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형제도
Ⅱ.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 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Ⅲ.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및 제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및 내용과 관련하여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2) 생명권의 내용
2.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Ⅳ. 생명권 제한으로써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 해석학적 문제
1. 형법 제41조 1호와 헌법 제37조2항과 관련하여
(1) 문제점
(2)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 및 과잉금지의 원칙
(3)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2. 형법 제250조1항과 헌법 제37조2항과의 관련하여
Ⅴ. 사형제도의 찬반론
Ⅵ.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각국의 현황
Ⅶ. 견해
Ⅷ. 참고문헌
Ⅱ.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 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Ⅲ.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및 제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및 내용과 관련하여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2) 생명권의 내용
2.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Ⅳ. 생명권 제한으로써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 해석학적 문제
1. 형법 제41조 1호와 헌법 제37조2항과 관련하여
(1) 문제점
(2)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 및 과잉금지의 원칙
(3)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2. 형법 제250조1항과 헌법 제37조2항과의 관련하여
Ⅴ. 사형제도의 찬반론
Ⅵ.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각국의 현황
Ⅶ. 견해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NTRAL AFRICAN REPUBLIC
1981
CONGO (Republic)
1982
COTE D'IVOIRE
DJIBOUTI
독립 후 집행한 적 없음
GAMBIA
1981
GRENADA
1978
MADAGASCAR
1958 K
MALDIVES
1952 K
MALI
1980
NAURU
독립 후 집행한 적 없음
NIGER
1976 K
PAPUA NEW GUINEA
1950
SENEGAL
1967
SRI LANKA
1976
SURINAME
1982
TOGO
TONGA
1982
TURKEY
1984
WESTERN SAMOA
독립 후 집행한 적 없음
4. 사형제도 존치국들
(RETENTIONIST)
1976년부터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1976: PORTUGAL (모든범죄) CANADA (일반적인 범죄)
1978: DENMARK (모든 범죄) SPAIN (일반적인 범죄)
1979: LUXEMBOURG, NICARAGUA , NORWAY (모든 범죄) BRAZIL, FIJI , PERU (일반적인 범죄)
1981: FRANCE , CAPE VERDE (모든 범죄)
1982: NETHERLANDS (모든 범죄)
1983: CYPRUS , EL SALVADOR (일반적인 범죄)
1984: ARGENTINA (일반적인 범죄)
1985: AUSTRALIA (모든 범죄)
1987: HAITI, LIECHTENSTEIN , GERMAN DEMOCRATIC REPUBLIC (모든 범죄) (1990년에 동독(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는 서독(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과 통일되었다. 서독은 이미 1949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1989: CAMBODIA, NEW ZEALAND, ROMANIA , SLOVENIA (모든 범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로비아공화국당시에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두 공화국은 1991년에 독립하였다.
1990: ANDORRA, CROATIA ,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 HUNGARY, IRELAND, MOZAMBIQUE, NAMIBIA , SAO TOM?AND PR?CIPE (모든 범죄) NEPAL (일반적인 범죄)
1992: ANGOLA, PARAGUAY , SWITZERLAND (모든 범죄)
1993: GREECE, GUINEA-BISSAU , HONG KONG (모든 범죄)
1994: ITALY (모든 범죄)
1995: MAURITIUS, MOLDOVA , SPAIN (모든 범죄) SOUTH AFRICA (일반적인 범죄)
1996: BELGIUM (모든 범죄)
1997: GEORGIA, NEPAL, POLAND , SOUTH AFRICA (모든 범죄) BOLIVIA , BOSNIA-HERZEGOVINA (일반적인 범죄)
1998: AZERBAIJAN, BULGARIA, CANADA, ESTONIA, LITHUANIA , UNITED KINGDOM (모든 범죄)
1999: LATVIA (일반적인 범죄)
Ⅶ. 견해
사형제도에 있어서 찬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형의 위혁력의 여부에 있다. 존폐론은 생명박탈의 비회복성이 자기보호를 위한 인간 본능에 작용하여 특별한 위혁을 가진다고 하며, 폐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사형이 범죄억지력은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 해당범죄의 대부분이 살인범, 정치범, 정신병자등으로 사형의 위혁력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사형제도의 폐지와 살인죄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비등으로 위혁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사형집행의 밀행주의나 범죄검거율의 저조로 더더욱 위혁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사형제도가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하겠다. 반대로 사형제도의 폐지는 사례분석적 심리분석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리 사형을 집행하는 국민정서상의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등은 사형제도의 폐지 여건으로는 부족하나 우리의 국민정서는 전근대적 복귀관념과 응보관념에 불과하며 또한 6.25사변등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감각마비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정서는 현재 단계적으로 극복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정치적,사회적 여건등도 진취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문제시 한 적이 없으며, 최근의 경제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형법상의 극형화 법안을 상정,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입법적인 기술의 후진성과 국민정서상의 형벌만능주의 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취적이고 사회개선적인 입장에서 형벌의 인도화로 사형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9, 414면.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0, 329-353면. 386-392면.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1전정신판), 박영사, 1999, 296-381면.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270-291면. 334-336면.
-----, 헌법이론과 헌법(신정4판), 1999, 413-439면.
