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
Ⅲ. 현행 형소법상의 문제제기
1. 실무상
2. 권력의 분배
3. 치안서비스
Ⅳ. 각국의 경찰의 수사상의 지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한국
Ⅴ.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의 문제해결 방안제시
1. 각국의 경찰 수사상의 지위 비교
2.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론
Ⅱ.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
Ⅲ. 현행 형소법상의 문제제기
1. 실무상
2. 권력의 분배
3. 치안서비스
Ⅳ. 각국의 경찰의 수사상의 지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일본
6. 한국
Ⅴ. 형소법상의 경찰의 수사에 대한 지위의 문제해결 방안제시
1. 각국의 경찰 수사상의 지위 비교
2.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
2) 우리나라 경찰 수사상의 지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서의 검찰의 모습이다.
(2) 경찰인력의 전문화
현재 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경찰의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한민국 경찰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체계적이고 전문화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수사권 독립 반대론의 주된 주장 중 하나는 바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경우, 자칫하면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 수 있는, 법 집행 왜곡의 방지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수사권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조차도 이 같은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에 맞추어 경찰인력에 대한 전문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인권존중의식의 확립
가까운 과거에만 해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비 인권적 행위인 구타와 협박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 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다. 이러한 경찰의 권위주의적인 수사구조의 탈피와 인권존중의식의 확립은 수사권 독립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검찰에서 경찰로의 권력이 이동이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우려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누구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백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찰구성원에 대한 인권존중의식의 확립이란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수사진행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지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찰 개개인에 대한 유효 적절한 인성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4) 경찰권력의 지방분권화와 일정 부분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자치경찰제의 합리적인 시행을 통해 경찰권력의 분권화를 이룬 후,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에게 최소한 1차적 수사권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경찰에 이양될 수사권의 범위는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거나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인정하고 필요시 경찰이 검찰수사를 보조하는 방안으로,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는 법치국가 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사 참여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단순한 치안유지 등을 위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아가 지방자치경찰제가 정착되고, 이원화 되어있던 수사체계가 바로 잡혀 나아갈 때 완전한 수사권의 독립은 이루어 질 것이라 판단된다.
Ⅵ. 결론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경찰의 반발로 수사권 대립이 시작되고 현재 검-경간의 많은 입장 차이가 보이면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다. 현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인 가치와 통념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정당화 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50년 동안 이어진 가치와 통념을 깨기란 어렵겠지만 지금이 바로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는 시발점으로 생각 된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를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래 걸렸고, 수사의 책임성 역시 검사, 경찰간에 떠넘기기 식으로 질적으로 수사가 잘 안된 것이 사실이다.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 적응할 수 있고 특히 사이버의 발달로 지능화, 광역화 되는 범죄에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경찰간의 수사지휘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사건발생 이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그치고 그것도 대부분 형식적인 검토와 지휘로 수사를 결정하는 게 그동안 검사의 수사 지휘권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하나, 둘 그동안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수사권 조정의 여론형성과 경찰의 강력한 주장으로 수사권 조정은 그야 말로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권력은 견제 세력이 없을 정도로 막강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대가 흐르면서 국민의식의 성장과 시대환경의 변화와 여러 뜻있는 경찰들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가지고 일어서면서 이런 구시대적으로 60년간 유지 되어온 현행 수사구조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함께 검찰과 경찰간에 중립적 해결점이 나와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경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먼저 검찰과 경찰간에 유기적 상호관계 틀이 유지 되면서 수사가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과 경찰의 각자 맡은 바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잘 해결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잘 유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게 되면 경찰 역시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므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호견제하에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경찰과 검찰의 근본적인 존재 가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만약 해결점이 안나온다면 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은 증가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의 개정과 함께 검찰과 경찰간에 중립적 해결점이 하루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
※ 참고자료 ※
김재민(2002), 「주요 국가의 수사체제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송광섭(1998) 「수사권체계의 문제점과 수사권 독립」, 수사연구
서재근(2004), 「일본의 수사구조」,「독일, 미국, 일본, 한국의 수사구조의 비교연구」, 공안 행정연구소
신동운(2003), 「독일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치안연구소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이재상(2003),「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상안(2002), 「수사직무의 구조조정과 그 정당성논거」, 경찰대학 논문집, 경찰대학
이관희(2005),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방안」, 수사연구
장석헌(1998),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 공안행정학회보
허남오(2004), 「한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공안행정학회보
허남오(2005), 「한국경찰제도사」, 지구문화사
검찰청홈페이지 http://www.sppo.go.kr
(2) 경찰인력의 전문화
현재 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경찰의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대한민국 경찰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체계적이고 전문화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수사권 독립 반대론의 주된 주장 중 하나는 바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는 경우, 자칫하면 수사의 합목적성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적정절차와 인권존중의 요청을 외면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의 법률지식의 미흡에서 올 수 있는, 법 집행 왜곡의 방지는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수사권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들조차도 이 같은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에 맞추어 경찰인력에 대한 전문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인권존중의식의 확립
가까운 과거에만 해도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비 인권적 행위인 구타와 협박 등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 졌다는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다. 이러한 경찰의 권위주의적인 수사구조의 탈피와 인권존중의식의 확립은 수사권 독립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검찰에서 경찰로의 권력이 이동이라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우려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는 누구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백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경찰구성원에 대한 인권존중의식의 확립이란 중요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수사진행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지식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경찰 개개인에 대한 유효 적절한 인성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한다.
