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초기의 왕권강화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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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태조의 호족연합정책
1) 혼인정책
2) 사성정책
3) 사심관제도와 기인제도
4) 서경제도
2. 광종의 정치 개혁을 통한 왕권강화
1)노비 안검법
2)과거제도
3)백관의 공복제정
3.경종의 왕권 강화
4.성종의 체제정비를 통한 왕권강화
1)중앙 통치 기구
2)지방 행정 제도

Ⅲ.결론

본문내용

5품 이상을 상참관(常參官)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문산계에는 문관만이 아니라 무관들도 임명될 수 있었다.
무산계는 성종 14년(995) 도입되었는데, 3품 이상의 대장군, 4∼5 품의 장군, 6품 이하의 교위와 부위로 구분되었다.
2). 지방 행정 제도
■ 5도 양계체제
태조, 성종의 지방 제도 개편을 거쳐 현종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5도 양계체제의 지방 제도가 마련되었다. 5도 양계 체제에서의 지방 관제는 4경, 3대도호부, 1도호부, 8목, 11부, 129군, 335현, 29진으로 나뉘어졌다.
도는 성종 때(995) 전국을 10개의 순찰 관련지역으로 구분하면서 나타났다. 즉, 관내도, 중원도, 하남도, 강남도, 영남도, 영동도, 산남도, 해양도, 삭방도, 패서도였다. 여기에는 전운사(轉運使)가 파견되어 관리하였다. 그 뒤 증감을 거듭하다가 양광도(楊廣道), 경상도(慶尙道), 전라도(全羅道), 교주도(交州道), 서해도(西海道)의 다섯으로 확정되었다. 도에는 안찰사(按察使.또는 안렴사)가 파견되어 민정을 시찰하고, 수령들을 감찰하였으며, 조부와 형벌, 군사 관련 일을 점검하였다. 안찰사는 임시직인 만큼 고정된 관청이 없었으나 고려 말에 가서 전임직화하였다. 양계는 동계와 북계인데 병마사가 파견되어 안찰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경은 황도인 개경을 비롯하여 삼국의 수도였던 서경(평양), 동경(경주), 남경(양주)을 말한다. 경에는 유부(留府)가 파견되었다. 3대도호부는 안서 대도호부, 안북 대도호부, 안남대도호부로 구성되었으며, 1도호부는 안변 도호부였다. 대도호부사, 도호부사가 파견되었다.
목은 성종 때 12주목으로 출발하였다. 양주, 광주, 충주, 청주, 공주, 해주, 진주, 상주, 전주, 나주, 승주, 황주 였었는데, 무족이 책임자로 파견되었고, 각 지역 관청에 공해전이 지급되었다. 공해전은 각 지역 관청의 관료들만이 아니라 소속된 군현의 호장, 향이나 부곡의 장에게까지 지급되었으며, 소속된 장정 숫자에 맞춰 지급되었다. 12 주목은 양주가 경으로, 해주가 대도호부로 변하고, 공주와 승주가 빠지면서 8목으로 자리잡았다. 8목에는 목사가 파견되었는데, 경, 목, 도호부들은 안찰사나 병마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상서도성에 직속되어 있었다.
■ 군현 지역과 부곡 지역
지방의 하위 단위는 군현으로 분류되었으며, 군현 지역과 그 보다 작은 특수 지역으로 향·소·부곡지역으로 나뉜다. 군현은 중앙에서 수령이 파견된 주군, 주현과 그렇지 못한 속 군, 속현으로 되어 있는데 속군, 속현들은 주군, 주현의 통제를 받았다.
향이나 부곡은 현이 되기에는 규모가 작은 지역이었고, 소는 도자기, 종이, 금 은 동, 소금, 먹, 실, 숯 등을 생산하는 특수 지역이었다. 주군·현 밑에는 행정 단위인 촌이 있어 지역민들 중에서 촌장 또는 촌정을 임명하고 행정보조 역할을 맡겼다.
■ 향리, 사심관
지방 행정에서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계층은 향리들이었다. 향리들은 지역 내에 거주하는 토착 세력들로서 중앙 파견의 수령을 도와 현장 행정을 수행하며, 조세나 공물의 징수, 부역의 징발 등이 주요 업무였다. 향리들의 정원은 지역 내 정의 숫자에 비례하였는데, 토착 향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그 지방 출신 중앙 관료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호장층 통제, 풍속 교정, 부역 상황 점검, 공전의 침탈 현상 등을 감시케 하였다. 그러나 사심관은 수령들처럼 직접적인 행정 계통에 서 있지는 않았으며, 향리들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 하면서 지방의 일에 대해 자문케 하는 기인제도는 중앙과 지방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성종대에는 내외관제의 성립과 함께 지배체제가 정비되고 그것을 운영해 갈 신분층도 대략 자리를 잡아간 시기였다. 그러한 속에서 이들이 지향했던 바는 왕권과 지배 신분층으로서 귀족이 원만한 협조를 이루는 가운데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귀족사회체제였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이 구상했던 대로 귀족사회체제가 성종 당대에 완성된 것은 아니었으며, 목종과 현종 등을 거쳐 문종조에 들어서기까지의 상당한 기간을 통하여 비로소 확연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종조에 이르러 그와 같은 귀족사회체제의 기반이 잡힌 것은 사실이며, 그런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성종대까지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結 論
이제까지의 내용을 간략해보면 태조는 호족에 대한 회유 및 견제의 방법으로 혼인·사성·사심관·기인제도·서경제도 등을 실시하여 고려라는 국가의 기초를 닦았으며 호족세력과 절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혜종대나 정종대에는 태조의 사후 왕권 강화에 있어서 불안요소로 남아있었던 호족들과 여러 왕제들이 왕권에 도전하였으며, 이를 능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위를 받은 광종에 의해 호족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지고 과거라는 수단과 노비안검법, 백관의 공복 제정 등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다. 뒤를 이은 경종은 호족에 대한 회유의 일환으로 전시과라는 것을 만들고, 호족과 화해하여 그들을 왕중심의 집권체제로 끌어들이기 시작하였으며,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인 성종대에는 최승로의 정책을 받아들여 제도적으로 체제를 정비하여 이들 호족세력을 귀족으로 변모시켰으며 비로소 왕권과 호족세력의 합의를 이룬 중앙집권적 귀족국가가 형성되기에 이른다. 왕권의 강화는 호족들을 중앙귀족으로 왕실이나 문벌끼리 혼인, 과거 등을 통해 중앙관료의 길을 걸어 귀족이 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려는 귀족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체제적으로 귀족사회를 보장한 것이 음서제 와 공음전시법이었다. 음서는 중앙관료로의 진출을 보장해주어 사회적인 신분의 유지를 공음전시법은 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뒷받침해주어 귀족의 생존과 지위를 보장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고려왕조는 호족연합체적인 국가로 출발하여 여러 대를 거쳐 왕권 강화책을 사용함으로서 한 왕조로서의 안정적인 중앙집권적인 귀족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시대사』 박용운 일지사
『고려시대사강의』 한국중세학회 늘함께
『한국사 개설』 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손에 잡히는 고려 이야기』 박기현 늘푸른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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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7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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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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