김주석, 생명권의 헌법적 고찰, 고려대(석사논문), 1991,
김태형, 생명권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에 관한 연구, 2000, 1-19면.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상), 사법행정 444호, 1997.2, 37-47면.
-----,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하), 사법행정 445호, 1997.3, 20-36면.
박홍우,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검토(연습), 고시계 442호, 157-171면.
정태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8집, 헌법재판소, 1997, 289-331면.
http://cafe.daum.net/lawstudy (법전을 보는 모임)
1981
CONGO (Republic)
1982
COTE D'IVOIRE
DJIBOUTI
독립 후 집행한 적 없음
GAMBIA
1981
GRENADA
1978
MADAGASCAR
1958 K
MALDIVES
1952 K
MALI
1980
NAURU
독립 후 집행한 적 없음
NIGER
1976 K
PAPUA NEW GUINEA
1950
SENEGAL
1967
SRI LANKA
1976
SURINAME
1982
TOGO
TONGA
1982
TURKEY
1984
WESTERN SAMOA
독립 후 집행한 적 없음
4. 사형제도 존치국들
(RETENTIONIST)
1976년부터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들
1976: PORTUGAL (모든범죄) CANADA (일반적인 범죄)
1978: DENMARK (모든 범죄) SPAIN (일반적인 범죄)
1979: LUXEMBOURG, NICARAGUA , NORWAY (모든 범죄) BRAZIL, FIJI , PERU (일반적인 범죄)
1981: FRANCE , CAPE VERDE (모든 범죄)
1982: NETHERLANDS (모든 범죄)
1983: CYPRUS , EL SALVADOR (일반적인 범죄)
1984: ARGENTINA (일반적인 범죄)
1985: AUSTRALIA (모든 범죄)
1987: HAITI, LIECHTENSTEIN , GERMAN DEMOCRATIC REPUBLIC (모든 범죄) (1990년에 동독(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는 서독(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과 통일되었다. 서독은 이미 1949년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1989: CAMBODIA, NEW ZEALAND, ROMANIA , SLOVENIA (모든 범죄)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로비아공화국당시에 이미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두 공화국은 1991년에 독립하였다.
1990: ANDORRA, CROATIA , the CZECH AND SLOVAK FEDERAL REPUBLIC , HUNGARY, IRELAND, MOZAMBIQUE, NAMIBIA , SAO TOM?AND PR?CIPE (모든 범죄) NEPAL (일반적인 범죄)
1992: ANGOLA, PARAGUAY , SWITZERLAND (모든 범죄)
1993: GREECE, GUINEA-BISSAU , HONG KONG (모든 범죄)
1994: ITALY (모든 범죄)
1995: MAURITIUS, MOLDOVA , SPAIN (모든 범죄) SOUTH AFRICA (일반적인 범죄)
1996: BELGIUM (모든 범죄)
1997: GEORGIA, NEPAL, POLAND , SOUTH AFRICA (모든 범죄) BOLIVIA , BOSNIA-HERZEGOVINA (일반적인 범죄)
1998: AZERBAIJAN, BULGARIA, CANADA, ESTONIA, LITHUANIA , UNITED KINGDOM (모든 범죄)
1999: LATVIA (일반적인 범죄)
Ⅶ. 견해
사형제도에 있어서 찬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형의 위혁력의 여부에 있다. 존폐론은 생명박탈의 비회복성이 자기보호를 위한 인간 본능에 작용하여 특별한 위혁을 가진다고 하며, 폐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사형이 범죄억지력은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 해당범죄의 대부분이 살인범, 정치범, 정신병자등으로 사형의 위혁력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사형제도의 폐지와 살인죄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비등으로 위혁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사형집행의 밀행주의나 범죄검거율의 저조로 더더욱 위혁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사형제도가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하겠다. 반대로 사형제도의 폐지는 사례분석적 심리분석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근거로 우리나리 사형을 집행하는 국민정서상의 문제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등은 사형제도의 폐지 여건으로는 부족하나 우리의 국민정서는 전근대적 복귀관념과 응보관념에 불과하며 또한 6.25사변등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는 과정에서 나타난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감각마비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정서는 현재 단계적으로 극복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정치적,사회적 여건등도 진취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문제시 한 적이 없으며, 최근의 경제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형법상의 극형화 법안을 상정,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입법적인 기술의 후진성과 국민정서상의 형벌만능주의 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취적이고 사회개선적인 입장에서 형벌의 인도화로 사형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Ⅷ. 참고문헌
구병삭, 신헌법원론, 박영사, 1999, 414면.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0, 329-353면. 386-392면.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1전정신판), 박영사, 1999, 296-381면.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270-291면. 334-336면.
-----, 헌법이론과 헌법(신정4판), 1999, 413-439면.
김주석, 생명권의 헌법적 고찰, 고려대(석사논문), 1991,
김태형, 생명권의 관점에서 본 안락사에 관한 연구, 2000, 1-19면.
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상), 사법행정 444호, 1997.2, 37-47면.
-----,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하), 사법행정 445호, 1997.3, 20-36면.
박홍우,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검토(연습), 고시계 442호, 157-171면.
정태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8집, 헌법재판소, 1997, 289-331면.
http://cafe.daum.net/lawstudy (법전을 보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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