장소) 호주승계는 被承繼人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제982조(호주승계회복의 訴) ① 호주승계권이 僭稱戶主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승계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호주승계회복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前項의 호주승계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승계가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984조(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被承繼人의 直系卑屬 남자
2. 被承繼人의 家族인 直系卑屬여자
3. 被承繼人의 妻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여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妻
제985조(同前) ① 前條의 규정에 의한 同順位의 직계비속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同親等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동일한 자가 數人인 때에는 年長者를 선순위로 한다. 그러나 전조 제5호에 해당한 직계비속의 妻가 數人인 때에는 그 夫의 순위에 의한다.
③양자는 입양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86조(同前) 제984조 제4호의 직계존속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선순위로 한다.
제987조(호주승계권없는 生母) 양자인 피승계인의 생모나 피승계인의 父와 혼인관계없는 生母는 피승계인의 가족인 경우에도 그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창립의 호주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9조(혼인외출생자의 승계순위) 제8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 자의 승계순위에 관하여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991조(호주승계권의 抛棄) 호주승계권은 이를 抛棄할 수 있다.
제992조(승계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 그 배우자 또는 호주승계의 先順位者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승계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加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제993조(女戶主와 그 승계인) 여호주의 사망 또는 離籍으로 인한 호주승계에는 제984조의 규정에 의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이 그 가족의 系統을 繼承할 血族이 아니면 호주승계인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피승계인이 분가 또는 일가를 창립한 女戶主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94조(承繼權爭訟과 재산관리에 관한 법원의 處分) ① 승계개시된 후 승계권의 存否와 그 순위에 영향있는 爭訟이 법원에 繫屬된 때에는 법원은 피승계인의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승계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95조(승계와 권리의무의 승계) 호주승계인은 승계가 개시된 때로부터 호주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전호주의 一身에 專屬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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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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