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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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
제 1 절. 설립
제 2 절. 조직기구
제 3 절. 국유독자회사

제 3 장. 유한주식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
제 1 절. 설립
제 2 절. 주주총회
제 3 절. 이사회와 사장(經理)
제 4 절. 감사회

제 4 장. 유한주식회사의 주식발행과 양도
제 1 절. 주식발행
제 2 절. 주식양도
제 3 절. 상장회사

제 5 장. 회사의 채권

제 6 장. 회사의 재무와 회계

제 7 장. 회사의 합병과 분할

제 8 장. 회사의 파산, 해산과 청산

제 9 장. 외국회사의 지점

제 10 장. 법률책임

제 11 장. 부 칙

본문내용

금을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회사자금의 반환을 명령하고, 회사가 처분을 가하며, 그 소득수입은 회사소유로 귀속시킨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사나 사장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자산을 본 회사의 주주나 기타 개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의 취소를 명령하고,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위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을 회사소유로 귀속시킨다.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 회사가 처분을 가한다.
제215조. 이사나 사장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와 동종의 영업을 자영하거나 타인을 위해 경영하는 경우, 그 소득수입을 회사소유로 귀속시키는 외에도 회사가 처분을 가할 수 있다.
제216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법정공적금과 법정공익금을 유보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유보해야 할 금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도록 명령하고, 회사에 대해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처벌을 가할 수 있다.
제217조. 회사가 합병이나 분할, 등록자본의 감액이나 청산을 진행할 때,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은 경우, 그 개정을 명령하고, 회사에 대해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가 청산을 진행할 때, 재산을 은닉하고, 자산부채표나 재산목록에 허위기재를 하거나 채무청산을 하기 전에 회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그 개정을 명령하고, 회사에 대해 은닉재산이나 채무청산 전에 회사에 분배한 재산금액의 1% 이상 5%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8조. 청산조직이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청산보고를 발송하지 않거나, 청산보고의 발송에서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중대한 사실을 누락시킨 경우, 그 개정을 명령한다.
청산조직의 구성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법적 수입을 취하거나, 공공재산을 침범한 경우, 회사재산의 반환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19조. 자산평가나 자산검증을 책임지는 기구가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관련 주관부문이 법에 따라 그 기구의 영업정지를 명령하고, 직접 책임자의 자격증을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0조. 국무원 수권의 관련 주관부문이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회사설립의 신청을 승인하였거나,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주식발행의 신청을 승인하고,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을 맡은 관련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1조. 국무원 증권관리부문이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주식모집, 주식상장, 채권발행 등의 신청을 승인하고,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을 맡은 관련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2조. 회사등기기관이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신청을 등기하고, 그 사안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을 맡은 관련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3조. 회사등기기관의 상급부문이 회사등기기관에게 본 법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신청에 등기를 해주도록 강압하거나, 위법등기를 비호한 경우, 직접 책임을 맡은 관련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4조.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나 유한주식회사로 등기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유한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칭한 경우, 그 개정을 명령하거나 그것을 금지시키며, 1만 원 이상 1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25조. 회사가 성립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도록 영업을 하지 않거나, 영업개시 이후 임의로 연속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그 회사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회사등기 사항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등기를 명령하고, 기한이 연장되어서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 외국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중국 경내에 지점을 설립한 경우, 그 개정이나 폐쇄를 명령하고,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7조. 본 법에 따라 심의 직책을 수행해야 할 관련 주관부문이 법정조건에 부합한 신청을 승인하지 않거나, 회사등기기관이 법정조건에 부합한 신청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재심(復議)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8조. 회사가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반드시 민사상의 배상책임과 벌금납부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 재산이 이를 지불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먼저 부담한다.
제 11 장. 부 칙
제229조. 본 법의 시행 전에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국무원 주관부문이 제정한 《유한책임회사 규범의견》, 《유한주식회사 규범의견》 등에 따라 등기성립된 회사는 계속 보류되며, 그 중 본 법이 규정한 조건을 완전히 구비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규정한 기한 내에 본 법이 규정하는 조건에 도달해야 한다. 구체적 실시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첨단기술(高新技術)에 속하는 유한주식회사에서 발기인의 공업재산권과 비특허기술을 출자하는 금액이 회사의 등록자본에서 점하는 비율과 회사의 신주발행, 주식상장 신청의 조건 등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230조. 본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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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2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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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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