(4) 경찰권력의 지방분권화와 일정 부분의 경찰에 대한 수사권의 부여
자치경찰제의 합리적인 시행을 통해 경찰권력의 분권화를 이룬 후,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에게 최소한 1차적 수사권은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경찰에 이양될 수사권의 범위는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고, 고도의 법률적 지식을 요하거나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권을 인정하고 필요시 경찰이 검찰수사를 보조하는 방안으로,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는 법치국가 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수사 참여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단순한 치안유지 등을 위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아가 지방자치경찰제가 정착되고, 이원화 되어있던 수사체계가 바로 잡혀 나아갈 때 완전한 수사권의 독립은 이루어 질 것이라 판단된다.
Ⅵ. 결론
검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한 경찰의 반발로 수사권 대립이 시작되고 현재 검-경간의 많은 입장 차이가 보이면서 근원적인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다. 현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구시대적인 가치와 통념은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정당화 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50년 동안 이어진 가치와 통념을 깨기란 어렵겠지만 지금이 바로 21세기에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는 시발점으로 생각 된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를 반드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오래 걸렸고, 수사의 책임성 역시 검사, 경찰간에 떠넘기기 식으로 질적으로 수사가 잘 안된 것이 사실이다.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 적응할 수 있고 특히 사이버의 발달로 지능화, 광역화 되는 범죄에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경찰간의 수사지휘권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사건발생 이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는데 그치고 그것도 대부분 형식적인 검토와 지휘로 수사를 결정하는 게 그동안 검사의 수사 지휘권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하나, 둘 그동안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수사권 조정의 여론형성과 경찰의 강력한 주장으로 수사권 조정은 그야 말로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다.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권력은 견제 세력이 없을 정도로 막강했다. 하지만 그동안 시대가 흐르면서 국민의식의 성장과 시대환경의 변화와 여러 뜻있는 경찰들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가지고 일어서면서 이런 구시대적으로 60년간 유지 되어온 현행 수사구조는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함께 검찰과 경찰간에 중립적 해결점이 나와 수사권이 조정되어 검-경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먼저 검찰과 경찰간에 유기적 상호관계 틀이 유지 되면서 수사가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검찰과 경찰의 각자 맡은 바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잘 해결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잘 유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하게 되면 경찰 역시 강력한 권력기관이 되므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상호견제하에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야한다.
경찰과 검찰의 근본적인 존재 가치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만약 해결점이 안나온다면 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은 증가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법의 개정과 함께 검찰과 경찰간에 중립적 해결점이 하루 빨리 나오길 기대한다.
※ 참고자료 ※
김재민(2002), 「주요 국가의 수사체제에 관한 고찰」, 경찰학연구, 경찰대학
송광섭(1998) 「수사권체계의 문제점과 수사권 독립」, 수사연구
서재근(2004), 「일본의 수사구조」,「독일, 미국, 일본, 한국의 수사구조의 비교연구」, 공안 행정연구소
신동운(2003), 「독일의 수사구조 및 사법경찰제도」, 치안연구소
이존걸(2000),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 법 학회 법학연구
이재상(2003),「형사소송법」, 박영사
이상안(2002), 「수사직무의 구조조정과 그 정당성논거」, 경찰대학 논문집, 경찰대학
이관희(2005), 「경찰수사권의 독자성 확보방안」, 수사연구
장석헌(1998),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 공안행정학회보
허남오(2004), 「한국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공안행정학회보
허남오(2005), 「한국경찰제도사」, 지구문화사
검찰청홈페이지 http://www.sp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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