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내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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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아내학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내학대에 대한 정의
2. 아내학대의 특성
3. 아내학대의 원인
1) 아내학대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남편이 폭력을 가하는 이유
4. 아내학대의 실태
5. 아내학대가 가족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1) 피해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2)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3) 가해남성에게 미치는 영향
4) 가족전체에 미치는 영향
5)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6)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
6. 아내학대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2) 가정폭력 관련기관의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
7. 아내학대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정책적 대안
2) 실천적 대안
8. 외국의 서비스

Ⅲ. 결론

본문내용

으로 통일성을 담보한 모델형법(Model Criminal Code)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호주의 각 재판관할 지역의 형법과 형사제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Criminal Law Officers Committee)를 설립했다.
이는 다시 1993년에 모델형법위원회( Model Criminal Code Officers Committee, MCCOC)로 개창되어 모델형법에 관한 초안 작성,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1995년 3월 연방회의에 의해 통과되었다. MCCOC는 연방의 여성지위청 소속 자문 집단에 의해 제안된 각 주 간의 일관성, 보호의 일관성, 효과적 서비스 전달, 성폭력 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주 및 특수 구역과 연방의 재정지원 단순화 등을 고려하여 최종권고사항들을 포함한 보고서를 1999년 5월에 법무장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모델 형법은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엘림 외, 1999)
호주에서 가정 폭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고, 많은 정부 기관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 기관들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돕고 잇다. 그들은 대부분 단기간동안 머무를 수 있는 거주지 제공, 가정폭력과 관계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실 운영,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제공,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적 조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기관들은 가정폭력 상담소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역에 따라 가정폭력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 ( 동성애자들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 이민자들을 위한 가정폭력 상담소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는 등 가정 폭력의 피해자들이 언제라도 기관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많은 기관들은 서비스의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이 가정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가정폭력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연방 정부는 가정폭력을 위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보조금(the Supported Acconnodation Assistance Progran(SAAP))에 520만불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320만불은 지방이나 시골 지역에서의 가정 폭력해결을 위해 쓰여졌다.
연방정부차원에서 가정 폭력 피해 여성에게 제공하는 특수 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① 위기 급여(Crisis Payment)
이 급여는 극도의 상황(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에 주어진다. 사건 발생 7일 이내에 보고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각 지역에 있는 Centrelink Custoner Service Centre에서 한다. 위기 급여는 단발적으로 주어지는데 Centrelink의 일반 연금의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주어진다. 이는 일년에 최대 4 번까지 수해 가능하다.
② 특별 급여(Special Benefit)
이 급여는 개인이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주어지는 일시적 급여이다. 수급 자격에 대한 심사는 가족 밑 지역복지 서비스국(Secretary of the Department of Family and Community Service)에서 한다. 일반적으로 수혜액은 새 출발수당이나 청년 수당과 비슷한 금액이다. 이 외에도 각 지역의 Centrelink 사무실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 있어 필요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외국서비스와 우리 나라 서비스 비교
미국, 영국, 호주와 우리 나라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정폭력 중 아내학대는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비교해 본 결과 미국의 서비스가 가장 잘 마련되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아내학대가 우리 나라에 비해 1/2인데 반해 시설 수는 우리 나라의 40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시설 수가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과연 우리 나라는 시설 수가 부족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상담자를 고용하여 학대받는 외국여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피해자들에게 원조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해자로부터 위협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신원을 원할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다시 주기도 한다. 이는 우리 나라의 호주제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가해자치료프로그램을 통해(오스틴 가정폭력견제 네트웍, 타일러 가족보존 프로젝트) 가해자를 치료한다.
Ⅲ. 결론
지금껏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아내 학대는 매우 심각하다. 매우 심각한 현 상황에 반해 경찰의 개입과 제도적 도움은 실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심각한 아내학대 문제는 학대 받는 아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상을 초래할 뿐 아니라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전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이므로 개인적 차원이나 가족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보다는 사회적 수준에서 전문적인 도움과 치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시작된 학대는 또 다시 재발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학대가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 학대는 반복되는 양상과 더불어 그 심각성이 더해지게 된다.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는 학대받는 여성들이 대처방식을 결정함과 동시에 학대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서비스의 미비함은 피해 여성들에게 심리적, 경제적으로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과 종사자들의 가치는 학대받는 여성들에게 실시되는 서비스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각적인 서비스의 충원과 더불어 외국의 성공사례와 제도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 개선과 서비스 등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 또 피해 여성들이 줄기를 바란다.
***참고자료***
- 김 광 일 (가정폭력, 탐구당, 1992)
- 김 혜 선 (여성의전화 상담국장/사회학 박사/한양대 강사)
- 신 은 주 (평택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채 규 만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 한국여성상담센터에서 1999년도 발간한 자료집 '가족해체방지 프로그램'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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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08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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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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