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신민사소송법(이시윤 저)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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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신민사소송법(이시윤 저)요약 및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다고 인정할 때에 한다>.
3) 항소인용
① 원판결의 취소<항소가 이유 있을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원판결을 취소한다. 그것은 제1심판결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때에 한다>. 원판결을 취소하고 난 뒤에 소 자체에 대한 응답의 형태에는 다음의 세 가지가 있다.
㉠ 자판<항소법원이 스스로 제1심에 갈음하여 소에 대하여 종국적 해결의 재판을 하는 경우이다>.
㉡ 환송<항소법원이 취소할 원판결이 소각하의 판결이면, 제1심에서 소에 대한 아무런 본안심리가 행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을 원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한다>다만 법 388조 단서에서 예외를 두고 있음.
㉢ 이송<전속관할위반을 이유로 원판결을 취소하는 때에는 원심으로 환송하지 않고, 직접 관할제1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의관할위반은 원판결취소사유로 되지 않는다>.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항소심이 항소인용함에 있어서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준칙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항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은 전부 이심되지만, 항소법원으로서 제1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심판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한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한하며, 그 한도를 넘어서 제1심판결을 불이익 또는 이익으로 변경할 수 없음을 뜻한다.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처분권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가사소송 등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항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의 제기에 의한 확정차단의 효력과 이심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항소인의 불복신청의 범위에 관계없이 원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으로 발생한다
<대여금청구와 약속어음금 청구가 병합된 경우 약속어음청구는 인용되고 대여금 청구는 기각된 경우 항소로 전부가 이심된다>
(6) 항고(민소법 439조-450조)
항고는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 명령에 대한 독립의 간이한 상소이다. 항고는 상급법원에 원재판의 당부의 판단을 구하는 점에서는 항소 상고와 같지만 간이 신속한 결정절차에 의하는 점과 이에 의하여 원 법원이 원 결정을 변경할 기회를 갖게 되는 점에서 다르다.
항고에는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상 1주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할 것을 요하고(법 444조), 재항고는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이며(법 442조), 특별항고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하여 비상구제책으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이다(법 449조)
12. 상고심<법률심 (사후심)>
상고는 종국판결에 대한 법률심에의 상소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는 불복신청이다. 상고제도의 목적은 법령해석의 통일이외에 오판으로부터 당사자의 구제도 주요 목적이므로, 상고는 당사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상고의 이익을 요하게 한 것이다.
상고심은 원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하기 때문에 항소와 달리 사후심적 이다. 원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당사자도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툴 수 없다.
민소법 423조에 규정한 일반적 상고이유와 제424조에 규정한 절대적 상고이유를 바탕으로 당연히 상고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 일반적 상고이유
현행법상 상고이유가 되는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이다.
(2) 절대적 상고이유
원판결의 결과에의 영향 유무에 관계없이 상고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424조에 열거된 절차상의 과오가 이에 해당된다. ①판결법원구성의 위법, ②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의 관여, ③전속관할위배, ④대리권흠결, ⑤공개규정의 위배, ⑥이유불비이유모순, ⑦재심사유<재심사유도 상소에 의하여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절대적 상고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법령위배로서 상고이유로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3) 상고심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특례법 4조 참조)
상고심소송절차에관한특례법은 상고인 주장의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더 이상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는 상고심리불속행제도를 두고 있다
상고심도 항소심절차의 준용(법 425조)
13. 재심
(1)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에 상반하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재심제도이다.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① 재심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② 다시 일정한 시간적 제약(재심기간)을 가하며,
③ 소의 방식에 의한 확정판결의 취소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다.
확정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점에서 소송상의 형성의 소이며,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점에서 부수소송의 성질을 띤다.
(2) 재심사유(민소법 451조)는 민소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재심의 소는 재 심사유를 전 소송에서 상소로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재심 의 보충성>
(3) 준재심 (법 461조)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결정 명령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 재심의 소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14. 강제집행절차
(1)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민소법 500, 501조)
(2) 집행문(집행법 29조). 집행문 부여(집행법 30조).
집행문 부여의 소(집행법 33조) 및 집행문부여에대한 이의신청(집행법 34조)
(3) 승계집행문(집행법 31조)
(4) 청구이의의 소(집행법 44조)--- 잠정처분(집행법 46조)
(5) 제3자 이의의 소(집행법 48조)
(6)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1) 동산. 부동산. : 경매
2) 채권기타 재산권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추심명령
(7) 가압류 가처분(집행법 276. 300조)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 법 288조, 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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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12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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