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대한 전반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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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 체제의 성립

Ⅱ. WTO 설립협정의 주요내용

Ⅲ.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

Ⅳ. WTO 체제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여 세계무역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궁극적으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무역체제를 강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TPRB는 장기적으로 세계무역환경을 보호주의의 추세로부터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본다.
(2) 분쟁해결 및 조정능력의 제고
WTO 체제하에서는 모든 분쟁을 상설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의 GATT에서는 분쟁해결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없이 관련된 절차가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UR 협정에서는 분쟁해결절차 및 능력을 대폭 확중·강화한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협정"(DSU)을 채택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SU에는 (ⅰ) 상품, 서비스 등의 교차보복을 인정하고 있으며, (ⅱ)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시정하고자 할 경우 DSU의 규칙 및 절차를 원용할 수 있고, (ⅲ) 어느 회원국도 DSU의 규칙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협정위반으로 인하여 자국이익이 무효화 또는 침해되거나 협정상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ⅳ) 모든 결정은 DSB가 채택한 패널 또는 항소기구 보고서상의 조사결과나 이 협정에 의거하여 내려진 중재판정에 따르도록 하고, (ⅴ) 패널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반대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채택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은 DSU의 규정에 의거하면, 미국의 통상법 301 조와 같은 일방적 보복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3) 협정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크게 강화하였다. 예컨대 어느 회원국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나 자동차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보복조치를 강화한 만큼 이의 남용도 방지하고 있다. 즉, 어느 회원국도 자국이익이 침해당하였다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한 결정은 반드시 WTO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
(4) 신속한 의사결정방식의 채택
WTO의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제(consensus)를 추구하고 있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는 다수결의 표결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의사결정의 시한도 설정하고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있다. 과거의 GATT는 의사결정방식으로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제만을 체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라도 자국에게 불리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바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결정의 시한은 90일이며, 회원국의 4 분의 3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WTO에서는 일부 회원국이 자국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WTO의 결정사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다자체제에 위협을 주는 등 WTO에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4 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수락시한을 설정한 다음 그 시한내에도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WTO를 탈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안정되고 공정한 WTO
(1) 일괄서명에 따른 안정된 출발
WTO 체제의 안정된 출발을 위하여 WTO 협정은 이 협정의 어느 조항을 유보하거나 또는 조건부로 이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다(WTO 설립협정 제 16 조 5 항). 따라서 WTO 협정의 수락이나 회원국으로서의 가입 여부는 일괄채택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WTO 협정을 수락한다는 것은 WTO의 설립에 동의하며 또 UR 협상결과의 전부를 수정 없이 일괄적으로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WTO협정에 대한 각 회원국의 비준동의안은 전체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국들의 비준에 따라 안정된 WTO를 출발시킬 수 있었다.
(2) WTO의 공평한 출범
과거의 GATT 출범시에는 조부조항(grandfathering)을 두어 많은 예외규칙을 허용하였으나, 이번 WTO 출범에서는 이를 배제하고 회원국들이 모두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GATT 체제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에게 조부조항을 인정하였다. 즉, GATT 가입시에 GATT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일부의 기준 국내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되 향후 국내관련법을 개정할 때 GATT 규정에 일치시킨다는 잠정형태로 가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부조항은 일부 국가에게 GATT에 위배되는 혜택을 부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GATT는 출발시부터 불공평하다는 불안요인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WTO 협정에서는 불공평한 특혜라고 할 수 있는 조부조항을 배제하여 WTO의 공평한 출발을 도모하였다. WTO 출발에 따른 조부조항의 배제는 GATT 1947 이 GATT 1994 로 전환되면서 GATT 출범당시의 조부조항인 "GATT 잠정적용의정서"(Protocol of Provisional Application of the GATT)를 제외시키는 형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GATT 출범시 용인되었던 모든 조부조항이 WTO 출범시에는 승계되지 않음으로써, 기전의 특혜국가는 일정한 잠정기간을 거쳐 관련국내죄를 WTO 협정에 맞게 일치시켜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연안해운은 미국내에서 건조된 선박에 의해서만 영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1920 년 Jones 법안이 대표적인 조부조항으로 용인되어 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WTO 협정에서 허용된 5 년간의 잠정기간을 거쳐 2 년마다 존속 여부를 검토받도록 하고 있다(GATT 1994 제 3 조).
(3) WTO 협정에의 합치의무
WTO의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법전, 규제 및 행정절차가 WTO 협정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WTO 설립협정 제 16 조 4 항). 따라서 WTO 협정하에서 인정되지 않는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나 WTO 협정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의 구축은 모두 위법으로 금지된다. 이러한 합치의무조항은 WTO 협정의 본문규정이므로 이에 부속된 GATT 1994 또는 다자간무역협정(MFA)과 상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우선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WTO 협정에 대한 국내법의 합치의무는 WTODML 안정되고 공평한 출발을 공고히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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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6.06.06
  • 저작시기2004.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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