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배심제 및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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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배심제 및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배심제 및 참심제란 무엇인가

Ⅲ. 배심제 및 참심제의 도입여부 결정에 필요한 주요 검토사항

Ⅳ. 국민이 사법참여 재판제도의 주요쟁점과 법률초안

Ⅴ. 결론

본문내용

대하여 재판부에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재판장에게 피고인 및 증인 신문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 참여시민의 필기허용여부 등이 쟁점이다. 참여시민이 재판장에게 피고인 및 증인의 심문시 질문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장단점이 있다. 참여시민을 단순한 재판진행에 대하여 수동적으로 청취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참여도를 증대시키고, 의문점에 대하여 질문하게 함으로써 평결불능의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참여시민이 재판장을 통하여 질문하게 되면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고 판단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참여시민의 필기허용여부에 관한 장단점으로는 필요한 부분은 기록하게 함으로써 평의시 정확성 증대의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기록에 의존하여 다른 형태의 조서재판이 될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제 3의 방안으로는 질문요청권, 필기여부 등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도해 보는 방안도 가능하다.
9. 참여재판의 법정구조
공판에 시민이 참여하는 경우 법정구조의 변경은 필수적이다. 변호인과 피고인이 함께 착석하는 데에는 의견 일치하고 있으며 참여시민이 어디에 착석할 것인지, 그리고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자리는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 제1안 : 참여시민이 법관과 함께 열석하는 방안.
- 제2안 : 배심원석과 유사하게 참여시민은 별도 좌석에 착석하는 방안과 검사와 변호인, 피고인의 자리 배치에 대하여도 이견 있다.
- 대좌형 :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
- 정좌형 :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 정면을 바라보는 구조.
10. 평의 및 평결
◎ 사개위 건의
▶ 제1단계 국민사법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의 기본 모델을 결정하지는 아니함.
▶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함.
▶ 참여방식 : 법관의 지도하에 일반시민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논의 후 의견을 개진하며, 유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량에 대한 의견도 개진함.
▶ 일반시민 의견의 효력 : 권고적 효력.
사개위 건의는 분명하게 배심이나 참심의 양자를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하고 배심과 참심의 “혼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구체적 제도기획에서 평의와 평결시 직업법관과 참여시민의 역할, 권한의 문제, 그리고 평결결과의 공개방법 등이 쟁점이다.
참여시민이 별도로 평의할 것인가, 독자적 평의에서 유무죄만 판단할 것인가, 양형까지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평의에서 만장일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법관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이 쟁점이다. 각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안
- 유무죄에 관하여 법관과 함께 토의 후 참여시민들끼리 표결. 유죄가 된 경우에는 양형에 관하여 의견 개진.
-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토의에 앞서 참여시민들끼리 토의하여 그 결과를 집계할 수 있음.
○ 제2안
- 직업법관 참여 없이 독자적으로 평의하고, 유무죄여부 및 양형을 모두 만장일치로 결정
- 양형에 대하여는 참여시민의 의견의 중간치로 결정하는 방안 가능.
○ 제3안
- 유무죄는 직업법관 참여 없이 평의하고 만장일치로 평결.
- 유무죄에 대하여 만장일치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법관과 참여시민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일 때에는 법관과 참여시민이 양형에 대하여 함께 토의하고 참여시민은 독립하여 표결.
11. 판결선고
판결선고는 원칙적으로 즉일선고하고, 변론이 종결되면 당일 즉시 참여시민의 평의가 개시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법관은 당일 저녁, 늦어도 다음날 법정에서 선고한다.
12. 항소절차
제1심에서 참여시민의 관 여하에 증거조사와 유무죄판단을 마친 후 직업법관만으로 구성되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면 시민참여재판의 의미가 무색해지므로 항소심의 증거조사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13. 벌칙
참여시민에 대한 청탁죄협박죄 및 참여시민의 비밀누설죄금품수수죄 등의 규정이 검토되고, 참여시민을 외부의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아울러 참여시민이 재판의 공정을 해할 수 있게 비밀을 누설하거나 청탁, 금품수수를 하게 되면 이도 처벌해야한다.
Ⅵ. 결론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배심참심)의 도입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등의 해석상 위헌이다는 견해도 있으나, 위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헌법 제27조의 규정은 배심참심에 의한 재판을 배제하는 조항은 아니고, 직업 법관이 재판의 전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계속하고 있는 한에서는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배심참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으로 재판에 국민의 건전한 사회상식을 반영하여 일반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재판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서는 안되며,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준, 중립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도입방안을 검토, 외국의 전문가의 자문, 세계 각국의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운영실태를 심도 있게 연구, 물적인적 비용의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국민의 사법참여제도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사법을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될 국민의 사법참여제도가 국제사회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모범적 제도로 이 땅에 정착됨으로써 우리의 사법제도와 국가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전문의원 김상준 외 9명, 2003년,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사법개혁위원회.
◎ 한상훈, 2004년, “1단계 국민의 사법참여 재판제도의 구조”「사개추위 공청회」, 사법개혁위원회.
◎ 권영설, 2004년,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논쟁 ; 배심제, 참심제의 도입논의와 그 헌법적합성의 문제”,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 황성기, 2004,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논쟁; 한국에서의 참심제와 배심제의 헌법적합성”, 「법과사회이론학회」, 법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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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7
  • 저작시기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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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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